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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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함으로써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함으로써 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때부터 새로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6. 선고 2019가단134861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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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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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함으로써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함으로써 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때부터 새로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6. 선고 2019가단134861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단134861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네오
담당변호사 이광복
피고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희성
변론종결
2020. 9. 8.
판결선고
2020. 10. 6.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28,571,42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7. 10. 10.부터 2020. 10.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5. 3. 19. 피고와 사이에 'E이 교통상해로 사망하는 경우 그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F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E은 2016. 11. 7. 자신 소유의 화물차량에 물통을 싣고 이를 운반하여 가던 중 비탈진 산길에서 물통이 차량에서 떨어지자 차량을 정차한 후 인근에 있던 산불관리원 G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E과 G이 차량에 걸려있던 밧줄을 풀고 잠시 얘기를 하는 사이에 차량이 뒤로 밀려 내려왔고, 이에 E은 G과 같이 이를 차량을 제지하다가 G이 이탈하면서 결국 차량에 떠밀려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유족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 원고 C가 있는데, 원고들은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18. 8. 23. 조정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의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하역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이고, 이 사건 보험약관 제5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는 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지 3년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다. 판단
(1)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제1항은 '분쟁조정의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2018. 4. 17.) 당시 이미 신청된 분쟁조정으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이 법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원고들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함으로써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2018. 8. 23. 조정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함으로써 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때부터 새로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소가 제기된 것은 2019. 11. 8.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2) 하역작업 중 사고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보험계약 제3조 제1항 제1호는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2항 제1호는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는 운행 중의 교통수단과의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로로 입은 상해를 교통상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제1항 제6호는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하역작업에는 차량의 교통사고와는 별개로 고유한 사고발생 위험이 내재되어 있어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된 결과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사고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15405 판결 등 참조)이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와는 구별되는 하역작업 고유의 위험으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하역작업 중 사고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차량을 운행하던 중 물통이 차량에서 떨어지자 차량을 정차한 후 인근에 있던 산불관리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그 사고가 종국적으로 산비탈에 있던 차량이 밀려오면서 그 차량을 제지하다가 차량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차량에 떠밀려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하역작업에 내재되어 있는 고유한 위험1)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 차량의 운행2)에 내재되어 있는 고유한 위험이 발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제3조 제1항 제1호의 '교통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억 원을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상속지분은 원고 A는 3/7, 원고 B, C는 각 2/7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100,000,000원 × 3/7,원 미만 버림), 원고 B, 원고 C에게 각 28,571,428원(= 100,000,000원 × 2/7, 원 미만 버림)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3영업일이 도과한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7. 10. 10.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진우
1) 이를테면, 물건을 올리거나 내리는 과정에서 물건에 의하여 상해를 입거나, 물건과 차량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상해를 입거나, 차량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떨어지는 등의 위험
2) 차량의 운행에 의한 위험이라 함은 반드시 누군가가 차량에 탑승하여 차량을 조작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이 원래의 작동원리에 의하여 작동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약관 제8조 제1항은 보험금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을 제1호증), 원고들이 보험금청구를 접수한 날은 2017. 9. 27.이고(갑 제4호증), 이후 3영업일은 2017. 9. 28., 2017. 9. 29., 2017. 10. 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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