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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스테로이드제 부작용 고관절괴사 상해보험사고]알레르기성 두드러기 및 접촉성 피부염을 치료하기 위해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하였다가 좌측 및 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고관절 괴사'가 발생한 것에 대해 상해사고여부에 대한 분쟁, 서울고등법원 2019. 5. 3. 선고 2018나204826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05
첨부파일0
조회수
198
내용

[스테로이드제 부작용 고관절괴사 상해보험사고]알레르기성 두드러기 및 접촉성 피부염을 치료하기 위해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하였다가 좌측 및 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고관절 괴사'가 발생한 것에 대해 상해사고여부에 대한 분쟁, 서울고등법원 2019. 5. 3. 선고 2018204826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 건

20182048268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황상진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원

 

담당변호사 류권상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5. 선고 2017가합552637 판결

변론종결

2019. 4. 10.

판결선고

2019. 5.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2017. 2. 21.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단된 피고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와 관련하여 [별지]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 사건 개요와 항소이유

 

이 사건은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및 접촉성 피부염을 치료하기 위해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하였다가 피고에게 좌측 및 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이하 '좌측 고관절 괴사', '우측 고관절 괴사'로 구분하고 통칭할 때에는 '고관절 괴사'라 한다)가 발생한 것에 대해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1심판결 용어에 따른다. 이하 같다)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다. 1심판결은 피고에게 스테로이드제 복용으로 인해 좌측 및 우측 고관절 괴사가 발생한 것은 보험사고에 해당하고, 그에 대해 의료처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만 원고가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가운데 피고의 보험금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에 대해 원고는 항소이유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종전 주장을 유지하면서, 에 대해 새로운 주장, 에 대해 보험사고가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보험금 중 '일반상해 50% 이상 소득보상자금'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였다.

 

.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보험의 약관(갑 제2호증)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보통약관 제15조 제1항 등).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78491, 78507 판결 등 참조), '외래의 사고'라 함은 그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12241, 12258 판결 등 참조).

 

(2)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입은 고관절 괴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가 입은 고관절 괴사는 피고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아니라 스테로이드제 복용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인다(갑 제5호증).

 

고관절 괴사는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및 접촉성 피부염이라는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처치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가 스테로이드제 약물 부작용으로 고관절 괴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사로부터 고지 받거나 설명을 들어 그와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용인하고 예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담당 의사가 "피고는 2011. 6. 16. 고관절 괴사로 진단 후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 받았습니다. 당시 피고에게 스테로이드제로 인한 무혈성 괴사의 발병 가능성과 스테로이드제 투약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까?"라는 원고의 질문에 ""라고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 당시엔 고관절 괴사의 원인이 확인되지 않아 '좌측 고관절 괴사'로만 진단되었고(갑 제3호증의 1, 2), 2016. 12. 13. 피고에게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할 당시 비로소 피고로부터 다량의 스테로이드제를 장기간 복용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차성 (스테로이드성) 대퇴골부 무혈성 괴사'로 진단된 사정(갑 제4호증의 1),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 후에도 피고가 스테로이드제 복용을 계속한 사정(을 제4호증의 1, 2)에 비추어, 질문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가운데 단편적으로 답변하였을 뿐인 을 제1호증의 해당 내용만으로는 피고가 스테로이드제 약물 부작용으로 고관절 괴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용인하고 예견하였음에도 스테로이드 약물을 계속 복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의 고관절 괴사는 약물 복용 효과가 누적되다가 어느 시점에 나타나는 것으로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이다.

 

(3) 같은 취지에서 스테로이드제 복용으로 인한 피고의 고관절 괴사를 보험사고로 본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 의료처치 면책약관이 명시 ·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의료처치 면책약관을 명시·설명의무 대상으로 본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2) 원고는 이 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추가하였다. 스테로이드제 약물을 처방한 의사의 의료과실로 피고에게 고관절 괴사가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이처럼의사의 의료과실이 개입되지 않은 경우 약물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의료처치 면책약관에 따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으로서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므로 보험자가 명시·설명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3) 원고의 추가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의료처치 면책조항이 정하는 '의료처치'의 개념에는 의료인이 의학지식을 이용하여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환자에게 약물을 투약하는 행위도 포함되고(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14712 판결 참조), 특정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위험이 현실화된 결과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처치 면책약관이 적용되어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과실에 의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요소가 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2107051 판결 등 참조), 의사의 의료과실이 개입되지 않는 단순한 약물 부작용이라는 이유로 의료처지 면책약관의 설명의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장래의 사실인 의사의 의료과실 유무에 따라 보험약관 중 명시·설명의무의 대상과 범위가 달라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고 의료과실 유무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진다면 보다 명확하게 이를 명시·설명해야 한다.

 

(4) 원고의 이 부분 항소이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에게 단순히 고관절 괴사가 발생한 때가 아니라 스테로이드제 복용을 원인으로 고관절 괴사가 발생하였다는 진단이 이루어져 피고가 보험사고를 알게 된 2016. 12. 12.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본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한편 갑 제14호증의 1 내지 7, 을 제5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뒤인 2011. 7. 20.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그에 대해 원고가 피고의 증세를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보고 질병입원의료비와 질병통원의료비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고관절 괴사가 확인된 2011. 6. 3.부터[늦어도 2011. 6. 16.부터] 좌측 고관절 괴사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라면, 피고가 소멸시효 경과 전 좌측 고관절 괴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2) 다만, 1심 변론종결일 현재 2016. 12. 12.부터 소멸시효 기간인 2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제1심판결은 피고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7. 3. 7.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고(갑 제6호증) 2017. 9. 7. 이 사건 소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에 적극적으로 응소한 것을 간과한 것이므로 해당 부분을 보완한다.

 

(3) 원고의 이 부분 항소이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일반상해 5096 이상 소득보상자금' 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일반상해 50% 이상 소득보상자금' 담보 특별약관에서는 '원고는 피보험자가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되어 [별표 1]의 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일반상해 50% 이상 소득보상자금(후유장해연금)을 지급하고(3조 제1)',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하는(3조 제6)' 것으로 되어 있다.

 

(2) 피고의 좌측 고관절 괴사와 우측 고관절 괴사는 스테로이드제 복용 부작용이라는 동일한 원인에 의한 하나의 질병이라는 것인데(을 제2호증), 피고에게는 원인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세만 고관절 괴사로 진단되어 2011. 6. 16.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고 2016. 12. 12. 비로소 고관절 괴사의 원인이 스테로이드제 약물로 인한 것임이 확인되어 2016. 12. 13.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마저 받았으며, 이후 2017. 2. 21. 피고의 좌측 고관절에 대해 제4급 및 장해 지급률 30%, 우측 고관절에 대해 제4급 및 장해 지급률 30%의 영구장애 진단이 내려진(갑 제5호증) 특수한 사정이 있다.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후인 2011. 7. 20. 피고가 청구한 보험금에 대해 원고도 피고의 증세를 질병으로 처리한 것과 같이,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단순한 고관절 괴사는 보험사고인 상해가 아니고 그것이 스테로이드제 복용으로 인한 고관절 괴사이기 때문에 보험사고인 상해에 해당한다. 피고가 고관절 괴사의 원인을 모르다가 그 원인이 밝혀짐으로써 보험사고인 상해에 해당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고 보험사고 발생 여부의 불확정성이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이므로, 피고가 고관절 괴사의 원인을 알게 된 2016. 12. 12.을 사고일로 볼 수밖에 없다. 원고도 피고의 우측 고관절에 대해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남은 후유장해로 보고 지급률 80% 미만의 후유장해를 대상으로 하는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였다(갑 제13호증). 피고가 사고일부터 2년 이내인 2016. 12. 13.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마저 받고 피고에게 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일반상해 50% 이상 소득보상자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3) 피고가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2011. 6. 16.이 사고일이고 피고가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아 지급률 30%의 후유장해를 입은 때는 2016. 12.경으로 우측 고관절의 후유장해는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남은 후유장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거나, 좌측 고관절 장해와 우측 고관절의 장해는 다른 사고로 생긴 것으로서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원고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고 제1심판결은 전반적으로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하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으로 제1심판결을 보충하거나 보완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윤승은

 

 

 

판사

 

황승태

 

 

 

판사

 

이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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