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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의 소유권확인을 구함은 모르되그 선박의 소유권변경등록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67. 12. 19. 선고 67다1591 판결 [선박소유권변경등록]
- 작성일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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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의 소유권확인을 구함은 모르되그 선박의 소유권변경등록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67. 12. 19. 선고 67다1591 판결 [선박소유권변경등록] [집15(3)민,394]
판시사항
2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한 소유권 변경등록 절차 이행청구의 적법 여부
판결요지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의 소유권확인을 구함은 모르되그 선박의 소유권변경등록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745조, 상법 제743조, 선박법 제20조, 선박법 제6조, 선박법 제11조
원고, 피상고인
이태희
피고, 상고인
서원수
원심판결
제1심 경주지원, 제2심 대구고등 1967. 6. 15. 선고 66나615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선박 대원호는 총톤수 4톤96의 소형선박인바, 상법 제745조, 제743조 및 선박법 제20조, 제6조, 제11조에 의하면, 총 톤 수 20톤미만의 선박에는 선박의 등기 및 등록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본건 선박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대하여 본건 선박의 소유권확인을 구함은 모르되, 본건 선박의 소유권변경 등록절차 이행을 청구 할 수는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각법조를 간과하고 피고에게 본건 선박의 소유권 변경등록절차의 이행을 명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사건부분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원판사
주운화
대법원판사
김치걸
대법원판사
사광욱
대법원판사
최윤모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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