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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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 면책약관 설명의무위반으로 부책한 사례], 광주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9나62115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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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85
[상해사망보험금 면책약관 설명의무위반으로 부책한 사례], 광주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9나62115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나62115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8. 21. 선고 2018가단56047 판결
변론종결
2020. 5. 22.
판결선고
2020. 7. 1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8.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인정근거]' 기재 부분(제3쪽 제18, 19행) "이 법원의 태안해양경찰서, 태안군보건의료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법원의 태안해양경찰서, 태안군보건의료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쪽 제24, 25행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보험모집인이 망인에게 이 사건 면책약관을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를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보험모집인이 망인에게 이 사건 면책약관을 설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7. 1. 2.경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가 망인에서 원고로 변경될 당시에도 피고의 보험모집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면책약관을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9행의 "이는 이 사건 면책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를 "이는 이 사건 면책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면책약관에 대한 명시 · 설명의무를 다하였다."로 고쳐 쓴다.
3.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쪽 제6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4행부터 제7쪽 제20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21행의 "다. 피고가 이 사건 면책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나. 피고가 이 사건 면책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16행의 "피고가 망인에게"를 "피고가 망인 및 원고에게"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4행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 실제 망인에게 교부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 실제 망인 및 원고에게 교부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6행의 "이 사건 면책약관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 뒤에 "④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모집인인 당심 증인 H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하였을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을 교부하였는지에 대하여 정확히 생각나지 않고, 언제 위 약관을 드렸는지 정확히 생각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⑤ 당심 증인 H은 확실한 계약 건인 경우 보험 청약을 할 때 고객에게 보험약관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 청약 후 약 1주일 정도 후에 고객에게 보험증권과 함께 보험약관을 드리는 경우도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이 사건 면책약관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관계로 보험모집인이 보험 청약 당시 보험약관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을 만나는 경우 보험 청약 과정에서 고객에게 이 사건 면책약관의 내용을 빠짐 없이 설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7행의 "을 제2, 3, 5,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면책약관에 대한 명시 ·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를 "을 제2, 3,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망인에게, 위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하였을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면책약관에 대한 명시 ·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12행의 "라. 소결론"을 "다. 소결론"으로 고쳐 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심재현
판사
이제승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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