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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보험자의 명시 설명의무]보험계약의 청약 당시 CD 형태의 이 사건 보통약관을 받고, 약관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문구에 자필서명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기왕장해 감액규정에 관한 명시 ·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8. 10. 24. 선고 2018나2008642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08
첨부파일0
조회수
237
내용

[보험자의 명시 설명의무]보험계약의 청약 당시 CD 형태의 이 사건 보통약관을 받고, 약관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문구에 자필서명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기왕장해 감액규정에 관한 명시 ·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8. 10. 24. 선고 20182008642 판결 [보험금]

 

 

 

사 건

20182008642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A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B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6가합550160 판결

변론종결

2018. 8. 29.

판결선고

2018. 10. 2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0,010,319원 및 그 중 106,6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34,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19,410,31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각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7. 9. 14.부터 2019. 3. 14.까지 매월 14일마다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07, 112, 8행의 '피고''원고', 112, 8, 10, 11행의 '원고''피고'로 각 고치고, 당사자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 및 증거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 피고는 '뇌동맥류 파열'이라는 원고의 기존 질병이 원고의 현 상태에 영향을 미친 정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 살피건대, 이 사건 기왕장해 감액규정(보통약관 제17)은 보험자의 책임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은 그 보장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정액보험에 해당하는데, 정액보험인 상해보험에서는 기왕장해가 있는 경우에도 약정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감액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기왕장해 감액규정과 같이 후유장해보험금에서 기왕장해에 해당하는 보험금 부분을 감액하는 것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감액규정이 이미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지 않는 한 보험자는 위 감액규정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229917,229924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42610 판결 등 참조).

 

. 그럼에도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나. 2)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 당시 CD 형태의 이 사건 보통약관을 받고, 약관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문구에 자필서명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기왕장해 감액규정에 관한 명시 ·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기왕장해 감액규정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는 원고의 기왕장해가 원고의 현 상태에 영향을 미친 정도를 확정하기 위해 진료기록감정신청을 하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하는바, 이 사건 기왕장해 감액규정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이상 진료기록감정신청은 불필요하고, 위와 같은 진료기록감정신청은 이미 같은 취지로 신청된 피고의 2018. 7. 23.자 진료기록감정신청에 대하여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등 그 필요성을 심리하여 2018. 8. 29. 3회 변론기일에서 진료기록감정신청 불채택을 고지하자 피고가 위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진술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진료기록감정신청 및 변론재개신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황병하

 

 

 

판사

 

임효미

 

 

 

판사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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