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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상해사망보험금, 직업고지의무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례]일용직 숨긴 경우 사망보험금, 보험가입자가 상해사망보험 가입시 ‘주점 업주’라고 직업을 기재했으나, 일용직 노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사망한 사안(울산지방법원 2019가합1126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16
첨부파일0
조회수
181
내용

[상해사망보험금, 직업고지의무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례]일용직 숨긴 경우 사망보험금, 보험가입자가 상해사망보험 가입시 주점 업주라고 직업을 기재했으나, 일용직 노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사망한 사안(울산지방법원 2019가합11261)




보험가입자가 상해사망보험 가입시 주점 업주라고 직업을 기재했으나, 일용직 노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사망한 사안에서, 판결에서 드는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 일용직 근무는 단지 부업일 뿐으로 보이므로 중대한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19가합11261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합11261 보험금 

원고

1. 유원일(가명) 

2. 유원두(가명) 

원고들 주소 서울 양천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피고

피고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대표이사 김대표(가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서** 

변론종결

2020. 10. 22.

판결선고

2020. 11. 19.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5,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9. 8.부터 2019. 3.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2018. 6. 2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유망인(가명,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이자 망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아래 나.항 각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수익자이고, 피고는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망인은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 2건(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건강보험1601(이하 ‘이 사건 건강보험’이라 한다)

보험가입일 : 2016. 6. 13.

보험기간 : 2016. 6. 13.부터 2036. 6. 13.까지

상해사망보험금 : 2억 원

사망보험금수익자 : 법정상속인

2) ●● 운전자보험1604(이하 ‘이 사건 운전자보험’이라 한다)

보험가입일 : 2016. 6. 1.

보험기간 : 2016. 6. 1.부터 2067. 6. 1.까지

상해사망보험금 : 5,000만 원

사망보험금수익자 : 법정상속인

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청약서 중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는 망인의 직업에 관하여 근무처(회사명) ‘◎◎단란주점’, 근무지역 ‘울산’, 업종 ‘주점’, 취급하는 업무(구체적으로 기재) ‘주점운영‘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라. 망인은 2018. 6. 28. 울산 울주군 소재 ◇◇알루미늄 공장의 부속건물 2층 사장실을 식당으로 개조하기 위한 철거작업의 일용인부로 작업을 하다가 천장벽돌이 망인을 덮쳐 그 벽돌에 깔려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연가양흉, 혈흉, 폐좌상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해사망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 후 2018. 10. 31. ◆◆손해사정 주식회사(이하 ’손해사정인‘이라 한다)로부터 종결보고서를 제출받고 2018. 11. 9. 아래와 같이 계약 체결 당시 및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였고 위 통보는 2018. 11. 26. 원고 유원일에게, 같은 달 29. 원고 유원두에게 각 도달하였다.

바.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및 관련 규정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호증, 을 제1 내지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해사망보험금 250,000,000원(= 이 사건 건강보험 상해사망보험금 2억 원 + 이 사건 자동차보험 상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원고들의 각 상속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지속적으로 건설일용직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보험자인 피고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이는 상법 제651조 및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규정하는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고는 이러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에는 망인이 지속적으로 건설일용직 일을 하여 직업이 변경되었거나 위험이 증가된 직종에서 지속적으로 일하였음에도 이를 피고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이는 상법 제652조 및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규정하는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고는 이러한 통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

나. 판단

1) 해지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제척기간 도과 이후에 행사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건강보험 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상법 제651조 본문),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16조 제2항에서는 동일한 취지와 함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도 불구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를 해태한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1조 후문).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건강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제척기간 내에 행사된 것으로 판단된다.

① 보험자가 행사하는 해지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고지 내지 통지의무위반사실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믿은 때가 아니라 고지 내지 통지의무위반사실에 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상당한바, 을 제2, 6,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는 2018. 9. 10. 손해사정인에게 사고조사 의뢰를 하고 2018. 10. 31. 손해사정인로부터 종결보고서를 제공받은 점, ㉯ 종결보고서의 ’조사처리과정‘ 항목에는 ’2018. 10. 26. 17:00 기타기관확인 : 근로복지공단 일용근로내역서상 피보험자 2011년 4월 ~ 2016년 5월까지 총 30건, 총 147일 일용근로내역 확인 ‘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손해사정인 측에서도 2018. 10. 26. 무렵에서야 망인이 건설일용직 일을 하였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 2018. 9. 27.자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및 2018. 10. 1.자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피고로부터 손해사정을 의뢰받은 손해사정인이 사고 조사 과정에서 발급받은 서류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손해사정인으로부터 종결보고서를 제출받은 2018. 10. 31.에서야 비로소 망인이 건설일용 직으로도 일을 하였음에도 이를 피고에게 고지 내지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는 그로부터 1개월 내인 2018. 11. 26. 및 29.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피고의 해지 통보는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다.

②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에게 2016. 7. 4.경부터 2018. 6. 26.경까지 이 사건 건강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기간 중 일부는 이 사건 건강보험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속한다.

③ 이 사건 건강보험계약 해지 통보일이 이 사건 건강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임은 역수상 명백하다.

나) 이 사건 자동차보험 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보험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2년 내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약 전 알릴 의무인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도과되어 제척기간이 도과 이후에 행사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가 망인이 건설일용직으로도 일한 것을 안 때로부터 1개월 내에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권을 행사하였음은 전항에서 본 바,1) 결국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역시 제척기간 내에 행사된 것으로 판단된다.

2)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해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한다. 보험자가 이러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의 존재와 그러한 사항의 존재에 대하여 이를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바,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 103356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영위하고 있던 직업에 관하여 본다.

을 제6, 7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13년부터 시작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당시에도 일용근로소득으로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6, 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장에 대한 2019. 11. 25.자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주점 운영이 아닌 건설일용직이 망인의 직업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망인이 1999. 8. 20. ‘업소명 ◎◎7080, 영업의 형태 : 유흥주점영업‘으로 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후 2016. 8. 26. ’개업연월일 : 2016. 9. 1.‘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가입 당시 이미 ◎◎7080을 운영하고 있었거나 적어도 그 개업 관련 준비를 하는 것이 망인의 주된 업무였다고 인정된다.

② 망인에 대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가입 직전인 2016년 4월 한 달간 7일, 2016년 5월 한 달간 3일 건설일용직으로 일을 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시점인 2016년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는 건설일용직으로 일한 적이 없으며, 2016년 10월에도 한 달간 불과 2일만 건설일용직 일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③ 한편 위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에 2016년 11월에는 15일, 2017년 1월에는 15일, 2017년 2월에는 17일, 2017년 3월에는 16일 등으로 2016년 11월경부터 망인이 사망하기 전달인 2018년 5월경까지 월 일용근로일수가 다소 많아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망인의 지인 박지인(가명)이 신용불량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라 본인 명의로 건설일용직 일을 할 수가 없어 2016년 11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망인의 이름을 빌려 인력회사(□□인력개발)에 등재한 후 건설일용직으로 일을 한 것으로 확인된 점, 심지어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18년 8월에도 망인의 명의로 건설일용 근로에 대한 고용보험신고가 있었고 ’사망자 입력오류‘를 이유로 위 신고가 반려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2016년 11월 이후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에 기재된 근무일수만큼 건설일용직으로 일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이 실제 일용 근로자로 근무한 날보다 많은 날수가 근로일수로 반영되었다고 인정된다.

④ 이와 같이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무렵에는 건설일용직으로 일한 적이 없고, 그 전후 수개월간 건설일용직으로 일을 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월 근로일수가 2일 내지 7일 정도에 불과하며, 실제 망인이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에 기재된 날수만큼 일용근로일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매월 근로일수가 불규칙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무렵 직업으로 건설일용직 일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망인이 직업으로 주점을 운영하고 부수적으로 건설일용직 일을 하면서 피고에게 건설일용직 일을 하는 것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전후 건설일용직 일을 하였음은 인정되고, 설령 이 점이 보험자인 피고가 안다면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중요한 사항에 일응 해당한다고 하더라도(위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시 피고에게 건설일용직 일을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건설일용직 일을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망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청약서에는 취미생활로서의 스쿠버다이빙 등 위험도가 높은 특정 10개 활동에 관한 항목이 있을 뿐 직업 외에 부수적으로 행하는 일이나 활동에 대한 항목은 없는 점, ② 망인은 청약서에 자신의 근무처, 업종, 취급업무 등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한 점, ③ 망인이 계약 체결 당시 건설일용직 일을 하는 것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는 망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묵비했다기보다는 주된 업무인 주점 영업을 말하면서 부수적 내지 불규칙적으로 일하는 건설일용직 일에 대하여는 굳이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보험계약자는 일반적으로 청약서에 없는 항목이나 보험자가 묻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건설일용직 일을 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망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결국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상법 제651조 및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해지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위에서 본 사정에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즉 망인이 2005. 3. 11. ‘업소명 : ■■7080라이브, 영업의 형태 : 단란주점 ‘으로 하여 영업허가증을 받고 2018. 4. 27. 위 단란주점 영업에 대해 ’개업연월일 : 2018. 4. 27.‘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기도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보험기간 중에 망인의 직업이 주점 운영에서 건설일용직으로 변경되었다거나 그 직무가 변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 중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든 이 사건 각 보험계약 해지 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보험금 각 125,000,000원(= 250,000,000원 × 법정상속분 1/2)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 청구 다음날인 2018. 9. 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9. 3.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6. 28.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들이 위 일자에 보험금 청구를 접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손해사정인의 종결보고서에 “사고접수일시 : 2018. 9. 7. 11:49”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무렵 원고들의 보험사고접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일자를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 접수일로 인정하고,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주옥 
 
판사 
조현선 
 
판사 
이현일 

별지 생략

1)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보통약관에 의하면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2년 내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도과된 경우’는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권 행사의 제한사유에만 해당한다.


http://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607997967873_110607.pdf&path=003&downFile=울산지방법원_2019가합11261_일용직숨긴경우사망보험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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