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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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신의측위반 보험계약해지]보험회사가 보험금편취목적으로 경찰서에 진정하고, 인공암벽시설에서 이른바 '스포츠클라이밍'을 하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행사와 별도로 같은 사유로 인한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해지권을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8가합584310 판결 [보험에 관한 소송]
- 작성일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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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신의측위반 보험계약해지]보험회사가 보험금편취목적으로 경찰서에 진정하고, 인공암벽시설에서 이른바 '스포츠클라이밍'을 하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행사와 별도로 같은 사유로 인한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해지권을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8가합584310 판결 [보험에 관한 소송]
사 건 | 2018가합584310 보험에 관한 소송 |
원고 |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일 담당변호사 심상한 |
피고 |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창현 |
변론종결 | 2019. 9. 20. |
판결선고 | 2019. 10. 25. |
주문
1. 피고가 2016.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계약번호 C D계약의 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2015. 8. 12. 19:35경 성남시 분당구 E공원에 있는 인공암벽시설(이하 '이 사건 인공암벽시설'이라 한다)에서 이른바 '스포츠클라이밍'(이하 '이 사건 등반'이라 한다)을 하던 중, 아래에서 확보장비를 잡아주던 원고의 친구 F의 장비사용 미숙으로 인하여 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제1요추 불안정성 방출형 골절, 요수 손상, 신경성 방광의 기능장애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 및 실손의료비를 청구하면서, "동호회 활동(암벽등반)을 한 적이 없으며, 전문적인 교육(암벽등반)을 받지 아니하여도 가능하다고 하여 이 사건 인공암벽 체험코스에서 이 사건 등반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사고경위서(이하 '이 사건 사고경위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29. 경기용인동부경찰서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규정된 전문등반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임에도, 원고는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사고 내용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으니, 그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엄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진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6.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일반후유장해보험금과 실손의료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2016가단5080232).
바. 피고는 2016. 4. 29. 원고에게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기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의 보통약관 제28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이 2016. 5. 4. 원고에게 도달되자,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 477,554원을 지급하였다.
사. 피고의 위 진정사건을 송치받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5. 19.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이 사건 등반을 하다가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진정인(피고)도 스포츠클라이밍은 전문등반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2016형제36153호).
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보험금 지급청구 사건(위 2016가단5080232)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10. 30. "이 사건 등반을 전문등반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이 사건 등반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보험금 지급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7. 2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8나74107), 이에 대하여 당사자들 모두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위 제1심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 11, 12호증, 을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
1) 이 사건 등반은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9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전문 등반이 아니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등반을 하다가 발생한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경위서에 과거의 등산 동호회 활동경력과 이 사건 인공암벽시설에 방문한 이력에 관하여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허위 기재 부분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요건과 관련 없는 내용에 불과하여 이 사건 약관조항에 규정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6. 4. 29.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경위서에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약관조항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약관조항은 "피고가 해지 사유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해지권 행사기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피고가 2016. 4. 29.에 한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경위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
나. 피고 주장
1) 본안전 항변
가)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원고의 권리를 보호할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원고가 별소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까지 선고되었는데, 위 이행의 소와 동일한 이 사건 보험계약상 권리관계를 기초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위 이행의 소와 중복된 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2016. 4. 29. 이 사건 약관조항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적법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은 해지되었다.
가) 이 사건 사고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설령,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약관조항에 규정된 "원고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한 경우"는 보험금 지급요건과 관련된 사유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고의로 자신의 전문등반 이력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경위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이상, 이는 이 사건 약관조항 소정의 해지사유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2016. 4. 27. G 주식회사로부터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받고 나서야 원고가 이 사건 사고경위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다는 점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6. 4. 29.에 이루어졌다.
다) 설령,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른 해지사유가 없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청약할 당시 자신의 등반 경력 등에 관하여 사실대로 알렸더라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청약할 당시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경위서에도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피고는 원고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와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의 권리보호이익의 유무
앞서 인정된 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의 효력을 다툼으로써 현재는 물론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기간이 보장하는 장래의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받고자 하는 것인 점, ②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청구의 소는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기초한 것으로서,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관한 적법성을 다투는 이 사건 소와는 청구원인이나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피고가 여전히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의 무효를 확인하는 이외에 달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유효성에 관하여 다툴 방법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 여부에 관한 분쟁을 해결할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보이므로, 확인의 이익과 권리보호이익이 모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소가 중복된 소제기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에 기초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와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이 사건 소는 그 청구원인과 그 소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보험금의 지급과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의 무효 확인)이 모두 다른바, 위 두 소는 동일한 소송물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도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약관조항 소정의 해지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이 사건 약관조항의 해석
화재보험보통약관 제21조 제1호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잃게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약관조항을 둔 취지는 보험자로서 보험계약상의 보상책임 유무의 판정, 보상액의 확정 등을 위하여 보험사고의 원인, 상황, 손해의 정도 등을 알 필요가 있으나 이에 관한 자료들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 등'이라고 한다)의 지배·관리영역 안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피보험자 등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기에, 이와 같은 요청에 따라 피보험자 등이 이에 반하여 서류를 위조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로서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하도록 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위와 같은 약관조항은 피보험자 등이 서류를 위조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 중 피보험자 등이 허위의 청구를 한 당해 보험목적물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만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뿐,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서 증빙서류 구비의 어려움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른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거나 보험목적물의 가치에 대한 견해 차이 등으로 보험목적물의 가치를 다소 높게 신고한 경우까지 보험금청구권을 상실시키거나 보험목적물 중 일부 목적물에 대하여 허위청구가 있다고 하여 전체의 보험금청구권을 상실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10290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20227,20234 판결,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보험금 지급 청구권 상실에 관한 약관조항의 해석뿐만 아니라 같은 사유를 해지 사유로 규정한 약관조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규정한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한 경우"라 함은 피보험자 등이 서류를 위조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보험회사의 면책조건에 관한 사실이나 보험사고의 규모 등 그 보험금 지급요건 및 액수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를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사고가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하다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활동 목적으로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상해 사고의 경우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됨"을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보통약관 규정에다가 앞서 본 이 사건 약관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 경위서에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전문등반을 한 경력이나, 동호회 활동 경력 등에 관하여 일부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요건 등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이 사건 사고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하던 중 발생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고경위서 등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그 활동 목적이나 전문등반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로 기재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이 사건 등반이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9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전문등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인공암벽시설은 누구나 예약 없이 이용시간 내에 사용할 수 있고, 숙련되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험·초보자 코스로서, 동호회 회원이나 숙련자들은 잘 이용하지 않는 곳인 점, ② 또, 이 사건 암벽시설에는 자연암벽과 달리 손으로 잡거나 발로 딛을 수 있는 인공 확보물이 설치되어 있고, 추락 시 충격을 완화할 탄성매트 등의 시설도 구비되어 있어 자연암벽 등반에 비해 안전성이 매우 높은 점, ③ 피고가 수사기관에 원고를 진정하여 진행된 위 형사사건에서 피고측 직원도 이 사건 등반이 전문등반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반이 위 약관조항에서 정한 전문등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등반을 하던 중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약 2개월간 11회 이 사건 인공암벽시설을 방문하거나, 1999년에 대학교에 입학한 이후 대학교 동아리에 소속되어 지인들과 자주 암벽을 등반하거나 스포츠클라이밍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현재 H 주식회사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고, 산악등반과 관련된 영리 목적의 활동을 하거나 전문적인 산악인으로서 등반을 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동호회에 관한 정의규정은 없는데, 사전적 의미로는 '같은 취미나 기호를 가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그 취미활동을 하기 위하여 만든 모임'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등반과 같은 취미활동을 목적으로 한 모임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등반을 하던 중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사고경위서에 이 사건 사고 이전의 산악등반 경력이나 동호회 활동경력 등에 관하여 일부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9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면책사유인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해지사유인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약관조항의 해지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해지권 행사기간 준수 여부
이 사건 약관조항은 피고가 해지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한 사실,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안내문이 2016. 4. 29. 발송되어 2016. 5. 4. 원고에게 도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갑 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소속 보험조사부 실장은 2016. 3. 4. 손해사정사를 통해 원고에게 원고의 과거 전문등반 이력 등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에 관한 상의를 하자는 제안을 한 점, ② 또, 위 조사실장은 2016. 3. 22.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보험금 청구 포기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설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2016. 3. 29. 원고가 이 사건 사고경위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음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원고를 보험금 편취 혐의로 진정하였는데, 이때 제출된 진정서는 적어도 2016. 3. 24.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적어도 2016. 3. 24.경 무렵에는 이 사건 사고경위서에 허위 사실이 기재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위 사실를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16. 4. 29.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이후인 2016. 5. 4. 원고에게 그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된 이상, 피고의 위 해지의 의사표시는 이 사건 약관조항에 규정된 해지권 행사기간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의 파탄으로 해지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는 또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전문등반 경력 등에 관하여 알리지 않고, 이 사건 사고경위서에도 그러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알리지 않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27조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해지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제1항 제1호), 이러한 경우 보험금 지급의무도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한 점(제4항), ② 피고에게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행사와 별도로 같은 사유로 인한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해지권을 인정하게 되는 경우,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권 발생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하여 해지권 행사기간의 제한을 둔 취지가 무색하게 되는 점, ③ 반면, 원고로서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고의 해지권 행사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동일한 사유로 언제든지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점, ④ 설령, 원고와 피고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그 파탄의 귀책사유는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와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2016.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그 해지사유가 부존재하거나, 해지권 행사기간을 도과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한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여전히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가 적법하여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해지가 무효임을 확인할 이익도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0
[아파트 투신자살, 자살보험금 수령사례] 불면증(수면장애), 중증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수면유도제나 우울증약(할시온정, 삼진디아제팜정,쿠에타핀정 등)으로 투약 통원치료하던중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한 상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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