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 제목
-
주식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대가로 채무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허가 없이 보험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구 보험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7. 선고 2010고단4307 판결 [보험업법위반]
- 작성일
- 2020.07.24
- 첨부파일0
- 조회수
- 137
주식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대가로 채무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허가 없이 보험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구 보험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7. 선고 2010고단4307 판결 [보험업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최준호
변 호 인
변호사 장성욱 외 1인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이하 주소 1 생략) 3층에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 부장이다.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실제대표인 공소외 2와 공모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금융위원회의 보증보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는 보증보험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16.경 위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채권자 공소외 4, 채무자 공소외 5 주식회사간의 계약에 의한 5억 원의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발생할 채권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로 채무액의 3% 상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26회에 걸쳐서 합계 채무액 208,661,484,665원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액의 3% 상당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증보험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 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 2 생략)빌딩 8층에 있는 공소외 3 회사 이사이다.
피고인은 공소외 3 회사가 금융위원회의 보증보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는 보증보험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30.경 위 공소외 3 회사 사무실에서, 채권자 공소외 6 주식회사, 채무자 공소외 7 회사간의 계약에 의한 7,128,082,500원의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발생할 채권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로 1억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합계 채무액 8,928,082,500원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1억 7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증보험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가. 보험업법 제4조 제1항은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증보험은 손해보험의 한 종목에 해당하며, 보험업법 제200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먼저 피고인들이 보험업법에 규정된 보증보험업을 영위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피고인들 및 공소외 2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공소외 8, 9, 10, 11, 12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공소외 7 회사, 공소외 13 주식회사 등에 대한 각 지급보증서 사본, 공소외 1 주식회사 지급보증서 발급현황, 지급보증서 발급대장 사본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공소외 1 주식회사는 2009. 12. 9. 공소외 13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 공소외 13 주식회사, 채권자 공소외 14 주식회사, 지급보증액 5억 원으로 하여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등 2009. 9. 10.부터 2010. 3. 3.까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226회에 걸쳐 채무자로부터 지급보증액의 3%에 상당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었고, 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부장으로서 위 지급보증서 발급업무에 관여한 사실, 공소외 3 회사는 2009. 3. 30. 공소외 7 회사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 공소외 7 회사, 채권자 공소외 6 주식회사, 지급보증액 7,128,082,500원으로 하여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등 그 무렵부터 2009. 6.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채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었고, 공소외 3 회사의 재무이사인 피고인 2는 위 지급보증서 발급업무를 전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각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준 행위는 사업주체가 채권자나 채무자인 일반인으로부터 회원금이나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미리 일정한 금원을 수수하여 기금을 조성한 후 이 기금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사실이 발생한 채권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와 유사하여 보험업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다. 그런데, 피고인들 및 공소외 2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각 지급보증서, 공소외 3 회사 법인등기부등본, 공소외 1 주식회사 홈페이지 자료, 공소외 1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공소외 1 주식회사 지급보증서 발행절차 안내문 첨부}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추단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발급한 각 지급보증서에 보험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지 아니하여 제3자가 이를 '지급보증보험'이라고 착오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각 지급보증서 발급행위는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지급보증서의 발급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제2의 나.항에서 본 사정 및 앞서 든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보험업법에 규정한 보증보험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공소외 1 주식회사는 해산간주 되었다가 2009. 7. 16.경 그 목적을 '여신전문금융업, 신용카드업의 부대업무, 연불판매업무,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업무, 어음할인업무, 기업이 물품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의 양수관리 회수업무, 위 각 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 및 부수업무, 위 각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한 채권 또는 이를 근거로 하여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입, 양도, 매출, 발행 업무 및 지급보증업무 등'으로 추가하여 회사계속 되었고, 공소외 3 회사는 1998. 4. 17.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위 목적과 마찬가지로 그 목적을 추가하였는바,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3 회사는 모두 그 목적 중 '지급보증업무'를 명시하였다.
2)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3 회사가 발급한 각 지급보증서의 항목을 보면, 채권자 또는 보증처, 보증인, 채무자, 피보증채무의 내용, 보증금액, 보증기간, 피보증채무의 청구기간, 피보증채무의 청구장소, 담보내용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항목 및 그 내용 중 '보험'이라는 명칭이 전혀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3) 지급보증은 금융회사의 거래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지급을 금융회사가 보증하고, 대신 금융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인데, 은행법상의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은 그 고유 업무와 아울러 부수적인 업무의 하나로서 지급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중 일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들이 발급한 지급보증서와 유사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임성철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