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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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하는 생명보험계약 내지 상해보험계약의 법률관계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6. 9. 14. 선고 2006가합37(본소),2006가합198(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작성일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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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하는 생명보험계약 내지 상해보험계약의 법률관계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6. 9. 14. 선고 2006가합37(본소),2006가합198(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원고(반소피고)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성동기업(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형)
변론종결
2006. 8. 24.
주 문
1. 망 소외 1이 2005. 7. 24. 20:09경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무배당 대한직장인보장보험 2종 보험계약(증권번호: 생략)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학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5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회사는 2002. 4. 12. 원고 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PVC제품 출하 업무에 종사하는 소외 2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 26명, 보험기간은 2002. 4. 12.부터 2012. 4. 12.까지(10년 만기), 수익자는 피고 회사, 보험료는 피고 회사가 전부 납입하는 내용으로 단체 보험인 무배당 대한직장인보장보험 2종 보통보험(상해형) 계약을 체결하면서, 휴일재해보장, 재해사망, 재해장해보장, 응급치료 특약(5년 만기)에 가입하였다.(이하 ‘이 사건 단체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위 계약 체결 당시 소외 2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 26명은 자신들을 피보험자로 하되 수익자는 피고 회사로 하는데 서면으로 동의를 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소외 2가 2002. 11.경 피고 회사를 퇴사하고 그 후임으로 소외 3이 입사하자, 2002. 11. 20. 원고 회사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소외 2에서 소외 3으로 변경하는 피보험자 변경 신청서를 접수하여 원고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소외 3이 2003. 9. 25.경 퇴사하고 그 후임으로 망 소외 1이 2003. 10. 1. 입사하자, 2003. 10. 19. 소외 1의 동의를 얻어 원고 회사에 이 사건 보험의 피보험자를 소외 3에서 소외 1로 변경하는 피보험자 변경신청서를 접수하여 원고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고, 2003. 10. 22. 피보험자가 소외 1로 변경된 보험증권(증권번호: 생략)을 교부받았다.
다. 위 보험증권에 따르면 보험기간은 2002. 4. 12.부터 2007. 4. 12.까지(5년 만기), 계약자 및 수익자는 피고 회사, 주피보험자는 소외 1, 주보험 및 특약 보험의 보험료는 합계 60,500원이고, 보험기간 내에 피보험자가 휴일에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할 때에는 사망보험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라. 소외 1은 2004. 12. 22.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는데, 그 후 2005. 7. 24. 16:00경 여수시 중흥동 소재 흥국 저수지에서 음주 상태로 수영을 하다가 익사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
마. 피고 회사는 소외 1이 퇴사한 이후에도 2006. 4.분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바. 피고 회사는 2005. 9. 12. 원고 회사에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사망보험금 1억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사. 이 사건 단체보험 약관 제6조 제1항 및 제5항에 의하면 ‘계약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는 경우 및 퇴직 등의 사유로 해당 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에 새로운 피보험자의 동의 및 회사의 승낙을 얻은 후 계약자가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고, 피보험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피보험자는 피보험자 변경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때로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회사는 서류를 접수한 때로부터 변경 후 피보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약관 제7조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를 탈퇴하는 경우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신피보험자의 신청에 따라 장래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나, 계약자가 보험료를 전약 부담하는 경우에 계약자가 위 제6조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계약으로의 전환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및 망 소외 1로의 피보험자 변경 신청 당시의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 기타 근로자들을 위한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노사 쌍방의 합의로 마련된 노사협의회 규정 제4장 협의회의 업무 중 제17조(협의사항) 1의 3) a항은 회사가 신규근로자를 채용시에는 근로자 단체보험 가입에 관하여 면담하고 이를 교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이 사건 단체보험은 상법 제 735조의 2에서 규정한 단체 보험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단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당연히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므로,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할 당시 이미 피고 회사를 퇴사한 소외 1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아니어서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법 제735조의 3에서 규정한 단체보험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퇴사 등으로 단체를 탈퇴할 경우 당연히 피보험자 지위를 상실한다는 내용의 규정은 없고, 다만, 제6조 제1항 및 제5항에서 피보험자가 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에 원고 회사에 피보험자 변경 신청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 소외 1의 퇴사로 인한 피보험자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고, 퇴사한 이후에도 해당 보험금을 납입한 이상, 소외 1이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보험 계약의 피보험자 지위에 있다. 따라서,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게 피보험자가 휴일에 교통사고 이외의 재해로 사망시에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사망보험금 1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상법 제735조의3에서 규정한 단체보험인지 여부
상법 제735조의3은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데 이어 서면동의를 요구하는 상법 제7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단체보험에 해당하려면 위 법조 소정의 규약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이어야 하고, 그러한 규약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행법규인 상법 제731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인 구성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갖추어야 보험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위 조항에서 단체보험의 유효요건으로 요구하는 ‘규약’의 의미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정관 등 그 형식을 막론하고 단체보험의 가입에 관한 단체내부의 협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당해 보험가입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그러한 종류의 보험가입에 관하여 대표자가 구성원을 위하여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 회사가 노사협의회 규정에서 피고 회사가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자 단체보험의 가입을 설명, 교육하는 것을 협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노사협의회 규정은 상법 제735조의3에서 말하는 ‘규약’에 해당하고, 피고 회사가 위 규정에 의하여 소속 근로자 중 PVC 제품출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26명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법 제73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보험에 해당한다.
나. 단체보험에서의 피보험자의 지위
이러한 단체 보험은 단체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가 보험 계약자가 되어 단체 구성원들의 복리 후생을 위하여 가입하는 것으로 피보험자인 그 구성원들에 대하여 실제적인 이해관계, 즉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단체보험의 피보험자는 규약의 적용을 받는 단체의 소속 근로자에 한정되고, 근로자가 퇴사 등으로 단체를 탈퇴하는 경우 탈퇴한 근로자는 단체보험의 피보험자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단체보험의 당연한 법리이다.
다. 이 사건 단체보험 약관 제6조의 해석 및 적용 범위
일반적인 단체보험의 법리 및 위 약관 제7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약관 제6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단체에서 피보험자가 퇴사하는 경우에 퇴사한 피보험자에 대한 단체보험계약은 종료되는데, 다만 새로운 근로자가 입사한 경우에 이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는 기존 계약의 피보험자를 변경함으로써 보험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단체와 보험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새로운 피보험자와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의를 얻어 변경이 된 경우에는 단체보험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이고, 제6조 제5항은 이렇게 피보험자가 변경된 경우에 변경 전 근로자가 탈퇴한 시기와 새로운 근로자가 입사하여 피보험자 변경이 이루어진 시기 사이에 발생한 공백기간을 메우기 위하여 보험회사의 변경 전 피보험자에 대한 책임 종료 시기를 탈퇴시가 아니라 피보험자 변경 신청서가 접수된 때까지로 연기한다는 의미로 봄이 상당하다.
만약, 피고 주장과 같이 단체가 피보험자 변경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이미 단체를 탈퇴한 근로자가 계속 단체보험의 피보험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상 수익자로 지정된 단체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소속 근로자의 복리 후생을 위해 단체보험제도를 마련한 취지에도 반하게 된다. 또한, 보험회사는 단체의 소속 근로자의 퇴사 및 입사로 인한 피보험자의 변동에 대해 아무런 접근 가능성이 없어 단체가 피보험자의 지위 변동을 통지해주어야만 이를 알 수 있는 반면에, 단체는 피보험자의 탈퇴를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하여 알려주지 않은 잘못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보험자의 탈퇴를 보험회사에 알려주지 않았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더 이상 소속 근로자가 아니어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타인의 사망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받게 되는 보험의 도박화를 초래하고 공서양속에 반하는 결과가 되고 만다.
그러므로, 이 사건 단체보험의 보통보험약관 제6조 제5항은 기존의 근로자가 탈퇴하고, 그 후임으로 새로운 근로자가 입사하여 피보험자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지, 기존 근로자가 퇴사한 다음 단체가 이를 대체할 새로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까지 확대되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라. 한편, 단체가 소속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에도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아니하고 계속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하였다는 사정은 납입 보험료 상당액의 반환 문제만 남을 뿐 퇴사와 동시에 단체보험의 해당 피보험자 부분이 종료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망 소외 1이 피고 회사를 퇴사한 2004. 12. 22.에 소외 1은 이 사건 단체보험의 피보험자의 지위를 상실하고, 이 부분 단체보험계약은 종료되므로, 더 이상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닌 소외 1이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위 사고와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며 의무의 존부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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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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