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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채낚이 어선에 설치된 자동조상기 등 어구(漁具)가 종물인지 여부 및 선박에 대한 가압류 등 공법상의 처분이 위 어구에도 미치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1998. 9. 3. 선고 98가단16905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23
첨부파일0
조회수
199
내용

오징어 채낚이 어선에 설치된 자동조상기 등 어구(漁具)가 종물인지 여부 및 선박에 대한 가압류 등 공법상의 처분이 위 어구에도 미치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1998. 9. 3. 선고 98가단16905 판결 [] [하집1998-2, 3] 확정

 

 

 

 

판시사항

 

 

[1] 오징어 채낚이 어선에 설치된 자동조상기 등 어구(漁具)가 종물인지 여부(적극) 및 선박에 대한 가압류 등 공법상의 처분이 위 어구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2] 종물만에 대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종물만에 대한 강제집행이 행해진 경우, 그 구제 방법(집행방법에 관한 이의)

 

[3] 선박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는 않았으나 어구를 포함한 선박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위 어구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점유권의 침해를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오징어 채낚이 어선에 설치된 오징어잡이용 자동조상기와 수중기계 등 어구(漁具)는 그 선박과는 독립된 유체동산이나 원래 위 선박의 소유자가 위 선박을 오징어 채낚이용으로 상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물(主物)'인 선박에 부속시킨 이른바 '종물(從物)'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주물인 위 선박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 및 주물인 선박에 대한 가압류, 압류 기타 공법상의 처분의 효력은 종물인 어구에 당연히 미치게 된다.

 

[2] 주물이 아닌 종물 그 자체만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정하게 된다면 일체로 사용되는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부당하게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를 금지하더라도 개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종물만에 대한 강제집행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종물만에 대한 강제집행이 행해진 경우에는 그 집행절차의 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504조 소정의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선박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는 않았으나 어구를 포함한 선박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이 아직 그 선박소유권이전등록을 경료받지 아니하여 정당한 소유권을 갖고 있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선박의 종물로써 유체동산인 어구에 관하여는 보호받아야 할 정당한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3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없는 한 적법하게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선박매수인으로서는 자신의 승낙 없이 이루어진 종물인 위 어구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그 인도를 저지할 권리를 갖는 자로서 정당한 점유권의 침해를 이유로 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0조 제2, 상법 제742, /[2] 민법 제100조 제2, 민사소송법 제504, /[3] 민사소송법 제509, 528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6345 판결(1995, 2514)

 

원 고

이인걸

피 고

정규석

 

주 문

 

1. 피고가 소외 이혜숙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97가단10263호 물품대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998. 5. 8. 별지 제2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이 법원 98카기597호 사건에 관하여 1998. 6. 24.자로 발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이를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 7호증(을 제1, 2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와 증인 이혜숙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 별지 제1목록 기재 선박(606 성승호,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1996. 4.경 건조된 소외 이혜숙 소유 선박이고, 별지 제2목록 기재 물건들은 위 이혜숙이 위 선박 건조 후 오징어 채낚이에 이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여 설치한 유체동산으로서 그 중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 자동조상기(SE-1K)는 오징어를 낚아 선박 위로 끌어올리는 기구이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수중기계(TRA2IL)는 바다 속에서 빛을 발하여 오징어를 선박 주위로 끌어모으는 기구인데, 위 기구들은 오징어 채낚이에 사용되는 물건으로서 언제든지 위 선박으로부터 분리 가능한 유체동산이다.

 

. 원고는 1997. 3. 28. 위 이혜숙을 대리한 남편 소외 최영운과 사이에 별지 제2목록 기재 물건들이 포함된 이 사건 선박 일체를 대금 57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그 매매대금의 지급 방법에 관하여는, 계약 당일 계약금 100,000,000, 1997. 4. 30. 중도금 5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또한 위 선박에 관하여 1996. 7. 24. 설정된 근저당권자 울릉군수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금 450,000,000원의 근저당채무(잔존채무액은 계산상 약 금 245,000,000원이 된다.)를 원고가 사실상 인수하기로 하며 그 나머지인 금 180,000,000원은 원고가 발행한 5장의 약속어음(최종 지급기일 1998. 2. 28.)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위 매매대금(약속어음 포함)은 모두 지급되었다.

 

. 원고는 위 매매계약 후 즉시 이를 인도받아 수리작업을 거친 다음 1997. 4. 8. 선원공제조합에 가입하고, 같은 해 6. 1. 근해 채낚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는 등 위 선박을 이용한 어업행위를 준비하는 한편 그 이후 현재까지 위 선박을 이용하여 활어, 선어, 오징어 등 채낚이 어업에 종사하여 포획수산물 등을 울산수산업협동조합 방어진 위판장을 통하여 위탁판매를 하여 왔다.

 

. 그런데 원고가 위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한 이후 미처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받기 이전인 1997. 5. 21. 위 이혜숙의 채권자인 소외 정규석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97카단22641호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해 5. 24. 그 가압류집행이 이루어졌고, 이어 같은 채권자 소외 엄정수가 1997. 5. 29. 같은 법원 97카합836호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해 6. 2. 그 가압류집행이 이루어졌으며, 또 같은 채권자 소외 쌍용중공업 주식회사가 1997. 6. 7. 같은 법원 97카단2594호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해 6. 9. 그 가압류집행이 이루어졌다.

 

. 한편 피고는 피고의 소외 이혜숙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97가단10263호 물품대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울산지방법원 982650호로 별지 제2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어구라 한다)에 관한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 집행관은 피고의 위와 같은 집행위임에 따라 1998. 5. 8. 이 사건 선박이 정박 중인 울산 동구 방어동 여객선터미널 앞 항구에 임하여 이 사건 어구에 관한 압류집행을 실시하였으며, 그 후 원고는 1998. 6. 24. 이 법원으로부터 위 강제집행절차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시까지 그 정지를 명하는 주문 제2항 기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당원에 현저한 사실).

 

2. 당원의 판단

 

. 우선 이 사건 어구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물건들은 이 사건 선박과는 독립된 유체동산이나 원래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위 이혜숙이 이 사건 선박을 오징어 채낚이용으로 상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물(主物)'인 선박에 부속시킨 이른바 '종물(從物)'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

 

그런데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민법 제100조 제2),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역시 위 이혜숙으로부터 주물인 선박과는 별도로 종물인 위 물건들만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위 물건들이 부속된 이 사건 선박 일체를 매수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위 물건들은 주물인 이 사건 선박과 그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물인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인 이 사건 어구에도 당연히 미치는 것이고(특히 상법 제871조 제2항은 선박저당권은 종물인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속구에 미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742조는 선박에 관하여 속구목록에 기재된 것은 종물로 추정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주물인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가압류, 압류 기타 공법상의 처분의 효력도 종물인 이 사건 어구에 당연히 미치게 된다 하겠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어구에 대한 강제집행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공장저당법 제10조 제2항은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은 토지 또는 건물과 같이 하지 아니하면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주물이 아닌 종물 그 자체만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정하게 된다면 일체로 사용되는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부당하게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를 금지하더라도 개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와 같은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종물만에 대한 강제집행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종물인 이 사건 어구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그 집행절차상 하자가 있음이 명백하다 하겠다(원고는 이와 같은 집행절차의 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504조 소정의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또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어구를 포함한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아직 그 선박소유권이전등록을 경료받지 아니하여 정당한 소유권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유체동산인 이 사건 어구에 관하여는 보호받아야 할 정당한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인데, 무릇 제3자의 점유를 방해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과는 달리 제3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없는 한 적법하게 할 수 없는 것인 이상( 민사소송법 제528조 참조) 원고로서는 자신의 승낙 없이 이루어진 종물인 이 사건 어구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그 인도를 저지할 권리를 갖는 자로서 정당한 점유권의 침해를 이유로 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결국 이 사건 어구에 대하여 이루어진 강제집행은 종물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강제집행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일 뿐 아니라 유체동산의 점유자인 원고의 점유권을 침해하는 강제집행으로서 불허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어구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종물만에 대한 것일 뿐 아니라 원고의 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아가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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