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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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교통사고 경미한 외부요인 기왕증 척수증 다발성경화증],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7가단5215516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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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교통사고 경미한 외부요인 기왕증 척수증 다발성경화증],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7가단5215516 판결 [보험금]
사 건 | 2017가단5215516 보험금 |
원고 |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 2019. 11. 20. |
판결선고 | 2020. 1. 8.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0. 12. 21. 피고와 사이에 C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정의 보험료를 납입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 : 원고
2) 보험기간 : 2000. 12. 21.부터 2015. 12. 21.까지
3) 보장내용
○ 주보험
6. 재해장해연금 : 재해로 인하여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3급 8,750,000원(20회 확정지급)
○ C보험 휴일재해보장특약
-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3급 5,250,000원(20회 확정지급)
○ 무배당 휴일 2배보장 재해장해특약
-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3급 3,500,000원(20회 확정지급)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의 주요 내용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에 정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의 우측 고관절의 후유장해진단 및 보험금 수령
1) 원고는 2010. 2. 3. E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약물 부작용에 따른 골반부위와 허벅지 우측부위 골괴사증 진단을 받았고, 2011. 7. 20. F병원에서 우측고관절부위 운동장해 6급의 후유장해진단을 받았으며, 2011. 4. 26. 피고로부터 이에 따른 보험금으로 4,5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13. 2. 4.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후 운동장해 4급의 후유장해진단을 받았으며, 2013. 2. 15. 피고로부터 이에 따른 보험금으로 10,5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교통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4. 7. 26.(토) 11:5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매장 근처에서 I 운전의 차량으로부터 후미충돌을 당하였다. 그 후 원고는 같은 날 12: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까치고개를 지나던 중 차선변경을 하는 차량으로부터 운전석 문을 충격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2014. 7. 30.부터 2014. 8. 21.까지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이하 '인천병원'이라 한다)에 입원진료를 받았고, 2014. 8. 20. 인천병원에서 '아래다리 부위의 비골신경의 손상' 진단을 받았다.
3) 원고는 2014. 11. 4. 피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를 하여 2014. 11. 10. 피고로부터 치료 및 입원 보험금 1,2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후부터 우측 대퇴부위의 통증 및 우측 하지 감각저하, 근위약감이 발생하여 2014. 8. 11. 인천병원에서 근전도검사를 받은 결과 '아래다리 부위의 비골신경의 손상' 진단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우측 족관절의 감각 저하, 근위약감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인천병원에서 2015. 3. 11. 근전도검사 및 2015. 3. 13. 도수근력검사 후 우측 족관절에 대하여 이 사건 보통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제4급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이미 우측 고관절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으면서 이 사건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제4급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장해등급분류표 제3급 제5항의 '한다리의 3대 관절 중 2관절(①고관절, ② 족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장해등급분류표상 제3급 장해로 인한 재해장해연금, 휴일재해보장특약 및 휴일 2배보장 재해장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보험금의 일부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보험약관상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 것이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매우 경미한 것인 반면에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인 2009. 7.경부터 약 5회의 척수염이 발생하였고, 2011. 6.에는 다발성 경화증으로 진단받은 바 있고, 다발성 경화증 환자의 경우 외부적인 요인이 없더라도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비골신경의 손상과 같은 악화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위 약관에 정한 '재해'로 볼 수 없다.
2) 원고의 장해상태는 원고가 제출한 후유장해진단서에 기초하여 판정될 문제가 아니라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하여 수술 및 치료를 받았거나 기간 경과에 따라 자연적인 신체상태의 호전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장래의 고정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하는데,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우측 족관절에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교통사고는 2014. 7. 26.에 발생하였고, 당시 상법 규정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인데, 이 사건 소송은 2017. 11. 14.에 제기되어 원고의 보험금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4)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적인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약관에 따라 기지급한 15,000,00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먼저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이 사건 보험약관이 정한 '재해'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경미한 외부 요인'인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7. 26. 2회에 걸쳐 10분 간격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탑승한 차량이 파손되어 J으로부터 보험금 672,730원, K으로부터 보험금 801,73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실제 수리비는 합계 443,399원(= 271,579원 + 171,82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약관의 재해분류표에 의하면 '운수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를 재해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고, 차량간 충돌하는 교통사고의 경우 탑승자에게 전해지는 충격이 상당한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위 수리비의 액수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위 약관이 정한 '경미한 외부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에 정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 원고의 장해상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인 2009. 7.경부터 약 5회의 척수염이 발생하였고, 2011. 6.에는 다발성 경화증으로 진단받았으며, 2011. 7. 6. E병원에서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은 후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고관절 부위가 괴사하여 우측 고관절 부위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7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원고의 장해상태에 기여한 정도는 100%라 할 것이고, 달리 다발성 경화증 환자의 경우 외부적인 요인이 없더라도 비골신경의 손상과 같은 악화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 원고의 장해상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설령 원고의 기왕병력이 현재의 장해상태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상해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고지의무에 위배하여 중대한 병력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유로 보험자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상해보험약관에서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에 따라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자가 그 영향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관이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감액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4970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보험약관에 피보험자의 기왕병력이 후유장해에 기여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을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도 없다.
3)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2015. 5. 13. 비골신경의 손상으로 우측 족관절에 이 사건 보통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제4급, 즉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해당하는 새로운 후유장해진단을 받았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장해등급분류표상 제3급 제5호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전제사실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보험약관에 의하면, 장해등급분류표 별표3 제12호는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라 함은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 운동 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 관절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인공관절 포함)에도 이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을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약관 규정은 재해로 인한 장기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해상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피보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향후 개선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재해일로부터 180일 현재의 장해상태만을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3. 13. 인천병원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지속되는 우측 하퇴의 감각저하 및 족관절의 근위약이 있어 근전도 검사를 재시행한 결과 우측 비골신경병증이 지속된다는 소견을 받았고, 이를 기초로 D 평가기준의 팔 또는 다리의 장해 항목 중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고도의 기능장해에 해당한다는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병원의 2014. 10. 21.자 외래진료기록지는 '전방 경골근 정상', '총비골신경 정상', '총비골신경 신경병증을 설명할 객관적인 증거 없음'이라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국립재활병원의 2015. 3. 20.자 외래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원고가 장애진단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현재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고, '근전도상에서 비골신경 재생되어 좌우측 차이 보이지 않고 있음'이라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의 국립재활병원의 2015. 3. 12.자 물리치료평가지에는 우측 전방경골근은 grade 3, 장무지신근은 grade 4로 측정되어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비하여 근력이 크게 약화되지 아니한 점, ④ 국립재활병원의 2015. 1. 21.자 한국척수독립성 지수표에 의하면, 원고는 보조도구 없이 독립보행하고, 중등도의 거리(10 ~ 100m)도 보조도구 없이 독립보행하며, 실외이동(100m 이상)의 경우 한 개의 지팡이를 사용하여 보행하는 점, ⑤ 원고는, 국립재활병원에서 근전도검사를 할 때 검사자들이 침을 잘못 꽂아 질책받는 것을 목격하는 등 그 결과가 부정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⑥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에 의하면, 현재 원고의 족관절신전근에 대한 근력이 3 ~ 4단계로 측정되고, 관절운동 범위는 족배굴곡 10도 정도로 측정되기는 하나 완전 운동마비 또는 완전강직은 아니라고 회신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 기준으로 우측 족관절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장해상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우측 족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로서 이 사건 보통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제4급에 해당하는 장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 기준으로 우측 족관절에 이 사건 보통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제4급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보통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제3급 제5호에 해당하는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1) 피고는,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에 기하여 이 사건 보통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제3급 제5호에 해당하는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원칙적으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고, 다만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며(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 판결 등 참조), 구 상법 제662조(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2014. 3. 11. 상법이 개정되면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으나, 부칙(제12397호) 제2조 제1, 2, 4항에 따라 위 소멸시효는 개정법 시행(2015. 3. 12.) 후에 체결된 보험계약 및 그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권이 개정법 시행 후에 발생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인 2014. 7. 26.부터 구 상법 제662조에 따른 2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을 기초로 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경정하기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험금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교통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예견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보험금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2014. 7. 26.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인 2017. 11. 14.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보험금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4. 8.부터 계속해서 보험금 청구 및 민원제기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2017. 4. 7.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며, 원고의 보험금 최고는 피고의 사고 조사 및 장해율과 관련된 자문 협의 등으로 지급 유예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소멸시효제도 특히 시효중단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관한 기산점이나 만료점은 원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민법 제174조 소정의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에 있어서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같은 조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4336 판결,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563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 청구를 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최고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자문의사에게 자문을 구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의 유예를 구하였다면, 이 경우 보험금 지급 여부에 관한 회신이 있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되어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8. 17.경 자문의사로부터 회신을 받아 그 무렵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것을 보험금 지급을 다시 최고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한 민원에 답변을 한 2016. 12. 13.경 이후로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볼 수 없어 그로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여야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계속된다. 그런데 이러한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원고가 최종적으로 2017. 4. 7. 보험금 청구를 하였더라도,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달리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0
흉추 후종인대골화증 및 황색인대골화증으로 수술후 척수손상후유증으로 질병80%이상후유장해 사례 / 면책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71
[우울증자살보험금 목맴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례]공무원으로 재직중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주요우울장애로 진단받고 치료받던중 퇴근후 자택화장실에서 샤워기에 스카프로 목맴자살, 공무원단체보험복지보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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