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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통지의무위반 상해사망보험금 면책사례]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타고 진행하던 중 인도 경계석과 가로등에 충돌하여 경부 및 흉부 중증 외상의 상해를 입고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사건에서 계약후 알릴의무(통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면책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19가합581202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9
첨부파일0
조회수
181
내용

[통지의무위반 상해사망보험금 면책사례]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타고 진행하던 중 인도 경계석과 가로등에 충돌하여 경부 및 흉부 중증 외상의 상해를 입고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사건에서 계약후 알릴의무(통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면책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19가합581202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합581202 보험금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연

 

담당변호사

피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변론종결

2020. 8. 12.

판결선고

2020. 9. 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8.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버지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어머니이다.

 

. 원고 B은 피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망인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 망인이 상해로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 보험계약(이하 각 보험계약을 아래 표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보험계약'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 한다).

 

 

 

 

 

. 망인은 2018. 7. 8. 13:15경 충주시 H 도로에서 I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타고 진행하던 중 인도 경계석과 가로등에 충돌하여 경부 및 흉부 중증 외상의 상해를 입고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 J'계약 후 알릴 의무'에 관한 설명을 한 바 없고, 원고 B으로 하여금 망인을 대신하여 청약서 등에 대필하도록 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3일 전인 2018. 7. 5. 오토바이를 구입하였고, 그로부터 하루가 경과한 후에는 바로 주말로 이어졌기 때문에 오토바이 사용에 관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할 겨를이 없었다. 또한 망인은 출퇴근용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오토바이를 직접적,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 B 또는 망인이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측 보험모집인 J가 계약 후 알릴 의무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은 채 원고 B으로 하여금 망인의 서명을 대필하도록 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불완전판매에 해당하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라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 B과 망인은 망인이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직접적,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다. 오토바이 운행에 관한 보험계약자 측의 통지의무 등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 측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오토바이 사용에 관한 계약 후 알릴 의무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보험금 청구에 관한 판단2)

 

1) 이 사건 약관조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인지 여부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 설명의무를 진다. 다만 이러한 명시 ·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 ·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보험자에게 명시 ·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2171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약관 조항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이륜자동차를 직접적,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지체없이 피고에게 알려야 하고,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피고는 손해 발생 여부를 묻지 않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험계약 여부나 보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보험자가 명시 · 설명하여야 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 B 또는 망인이 이 사건 약관조항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 이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약관조항은 위험 변경 또는 증가로 인식했는지와 무관하게 '이륜자동차를 직접적,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상법상 통지의무에 비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통지의무를 가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약관조항은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에 해당하는 사유를 구체적 ·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관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거나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으로 보험자의 명시 ·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약관 설명의무 이행 여부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인쇄된 상품설명서에 자필서명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한 이상 그 상품설명서의 내용 특히 수기로 기재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 증명력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바(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12373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약관조항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제1, 2계약은 원고 B이 망인의 서명을 대필하여 체결하였고, 이 사건 제3계약은 망인이 직접 피보험자로서 서명하여 체결하였으므로, 약관 설명의무 이행 여부는 이 사건 제1, 2계약의 경우 실질적 계약자인 원고 B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제3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인 원고 B과 피보험자인 망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B과 피고는 2008. 8. 25.경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관하여 망인의 직업이 대학생에서 군인으로 변경되어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계약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배서승인 절차를 거쳤는데, 그 배서승인청구서에는 '고객님께서 계약 전 또는 후에 알려주신 내용(고객님의 직업, 운행차량, 과거병력, 현재 치료여부 등)과 변경이 있을 경우 사실대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릴 경우에는 보험약관의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조항에 의해 보험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으로 승용차, 이륜차 운전여부를 확인하는 부분에 '이륜차는 원동기를 포함하며, 탑승중은 운전을 포함합니다. 향후 상기내용 변경(이륜차 운전 등)시에는 반드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 B은 계약자 확인란에 서명하였다.

 

원고 B은 이 사건 제2, 3계약의 청약서에 '계약내용 및 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들었습니까?', '보험약관, 고객보관용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를 전달받았습니까?'라는 질문에 모두 ''라고 표시하고 계약자 및 피보험자 확인란에 서명하였다.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관한 상품설명서에는 '본 설명서는 이 상품의 중요내용만을 선별하여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등 세부 설명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 B'보험설계사 J로부터 상품설명서를 교부받고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한다는 문구 아래 계약자 확인란에 서명하였다.

 

이 사건 제3보험계약에 관한 상품설명서에는 '동 상품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세부 설명자료를 상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 B'청약철회, 계약취소, 고지의무 및 위반효과 등 보험가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받고 이해하였다고 표시를 하고, '보험대리점 J로부터 상품설명서를 교부받고 계약자 확인란에 서명하였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모집인 J는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에 관하여는 원고 B에게, 이 사건 제3보험계약에 관하여는 원고 B과 망인에게 '이륜자동차 사고는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이륜차 운전시 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설명하였다'는 내용으로 그 모집경위를 밝히고 있다.

 

3)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B 또는 망인은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른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접적,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 지체없이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망인은 2018. 6. 26. 2종 소형면허를 발급받았고, 2018. 7. 5.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한 사용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날 자신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2018. 7. 5.경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를 직접적,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망인이 오토바이를 사용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불과 3일이 경과한 2018. 7. 8.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주말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오토바이를 사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그 다음 날인 2018. 7. 6.까지 이틀 동안 오토바이 사용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할 수 있었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원고 B과 망인의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관하여 계약 후 알릴 의무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한편,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의 경우 원고 B이 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망인의 서명을 대필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원고 B 또는 망인이 망인의 오토바이 사용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아 피고가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였기 때문이므로, 보험모집인 J의 주의의무 위반과 보험계약자인 원고 B 또는 망인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석재

 

 

 

판사

 

권소영

 

 

 

판사

 

김경준

 

1)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동일하므로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내용을 기재한다.

 

2) 3자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이 상법 제731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고, 피보험자가 자신의 서면 동의 없이 체결되어 확정적으로 무효 가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여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는 없으니{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74007 판결),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고, 피고 또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주장할 뿐이므로, 이 사건 제1, 2보험 계약의 성립의 하자 여부는 문제 삼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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