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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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 설명의무위반]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품질검사원에서 프레스 작업공으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한 것은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는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6가합202965(본소), 2017가합20384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작성일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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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 설명의무위반]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품질검사원에서 프레스 작업공으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한 것은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는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6가합202965(본소), 2017가합20384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 건 | 2016가합202965(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7가합203842(반소) 채무부존재확인 |
원고(반소피고) |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피고(반소원고) |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 2018. 7. 19. |
판결선고 | 2018. 8. 23. |
주문
1. 별지1 사고의 표시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2 보험계약의 내용 기재 각 보험계약에 근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아래 제2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67,571,229원 및 그 중 9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31.부터, 269,571,229원에 대하여는 2017. 6. 3.부터 각 2018. 8.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9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별지1 사고의 표시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2 보험계약의 내용 기재 제1 보험계약에 근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50,000,000원과 제2 보험계약에 근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10년간 매월 3,000,000원의 각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4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 2 보헙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3. 8. 19.경 및 2013. 10. 11.경 각 원고의 보험모집인인 텔레마케터를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별지2 보험계약의 내용 기재와 같은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 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상해후유장애(50% 이상)를 입을 경우 50,000,000원(제1 보험계약) 및 10년간 월 3,000,000원(제2 보험계약)의 각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28조, 제29조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 한다).
나. 피고의 직무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자동차부품업체에서 품질검사원으로 근무하였고, 2014. 8. 21.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현장 생산직으로 제품 정리정돈, 제품이동 등의 업무를 하다가 2015. 초경부터는 위 업무 이외에 프레스 작업을 병행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헙사고의 발생
피고는 2015. 5. 26. 별지1 사고의 표시 기재와 같이 C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프레스 작업의 일환으로 프레스 하단에 재료를 넣고 치수를 측정하던 중 프레스 상단이 내려오는 바람에 좌측 전완부가 압착되며 골절되어 자뼈몸통과 노뼈몸통이 모두 골절되고, 아래 팔의 압착손상, 요척골 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라. 피고의 보헙금 청구 등
피고는 2016. 2. 5.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근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16. 4. 22.경 피고에게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품질검사원에서 프레스 작업공으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한 것은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보험사고를 당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른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2016. 4. 22.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본소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약관조항에 관하여 설명을 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피고가 프레스 작업을 하게 된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하여 장해지급률 50%에 해당하는 상해(좌완관절 20%, 좌수지 30%)를 입었으므로 반소로써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50,000,000원 및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360,000,000원(10년간 월 3,000,000원)의 합계 4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약관조항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1)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 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진다 할 것인데, 다만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 9132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약관 조항은 보험계약의 해지요건 등에 관한 것으로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고, 상법 제652조 제1항이 규정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단순히 되풀이 하거나 부연한 정도의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약관조항을 잘 알고 있었다거나, 별도의 설명을 듣지 않고도 위 내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약관조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하였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와 같은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2호증의 기재(17면, 55면)에 의하면 원고의 텔레마케터들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향후 직업, 주소, 계좌번호, 연락처 변경, 오토바이 운행여부 등 회사에 알려주셔야 하며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 시 보상이 되지 않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고요'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텔레마케터들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장내용과 위와 같은 가입자 유의사항을 구분하지 않은 채로 빠른 속도로 일방적으로 낭독한 수준에 불과하고, 그 내용 역시 이 사건 약관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약관조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약관조항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약관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가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4. 11. D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의 계약당시 및 사고당시 직업, 사고내용, 치료내용 등이 기재된 손해사정 중간보고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무렵 피고가 품질검사원에서 프레스 작업공으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였고, 이것이 사고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원고 역시 이 사건 소장에서 이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소장부본이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16. 5. 2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원고의 위 주장을 상법 제651조 제1항에 따른 해지권의 행사로 보더라도 이는 해지기간(1월) 도과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보헙금지급청구권의 발생 및 범위
1) 이 사건 각 보헙계약에서 정한 보헙사고의 발생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피보험자가 상해후유장애(50% 이상)를 입을 경우 50,000,000원(제1 보험계약) 및 10년간 월 3,000,000원(제2 보험계약)의 각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보험기간 중이던 2015. 5. 26. 피고가 좌측 손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좌완관절 장해지급률 20%, 좌수지 장해지급률 3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아있고, 위 각 장해는 복합장애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후유장해(50% 이상)'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피고의 신체감정 당시 상태로는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좌완관절과 좌수지에 발생한 장해는 동일한 요척골 신경손상의 영향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이들은 파생장해에 해당하는 점, ③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장해판정기준에 의하면 손가락 장해는 제1, 2 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기초로 판단되어져야 함에도 신체감정촉탁결과에는 중수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④ E정형외과에서 작성한 후유장해진단서와 신체감정촉탁결과에 각 기재된 중수지관절의 신전 정상범위 및 좌완관절의 요굴, 척굴의 정상범위가 서로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신체감정촉탁결과의 신빙성을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상해후유장해(50% 이상) 특별약관 제2조 제2항에는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신체감정의는 2017. 3.경 피고의 '좌완관절', '좌수지'에 대하여 장해지급률을 판정하면서 "피고의 증상 고정여부는 손상일로부터 최소 2~3년이 경과해 봐야 알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신체감정의는 피고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인지 시기적으로 알기 어려워 신체감정 당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판정한 것이고, 그 판정 시기는 상해발생일로부터 약 1년 10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위 장해지급률은 적어도 향후 2~3년간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점, 증상의 고정 여부가 확실치 아니하여 원천적으로 장해등급을 판정할 수 없다고 본다면 한시적으로 장해지급률이 없다고 보는 것이 되어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체감정 당시 피고의 증상이 고정되었는지 여부가 시기적으로 불분명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신체감정의의 장해지급률 판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장해분류표 총칙에는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한편 신체감정의는 "요척골 신경손상이 완관절, 중수지관절 운동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면서 피고의 '좌완관절'과 '좌수지'의 장해를 복합장애로 판단하였는데,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 신체부위 장해 사이에는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90891,90907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상해후유장해(50% 이상) 특별약관 제2조 제5항에서는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장해가 파생장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취지의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신체감정의의 복합장애 판정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손가락의 장해판정기준에는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운동 기능영역에 의해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2 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더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한편 신체감정의는 위 약관에서 정한 제1, 제2 지관절이 아닌 중수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근거로 '좌수지' 장해지급률을 판정하였는데, ㉠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수지의 폐용'을 '중수지관절 또는 제1 지관절(무지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는 경우를 말한다'고정의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는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을 '중수지관절 또는 제1 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 등 위 각 법령에서 중수지관절 또는 제1 지관절을 손가락 장해판정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 ㉡ 만약 위 약관 내용대로 중수지관절이 아닌 제1, 2 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만을 가지고 손가락 장해를 판정한다면 중수지관절 운동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 2 지관절의 운동기능이 손상이 없는 한 해당 손가락에 대해서는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점, ㉢ 따라서 중수지관절의 운동범위를 제외하고 제1, 2 지관절의 운동범위만을 장해판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위 약관은 고객에게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신체감정의의 '좌수지' 장해지급률 판정이 그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로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④ E정형외과에서 작성한 후유장해진단서에는 제2 내지 5 수지의 중수지관절의신전 정상범위가 0도로, 좌완관절의 요굴 및 척굴의 정상 범위가 각 20도 및 30도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신체감정촉탁결과에는 위 각 정상범위가 20도(신전), 35도(요굴), 45도(척굴)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후유장해진단서에 기재된 정상범위에 의하더라도, 제2 내지 제5수지의 각 굴신운동영역(제2 내지 제4수지 각 20도, 제5수지 15도)은 정상운동영역(제2 내지 제5수지 각 90도)의 1/2 이하이고, 좌완관절의 운동범위 합계는 45도(장굴 10도, 배굴 25도, 요굴 5도, 척굴 5도)이어서 정상운동범위 합계 180도(장굴 70도, 배굴 60도, 요굴 20도, 척굴 30도)의 1/4에 해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장해지급률 판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보헙금의 산정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이 50,000,000원인 사실 및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이 10년간 월 3,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다만 피고가 반소로써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므로 보건대,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서 "보험금을 받는 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제39조 제1항).",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나누어 지급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한다(제39조 제2항)."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에 따른 표준이율이 3.5%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연 3.5%의 복리식 현가할인방법에 따라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의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하면 일시금을 구하는 피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반소장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2017. 5. 30.에 지급받을 수 있는 일시금1)은 별지3 일시금 계산표 기재와 같이 317,571,229원(원미만 버림)이 된다[피고가 2016. 2. 5.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을 제2호증의 2) 제37조 제1항에서 회사는 보험금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정하고 있으므로, 첫 지급일은 2016. 2. 5.부터 3영업일인 2016. 2. 12.이고, 지급예정일은 매달 12일이 된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50,000,000원 및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일시금 317,571,229원의 합계 367,571,229원(=50,000,000원 + 317,571,229원) 및 그 중 98,000,000원(=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50,000,000원 +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중 반소제기 전에 지급일이 도래한 2016. 2.분부터 2017. 5.분까지의 보험금 합계 48,000,000원)에 대하여는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로 정한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5. 31.부터, 나머지 269,571,22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2017. 5. 30.)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2017. 6. 3.부터 각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8.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으로 인한 원고의 보험금지급채무는 위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가 이에 대하여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와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1) 원고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비로소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구하고 있고, 이는 그 이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2017. 6.분부터의 보험금에 대하여 일시금을 구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일시금 산정을 위한 현가기준일을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로 보기로 한다.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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