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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주소변경통지의무 보험료미납 보험계약해지통지 효력 암보험금분쟁] 대전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19가단129071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13
첨부파일0
조회수
247
내용

[주소변경통지의무 보험료미납 보험계약해지통지 효력 암보험금분쟁] 대전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19가단129071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단129071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래현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배

변론종결

2020. 8. 19.

판결선고

2020. 9.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0.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7. 6. C 주식회사와 'D'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기간을 2005. 7. 6.부터 2020. 7. 6.까지 15, 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료를 월 5,400, 보험금으로 암진단시 4,000만 원, 암사망시 1,000만 원 등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이후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가 E으로 변경되었다.

 

2) 피고는 2013. 5. 3.경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 등에 따라 C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한 모든 보험계약을 인수하였다.

 

3) 원고는 2019. 1. 23.F병원에서 조직병리검사 결과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상 암진단보험 지급요건인 '호흡기 및 가슴내 장기의 악성 신생물'로 진단받았다.

 

[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보험기간 내에 보험금 지급요건인 암진단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보험계약해지 주장에 관한 판단

 

. 인정사실

 

갑 제13, 1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보험자인 원고와 변경된 보험계약자인 E2018. 7.분 보험료까지만 납입하고 2018. 8.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사실, 원고와 E2015. 3. 27. 피고에게 '부산 연제구 G아파트 H'(이하 '이 사건 변경 전 주소')에서 '부산 기장군 I건물 J'(이하 '이 사건 변경 주소')로 각 주소 변경을 신고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제30조에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는 경우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되었다고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와 E에게, 2018. 9. 14. 휴대폰으로 '2018. 9. 30.까지 보험료 납부를 하고 미납할 경우 2018. 10. 1.자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단문 메시지(SMS, Short Message Service)를 각 발송하고, 2018. 10. 8. 등기우편으로 이 사건 변경 전 주소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변경 주소로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각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관련 법리

 

분할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보험료가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때에는 상법 제650조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뒤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한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를 보험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본다는 보험약관의 규정은 보험회사가 과실 없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64872 판결 참조).

 

. 보험계약 해지의 효력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보험자인 원고와 보험계약자인 E2015. 3. 27. 피고에게 주소 변경을 신고하였고, 피고가 보험약관 규정에 따라 원고와 E에게 이 사건 변경 전 주소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변경 주소로 상당한 기간 내에 보험료 지급을 최고하고 보험료 미납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정, 이에 더하여 피고는 원고와 E에게 각 휴대폰으로 위와 같은 취지의 메시지(sMS)를 보내기도 한 사정이 인정된다.

 

2) 또한 갑 제16호증, 을 제3호증, 5호증의 2, 6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E2015.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변경 전 주소에서 이 사건 변경 주소로 변경을 신고하였으나, 이후 2016. 12. 30.경 주소가 이 사건 변경주소에서 '세종특별자치시 K아파트 L'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 피보험자 원고의 주소는 2018. 10. 8. 해지통지 발송 당시 이 사건 변경 주소 그대로인 사실, 원고와 E은 모녀관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통지를 할 당시 피고에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2019. 1. 23.경 보험금지급 요건인 암진단을 받을 때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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