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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단체보험]상법 제735조의3에서 단체보험의 유효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약’의 의미 및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의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 재해부조 등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근거로 위 규약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지방법원 2002. 12. 4. 선고 2002가합41188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23
첨부파일0
조회수
197
내용

[단체보험]상법 제735조의3에서 단체보험의 유효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약의 의미 및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의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 재해부조 등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근거로 위 규약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지방법원 2002. 12. 4. 선고 2002가합41188 판결 [보험금]

 

 

 

원 고

원고 12(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문채)

피 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훈)

피고 보조참가인

성신양회공업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2. 11. 20.

 

주 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2,585,714, 원고 2, 3에게 각 금 35,057,14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레미콘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2001. 3. 30.경부터 2001. 10. 30.까지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 소외 1을 비롯한 보조참가인의 직원,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보조참가인으로 하는 내용의 단체보험인 새단체정기보험5회에 걸쳐 체결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그 중 망 소외 1 부분에 대한 보험계약 내용은 별지 보험계약목록 기재와 같다.

 

.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보험자인 보조참가인의 직원들이 사망하거나 재해를 입는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피고가 보험약관에 정해진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인 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망 소외 1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인 2001. 12. 7.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제천시 서부동 176에서 덤프트럭에 치어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조참가인은 현재까지 피고에게 위 보험사고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있다.

 

. 원고들은 망 소외 1의 상속인들로서, 원고 1은 망 소외 1의 처이고 원고 2, 3은 아들들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청구원인

 

. 주위적 청구원인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를 보조참가인으로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체보험의 목적 및 사회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보험수익자의 지정은 형식적인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 또는 그의 상속인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의 보험금의 수령권한은 피보험자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직접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예비적 청구원인

 

가사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가 보조참가인으로 지정되어 있어 원고들이 피고에게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제출한 보조참가인의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이 작성한 규약내용확인서(갑 제7호증의 1)보험금은 종업원의 보험사고 발생시 회사지원 위로금 용도에 목적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보조참가인이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하여 받게 될 보험금 상당을 반환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2. 판 단

 

. 인정사실

 

(1) 보조참가인은 피고로부터 대출금의 상환압박을 받던 중 대출금의 금리인하를 받기 위하여 1999.경 피고와 사이에 새단체정기보험계약을 처음 체결하였다가 만기해약시 피고의 재가입요청으로 인하여 다시 재가입하는 형식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2)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피고에 제출한 첨부서류로서 피고가 만든 양식의 보험금은 종업원의 보험사고 발생시 회사지원 위로금 용도에 목적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규약내용확인서(갑 제7호증의 1)가 있었던바, 위 서류의 근로자측이 서명·날인할 부분에 보조참가인의 경리부 직원이 임의로 서명·날인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며, 보조참가인은 이러한 규약내용확인서의 작성, 단체보험의 가입에 대하여 따로이 근로자들에게 공고를 하여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동의를 구하거나 협의한 바도 없었다.

 

(3) 보조참가인의 단체규약 또는 취업규칙에는 단체보험의 가입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취업규칙 제106조에는 보조참가인은 사원의 업무 외 재해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 변론의 전취지

 

 

. 판 단

 

(1) 상법 제731조 제1항에서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상법 제735조의3 1항에서는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부분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규약에 해당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단체보험의 가입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거나 피보험자인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시 보조참가인은 피보험자인 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얻은 바 없고, 또 단체협약, 취업규칙에도 단체보험의 가입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직원들의 동의 또는 규약을 대신하여 제출한 규약내용확인서(갑 제7호증의 1)도 근로자들에게 공고를 하여 동의를 얻거나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얻은 것이 아니라 보조참가인의 경리부 직원들이 대출금 이율조정을 위하여 임의로 서명·날인한 것이므로 이를 피보험자의 동의나 상법 제735조의 3 1항의 규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규약 또는 동의 없이 체결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주위적 청구는 이유없다{뿐만 아니라,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는 단체의 구성원인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을 것이며, 단체보험이라고 하여 당연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하는 것이 단체보험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59613 판결).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 보험수익자가 보조참가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상,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보조참가인만이 보험수익자로서 보험금지급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보험수익자로서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이유없다}.

 

(3) 나아가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인 원고들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보험금상당의 반환청구권은 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존재를 그 조건으로 하는 것인데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의 보험금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들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보험금상당의 반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의 소는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예비적 청구의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재윤

 

 

 

판사

 

이철원

 

 

 

판사

 

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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