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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보험설계사 수수료 환수소송사례]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활동하였던 사람에게 보험회사가 부실계약 내지 계약 미유지로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수수료의 환수 사유와 금액을 청구한 소송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9. 선고 2018나17531 판결 [환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05
첨부파일0
조회수
264
내용

   

[보험설계사 수수료 환수소송사례]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활동하였던 사람에게 보험회사가 부실계약 내지 계약 미유지로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수수료의 환수 사유와 금액을 청구한 소송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9. 선고 201817531 판결 [환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9. 선고 2018나17531 판결 [환수금]
사 건

2018나17531 환수금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류엄지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7가소7135856 판결

변론종결

2019. 1. 15.

판결선고

2019. 2. 1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23,35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2. 12.경 원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위촉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및 보유계약의 유지·관리를 위한 부수업무 등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피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수수료 지급기준 및 그 반환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부속서류로 '수수료 지급기준 주요내용'이라는 제목의 서면에 서명하였는데, 위 서면에는 수수료의 지급과 환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라. 피고가 부실계약 내지 계약 미유지로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수수료의 환수 사유와 금액은 아래 표와 같고, 현재 남아있는 미환수 수수료는 2,423,35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는 갑 제1호증(위촉계약서)의 서명이 본인의 것이 아니라며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위촉계약서에 있는 피고의 서명을 피고가 작성한 경위서(갑 제4호증의 2)와 해촉신청서(갑 제6호증)에 기재된 각 피고의 서명과 육안으로 비교해보아도 거의 일치하고, 피고 스스로도 위 위촉계약서에 대하여 자신이 작성한 것인지 분별이 어려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2019. 1. 2.자 준비서면) 본인의 서명에 대하여 정확한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원고의 보험설계사로서 근무하였던 것 자체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데 보험설계사로 위촉하면서 당연히 작성하는 위촉계약서를 원고가 굳이 위조할만한 이유도 보이지 않는 점과 변론기일에 피고에게 증거방법으로서 필적감정신청 등의 절차를 고지해주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까지 더하여 보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만한 반증이 없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환수 수수료 2,423,35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부실계약이 아니라는 주장

피고는, D에 대한 보험계약은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부실계약이 아니라 사업실패로 인하여 보험을 유지하지 못하겠다고 하였을 뿐인데도 지점장이 지점의 계약유지율이 깎인다는 이유로 강압적으로 피고더러 책임보상으로 처리하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은 2013. 6. 13.경 보험료의 반환을 신청하면서 그 사유로 '피고로부터 저축상품으로 설명을 듣고 가입을 하였으나 종신사망보험이었고 해지환급금이 납입 보험료 원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보험료 전액을 환급하여 달라'고 주장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 역시 D의 아이가 어려서 해약을 하지 않을 것 같았다면서 위 D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가 스스로 자신의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의 잘못을 인정한 이상 D의 보험계약은 피고의 보험상품 설명 잘못으로 인한 부실계약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 경위서가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아이가 어려 해약을 하지 않을 것 같았다면서 구체적인 경위를 기재한데다가 강박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 입증도 없으며, 지점장의 강박 동기로 피고가 주장하는 '계약유지율 때문에 부실계약으로 계약이 해지되도록 한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제출된 을 제6호증(D의 2018. 3. 4.자 사실확인서)은 이 사건 항소가 제기된 후에야 피고가 D으로부터 받아 제출한 것으로서 보험료를 이미 모두 환급받은 D과 피고의 관계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내용 중에는 피고로부터 해약 환급금이 없다는 말을 듣고 매우 화가 났다는 표현이 있는바, 종신보험으로서 원칙적으로 저축이나 연금상품이 아니어서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점 등은 설명의무가 부과되는 계약의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피고가 D에게 그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어서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단기 소멸시효 완성 주장

피고는, 원고의 환수금 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른 3년의 단기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으므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도 한다.

살피건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란 상품의 매매로 인한 대금 그 자체의 채권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품의 공급 자체와 등가성 있는 청구권에 한하는 것인바(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환수금 채권을 상품 판매 대금과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환수금 채권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이 사건 환수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것이나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일이 2017. 8. 10.이고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것은 적어도 2013. 6.경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3) 부당해촉 및 잔여수당 미지급 주장

피고는, 원고가 자신을 부당해촉하여 유지 수당도 받지 못하였다면서 잔여수수료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환수금 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를 부당하게 해촉하였다는 점에 대한 별다른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가 작성한 갑 제6호증(위촉계약 해지 신청서)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 대한 해촉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강요에 의하여 위 갑 제6호증을 작성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신용보증보험사인 F에 먼저 환수금(보험금)을 청구하였다가, 피고가 F에 부당해촉과 수당 미수령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여 F에서 원고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후 제출이 없자 지급을 취소한 적이 있는데, 그 후 원고가 F에 재청구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촉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선택적으로 이행보증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고에게 직접 환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부당해촉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위촉계약서 및 수수료지급기준 및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해촉된 보험설계사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위촉계약 해지 시까지의 기존 수수료는 환수금에 충당된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잔여수수료가 있다는 점에 대한 다른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을 잔여수수료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영호 
 
판사 
이우희 
 
판사 
박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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