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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약관상의 이율에 의한 보험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지급하기로 한 초과이자 지급약정은 무효이고, 그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은 보험금이 아니라 사례금이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16449 판결 [청구이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24
첨부파일0
조회수
150
내용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약관상의 이율에 의한 보험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지급하기로 한 초과이자 지급약정은 무효이고, 그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은 보험금이 아니라 사례금이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16449 판결 [청구이의] [2001.9.1.(137),1834]

 

 

 

 

판시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약관상의 이율에 의한 보험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지급하기로 한 초과이자 지급약정은 무효이고, 그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은 보험금이 아니라 사례금이라고 한 사례

 

[2] 조정금액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이어서 조정금액을 지급하면서 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한 것이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한 사례

 

[3] 채무자가 민법 제479조의 변제충당순서를 어겨 변제할 채무를 지정하고 채권자가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채무자의 임의충당을 승인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약관상의 이율에 의한 보험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지급하기로 한 초과이자 지급약정은 무효이고, 그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은 보험금이 아니라 사례금이라고 한 사례.

 

[2] 조정금액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이어서 조정금액을 지급하면서 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한 것이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한 사례.

 

[3] 채무자가 민법 제479조의 변제충당순서를 어겨 변제할 채무를 지정하고 채권자가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채무자의 임의충당을 승인하였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보험업법 제5조 제3항 제3, 7조 제1항 제1, 156조 제1항 제4/ [2]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 [3] 민법 제479

 

 

참조판례

 

 

[2]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38075 판결(1992, 2001),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40931 판결(1992, 2959),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37673 판결(1993, 704),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23180 판결(1994, 2797) /[3]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3009 판결(1981, 13982), 대법원 1990. 11. 9. 90다카7262 판결(1991, 39)

 

원고,피상고인

에스케이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은창용 외 1)

피고,상고인

윤낙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2. 8. 선고 20003232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중 보험약관상의 이율에 의한 보험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지급하기로 한 초과이자 지급약정은 그 범위 내에서 보험업법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그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돈은 보험금이 아니고, 이는 다만 금액이 크고 기간이 긴 보험에 가입하여 준 데 대한 보답의 의미로 지급하는 사례금이며, 이 사건 조정금액은 이 사례금과 그 이행지체에 대한 배상금으로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조정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면서 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한 것은 변제로서 유효하고, 또 이 사건 조정금액이 과세 및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 그 조정과정에서 주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조정이 성립된 이후에 이를 주장하여도 이 사건 조정조서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조정조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그리고 민법 제479조의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이 채무자의 지정변제충당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임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이 사건에서 원고의 변제할 채무의 지정에 대하여 피고는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단지 이 사건 각 보험금채무와는 다른 종류의 채무로 판단되는 위 사례금채무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였을 뿐으로 원고의 임의충당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결국 민법 제479조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원고의 변제로 이 사건 각 보험금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또한 원심이, 만약 이 사건 조정금액이 과세 및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그 원천징수세액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배기원

 

 

주심

 

대법관

 

서성

 

 

 

대법관

 

유지담

 

 

 

대법관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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