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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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강제이전 결정을 한 후 대체구좌의 가입자 명의 변경을하지않은 관계로 종전 구좌명의로 보험료의 불입을 하였을 때의 대체저금의 소유권자., 대법원 1969. 12. 26. 선고 68다1657 판결 [진체예금] [집17(4)민,235]
- 작성일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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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강제이전 결정을 한 후 대체구좌의 가입자 명의 변경을하지않은 관계로 종전 구좌명의로 보험료의 불입을 하였을 때의 대체저금의 소유권자., 대법원 1969. 12. 26. 선고 68다1657 판결 [진체예금] [집17(4)민,235]
판시사항
재무부장관이 보험계약의 강제이전 결정을 한 후 대체구좌의 가입자 명의 변경을하지않은 관계로 종전 구좌명의로 보험료의 불입을 하였을 때의 대체저금의 소유권자.
판결요지
갑 보험회사가 우체국 대체저금구좌에 가입하여 동 회사의 보험료를 불입케 하여 오던 것을 모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갑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에게 강제이전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다른 보험회사가 대체저금구좌의 가입자 명의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체국에 해한 관계에 있어서는 갑 보험회사의 대체저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갑 보험회사를 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참조조문
보험업법 제115조, 제116조, 제108조
원고, 상고인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외2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7. 9. 선고 67나21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을 살피건대,
소외 협동생명보험주식회사가 피고기관인 광화문우체국 대체저금구좌 서울 650호에 가입하여 동 회사의 보험료를 불입케 하여왔고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1964.7.16. 위 소외 회사의 보험계약을 원고 회사들에게 강제 이전결정을 하였으나, 원고들은 위 대체저금구좌의 가입자 명의변경을 하지 않고 여전히 위 소외 회사 명의로 두고 보험료의 불입을 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원심이 확정하였으므로 설사 위 보험료가 강제 이전후의 보험료가 위 대체저금구좌에 불입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위 우체국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 소외 회사의 대체저금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로 원심이 본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고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이유없다하여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법리오해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살피건대,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 주장의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채무자가 소외 협동생명 보험주식회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로 위 결정들이 대상자 없는 결정이라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아무런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원판사
사광욱
대법원판사
김치걸
대법원판사
이영섭
대법원판사
김영세
대법원판사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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