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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피보험자가 달리는 기차에 부딪쳐서 사망하였으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22
첨부파일0
조회수
135
내용

피보험자가 달리는 기차에 부딪쳐서 사망하였으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49234 판결 [보험금] [2002.5.15.(154),999]

 

 

 

 

판시사항

 

 

[1]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한 입증의 정도

 

[2] 피보험자가 달리는 기차에 부딪쳐서 사망하였으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2] 피보험자가 달리는 기차에 부딪쳐서 사망하였으나 그가 자살하였다고 추단할 만한 물증이나, 자살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없으므로,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이 입증되었다거나, 피보험자가 달리는 기차에 쉽게 치어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그 결과를 스스로 용인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여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59조 제1, 732조의2 , 민사소송법 제261/ [2] 상법 제659조 제1, 732조의2 , 민사소송법 제261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12495 판결

 

원고,상고인

성진휴 외 1(소송대리인 변호사 채규성)

피고,피상고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외 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장용국 외 6)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6. 27. 선고 993187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무배당퍼펙트교통상해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소외 망 성재민은 1998. 1. 31. 03:24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경부선 철도 서울기점 39지점의 철길에서 상행선 가운데 선로를 달리던 목포발 서울행 무궁화호 열차의 오른쪽 앞 배장기 부분에 부딪쳐서 다발성골절, 두개골개방골절, 경부절단 등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사고지점은 서쪽에 상행선 2, 동쪽에 하행선 2개의 철로가 약 35m의 폭에 걸쳐 설치되어 있고 평소 수도권 전철 및 일반 열차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철길 주변은 가로등이 없어 야간에는 어두운 곳이며, 사고지점으로부터 남쪽 400m 지점에는 화서역이 있고, 화서역 북쪽 50m 지점에는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철로를 가로지르는 지하차도 및 인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철로의 양쪽 외곽지역에는 공사현장이 있을 뿐 인가가 드문 곳이었는데, 화서역에서 위 공사현장에 이르기 전까지의 철로 양쪽의 경계는 철제울타리와 보호벽이 설치되어 있어서 보행자들이 철로로 통행하는 것을 막고 있고, 보호벽의 외부에는 인도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사고 당시 기관사이던 윤경식이 사고열차를 시속 약 80 내지 90로 운행하고 있었는데, 야간에 전조등을 켜고 이러한 속도로 진행하는 열차의 기관사는 보통 약 120 내지 150m 앞의 거리에서 사람 정도 크기의 물체는 발견할 수 있는바, 윤경식은 사고지점에 이르러 쿵하는 소리만 듣고 레일 부근의 돌에 부딪힌 정도로만 여겼을 뿐 성재민을 보지 못하였고, 사고가 난 후에 서울지방철도청 지도계장인 김승수가 수색역에 있는 위 열차의 앞쪽 배장기의 우측 하단 부분에 혈흔이 묻어있는 것을 발견하여 비로소 위 열차로 인하여 성재민이 사망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성재민의 사체는 두개골의 앞쪽과 뒤쪽이 귀 부위를 중심으로 상하방향으로 절단되어 몸체에 약간만 붙어있었고, 피부손상상태는 예리하지는 않으나 강한 힘에 의하여 잘려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안부손상, 두개골 골절이 있는 것 외에는 비교적 깨끗한 상태였는데, 사고기관차의 앞 부분에는 배장기가 있고 레일에서부터 배장기 하단까지의 높이는 기종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22 내지 40정도이며, 배장기의 하단에는 패널(레일에서부터 9 내지 13높이)과 레일보호기가 전면을 향하여 수평으로 장착되어 있다.

 

위 사고지점에서 혈흔이 발견된 곳과 성재민의 사체가 발견된 곳은 약 18.5m 정도 이격되어 있었는데, 사고 열차의 속도는 약 90정도이고, 이러한 속도의 기관차에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사람이 충격될 경우 운동법칙상 기관차 진행방향으로 약 50m 정도 이동되어 지면에 떨어지게 되나, 신체의 대부분이 지면에 닿아 있는 경우에는 그 이동거리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성재민은 몸체는 철로 바깥쪽에 두고 오른쪽 레일 위에 머리를 베고 누운 자세를 취하고 있었거나 낮은 자세로 앉아 있다가 사고기관차 전면 패널 부위 등에 의하여 두개골이 절단되어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추인할 수 있다.

 

. 원심은 나아가, 성재민은 우연히 위 열차에 충격되어 사망하였고, 이는 교통재해로 인한 사고이므로 피고들은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보험약관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고경위에 관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성재민이 자살하려는 적극적인 고의로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나, 적어도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자신이 위 철로구역에 들어가 철로상에 앉아 있거나 레일에 머리를 베고 누워 있음으로써 달리는 기차에 쉽게 치어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그 결과를 스스로 용인하였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는 보험금지급 면책사유의 하나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로서 보험사고의 요소인 우발성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1249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상 사고 전후의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없고, 성재민이 자살하였음을 추단할 만한 물증이나, 동인이 자살할 만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 이상,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만 가지고서는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이 입증되었다거나, 이 사건 사고가 성재민이 달리는 기차에 쉽게 치어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그 결과를 스스로 용인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단정하여 보험금지급 면책사유의 하나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성재민은 중학교를 중퇴하고 집을 나가 각지를 전전하며 세차장 등에서 일하다가 가끔씩 집에 돌아오곤 하였는데, 평소 활달한 성격으로 겁이 좀 많은 편이었고,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에서도 착실하게 지냈으며, 사귀는 여자나 금전관계로 인한 문제가 없었고, 술을 좋아해 혼자서 많이 마시곤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특별한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는 사실, 이 사건 사고지점은 성재민의 본가와 형수가 사는 집 부근으로써, 사고현장의 철로 경계선 양쪽에 담장 및 보호망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 보호망이 끊겨 있어 사람들이 철로 경계선 내부로 들어와 사고지점의 철로를 무단횡단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전날 낮에 성재민이 술에 취하여 수원에 있는 종전의 직장을 찾아갔었던 사실을 각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당시 성재민에게 특별히 자살을 할 만한 동기나 원인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성재민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의 철로에 들어갔던 동인의 과실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보험금청구를 배척한 조치에는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보험금지급 면책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불복의 범위

 

상고장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금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판결 중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무배당퍼펙트교통상해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만 불복하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무배당퍼펙트교통상해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규홍

 

 

 

대법관

 

송진훈

 

 

주심

 

대법관

 

변재승

 

 

 

대법관

 

윤재식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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