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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단체보험 보험수익자]보험계약자와 법적상속인, 부산고등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나51207 판결 [보험금 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13
첨부파일0
조회수
251
내용

[단체보험 보험수익자]보험계약자와 법적상속인, 부산고등법원 2020. 10. 15. 선고 202051207 판결 [보험금 등]

 

 

 

사 건

202051207 보험금 등

원고, 피항소인

1. A

 

2.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미현, 공익법무관 오준석, 이일형

피고, 항소인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황희동, 배성진, 박호경, 진재인

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5가단24378 판결

환송전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54926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215728 판결

변론종결

2020. 9. 17.

판결선고

2020. 10. 15.

 

주문

 

1. 1심판결의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17,630,769원 및 그중 각 1억 원에 대하여 2020.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아래 제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는 부분에 관한 기재는 생략한다. 항소취지에서도 같다).

 

항소취지

 

1심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 대하여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또는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임을 전제로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른 보험금 내지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하였는데, 상속에 관한 준거법으로 주위적으로는 대한민국법, 예비적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법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지분을 결정하여 각각 청구금액을 특정하였다. 1심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원고들의 피고와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1심판결 중, 원고들은 C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각각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이 법원은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취소하여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들의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1심은 원고들의 피고와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환송 전 판결의 선고로 원고들의 피고와 C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자 환송 전 판결 중, 원고들은 C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각각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판결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따라서 위 대법원 환송판결에 따라 환송 전 판결 중 원고들의 C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만이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그 부분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과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피고 C 주식회사" 또는 "피고 C"를 모두 "C"로 고쳐 쓰고, "피고 D 주식회사" 또는 "피고 D"를 모두 "피고"로 고쳐 쓴다.

 

1심판결 2쪽 아래에서 둘째 줄의 "(이하 '피고 C'라 한다)" 및 아래에서 첫째 줄의 "(이하 '피고 D'라 한다)"를 삭제한다.

 

1심판결 3쪽 셋째 줄의 "F" 및 여섯째 줄의 "F(이하 '망인'이라 한다)""망인"으로 고쳐 쓴다.

 

1심판결 3쪽 아래에서 여섯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K2016. 6. 20. '아들인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작성하였다.

 

3. 당사자들 주장

 

. 원고들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C로 지정하는 것에 관하여 단체규약에 명시적으로 정하거나 피보험자인 망인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았고(상법 제735조의3 3),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는 망인의 상속인이며(상법 제733조 제4). 중화인민공화국법에 따르면 원고들과 K가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그 상속분은 균등한데, K는 자신의 고유재산인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원고들에게 1/2씩 양도하였다(이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환송 전 이 법원에서는 'K가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 중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서 보험금 각 66,666,667(= 2억 원 × 1/3, 원 미만 올림), 채권양수인으로서 보험금 각 33,333,333(= 2억 원 × 1/3 × 1/2, 원 미만 버림)의 합계인 각 1억 원(=66,666,667+ 33,333,33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는 C로 적법하게 지정되었다.

 

2) C를 보험수익자로 정한 것에 대하여 단체규약에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고 본다면 상법 제735조의3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원고 AK는 법정상속인 확인서를 통하여 C가 이 사건 사고 관련 보험금을 수령하는 데 동의하였으므로, 원고들은 보험금청구권을 이미 포기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C에 이미 지급하였고,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4. 판단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

 

) 관련 법리

 

구 상법(2017. 10. 31. 법률 제14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735조의3 3항은 "단체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1), 단체의 규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명시적으로 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체의 규약으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다는 명시적인 정함이 없음에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였다면 그 보험수익자의 지정은 구 상법 제735조의3 3항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고, 이후 적법한 보험수익자 지정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

 

) 판단

 

(1)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따르면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에 '사망보험금수익자'란과 '사망외보험금수익자'란에 모두 "C()"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C로 지정하는 것에 관하여 단체의 규약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거나 피보험자들의 서면 동의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C와 근로자 대표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는데, 수익자 지정에 관한 단체협약 제6조에는 "보험계약의 수익자는 아래와 같이 별도로 정한다. 사망외 수익자는 (회사, 피보험자), 사망시 수익자는 (회사,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을 뿐 아무런 선택도 되어 있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구 상법 제735조의3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단체의 규약으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다는 명시적인 정함이 없음에도 피보험자인 망인의 서면 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C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보험수익자의 지정은 구 상법 제735조의3 3항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다만 C와 근로자 대표 사이에 작성된 단체협약 제2조 제1항에 '근로자 및 그 배우자, 자녀, 부모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로정하고 있고, 적법한 근로자 대표가 위 단체협약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은 아니고, 단지 피고 C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부분만이 구 상법 제735조의3 3항에 반하여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3) 결국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적법한 보험수익자 지정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보험수익자는 위 청약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인 망인의 상속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2) 보험수익자인 망인의 상속인

 

)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는 것인바(국제사법 제49조 제1), 피상속인인 망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인이므로, 망인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상속은 중화인민공화국법에 따른다.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제10조는 제1순위 상속권자로 '배우자, 자녀, 부모'를 규정하고 있고, 13조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 사이의 상속분은 균등하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망인의 유족으로 처인 원고 A, 아들인 원고 B, 어머니인 K가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의 제1순위 상속권자는 원고들과 K이고 그들의 상속분은 균등하다고 할 것이다.

 

) 한편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이나 상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2946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과 K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피보험자인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고유재산으로 각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각 보험금청구권의 범위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억 원을 상속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한 66,666,667(= 2억 원 × 1/3, 원 미만 올림)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K의 원고들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양도 여부

 

K2016. 6. 20. '아들인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K2016. 6. 20. 위 성명서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자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1/2씩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들과 K의 관계에 비추어 K는 위 성명서를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할 당시 원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위 성명서가 첨부된 2016. 6.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2016. 6. 28.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고 할 것이다.

 

K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재산으로 잘못 알고 그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다는 취지로 위 성명서를 작성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망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인 원고들과 K의 고유재산이어서 상속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성명서에 기재된 의사표시에 상속포기의 효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성명서에 나타난 K의 의사는 K가 법률상 착오를 하지 않았더라면, 즉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을 알았더라면 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K의 의사를 위 성명서상의 '포기'라는 문언에 충실하게 '자신의 고유재산인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포기'로 해석할 여지도 없지 않고, 피고도 이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성명서는 원고들이 2016. 6. 23. 예비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추가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면서 K로부터 작성받아 서증으로 제출한 것으로, 그 작성 및 제출 경위에 비추어 K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에 관한 자신의 여하한 권리를 이전하여 주기 위해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외국인이자 법률 문외한인 K로서는 위 성명서를 작성할 당시 위와 같은 권리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막연히 보험금에 관한 상속권을 포기함으로써 자신에게 귀속될 보험금을 다른 상속인인 원고들로 하여금 지급받도록 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자신의 고유재산인 보험금청구권을 단순히 포기할 의사로 위 성명서를 작성하였으리라고 상정하기는 어렵고(위 성명서에도 '보험금청구권' 자체가 아니라 '상속권'을 포기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보다는 '상속인 중 1인인 자신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청구권을 다른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균등하게 양도한다'는 의사로 이를 작성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실제로 K는 이 사건 대법원 환송판결을 통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는 점이 밝혀지자 2020. 7. 10. 원고들에게 자신의 보험금청구권을 1/2씩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하고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기도하였다), 같은 이유에서 원고들 역시 'K의 보험금청구권을 균등하게 양수한다'는 의사로 위 성명서를 작성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성명서는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와 함께 서증으로 제출되어 2016. 6.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위 변경신청서에서 원고들은 상속에 관한 준거법이중화인민공화국법일 경우 제1순위 상속인인 K의 상속포기로 인한 원고들의 청구금액을 각 1억 원으로 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성명서에 나타난 K의 의사는 상속포기가 아닌 채권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각 1억 원은 원고들이 보험수익자로서 고유재산으로 취득한 보험금청구권 각 66,666,667(= 2억 원 × 1/3, 원 미만 올림)과 채권양수인으로서 K로부터 양수한 보험금청구권 각 33,333,333(= 2억 원 × 1/3 × 1/2, 원 미만 버림)의 합계액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채권양도의 상대방(원고들) 및 양도채권(K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각 1/2)도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소결론

 

)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 겸 채권양수인인 원고들에게 보험금으로 각 1억 원(= 보험수익자로서 구하는 보험금 66,666,667+ 채권양수인으로서 구하는 보험금 33,333,333)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 을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8조 제1항은 피고가 소정의 보험금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5항은 피고가 위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1]에 따르면 보장 관련 보험금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보험계약대출이율'인데 20161월부터 202010월까지의 보험계약대출이율내역은 별지1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보통약관 제8조 제1, 5항은 보험금의 지급기일과 그 이후의 지연손해금률을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지연손해금률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원고들이 보험수익자로서 구하는 각 66,666,667원에 대하여 보험금청구일인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10. 30.부터 3영업일(2015. 10. 31.은 토요일, 2015. 11. 1.은 일요일이므로 각 영업일에서 제외)이 경과한 2015. 11.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15.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별지2 지연손해금 계산표 기재와 같이 12,380,757원이고, 원고들이 채권양수인으로서 구하는 각 33,333,333원에 대하여 보험금청구일인 2016. 6.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6. 28.부터 3영업일이 지난 2016. 7.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15.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별지3 지연손해금 계산표 기재와 같이 5,250,012원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17,630,769(= 1억 원 + 12,380,757+ 5,250,012) 및 그중 각 1억 원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인 2020.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 2조 제1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보험금청구권 포기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C 직원 L과 피고 울산지점 직원 M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가 C임을 전제로 원고 A에게 법정상속인 확인서를 징구하였고, 원고 A도 위와 같은 L, M의 말을 믿고 법정상속인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는 원고들 및 K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작성된 위 확인서는 그 자체로 효력이 없거나,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데 원고 A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를 취소한다는 의사가 담긴 원고들의 2016. 1. 27.자 준비서면 등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원고 A이 작성한 법정상속인 확인서에 기재된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확인서상 의사표시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C를 적법한 보험수익자로 알고 C에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보험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피고가 C를 보험수익자로 잘못 판단한 것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C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민법 제470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1심판결의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도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형

 

 

 

판사

 

홍승구

 

 

 

판사

 

최현종

 

별지 생략

 

1) 이 사건 보험계약 단체취급 특별약관(갑 제3호증) 7조 제3항에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있다.

 

 

소송경과

울산지방법원 2016.7.22. 2015가단24378

부산고등법원 2017.1.19. 201654926

대법원 2020.2.6. 2017215728

부산고등법원 2020.10.15. 202051207






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상해보험금분쟁사례]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투신)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s://mjs2267.blog.me/222121919394

[목맴자살 추정,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정신증상없는 중증우울증으로 나이론끈으로 밭에서 목매 자살한 경우 심신상실 자살로 인정하여 상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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