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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 설명의무위반 교통상해사망보험금 부지급]'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 안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이륜차 운행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설명을 전혀 해주지 아니하여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였다고 주장한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6가합542145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16
첨부파일0
조회수
416
내용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 설명의무위반 교통상해사망보험금 부지급]'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 안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이륜차 운행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설명을 전혀 해주지 아니하여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였다고 주장한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6가합542145 판결 [보험금]



사 건

2016가합542145 보험금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론종결

2017. 4. 26.

판결선고

2017. 6.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2016. 7.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의 아들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로 하여, 2015. 5. 19. 별지목록 기재 제1항 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15. 11. 13. 별지목록 기재 제2항 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하고, 제1보험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망인은 2016. 3. 4. 05:40경 D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앞 노상을 직진하던 중, 빗길에 핸들을 과대 조작하여 우측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연석을 이 사건 오토바이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바닥에 전도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06:25경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6. 10.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 안내'라는 제목 하에 '확인결과, 피보험자 망인은 당사의 보험 가입 이전 주기적으로 이륜차를 피보험자 망인의 관리 하에 운행하였는데, 원고는 가입 이전 피보험자가 이륜 차량을 주기적으로 운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 당시 이를 당사에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입 이전 당사에 알리지 않은 이륜차의 주기적인 운행사실은 금번 발생한 이륜 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당사의 보통약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 등"에서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험계약 당시 당사에서는 보험계약자의 권리 및 의무, 지급관련 유의사항 및 보험계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 기타 유의 사항에 대해 상품설명을 하였고, 그러한 상품 설명에 대하여 계약자 원고께서는 영업담당자 G으로부터 상품설명서를 교부받고 충분한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상품설명서 수령확인서상 자필 서명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및 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액 청구권), 당사 약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 등"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보험금이 부지급 됨을 알려드리오니,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마. 한편, 제1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일반상해 사망보험금은 300,000,000원, 제2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일반상해 사망보험금은 250,000,000원이고, 원고는 망인의 모인 소외 H으로부터 H이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채권을 모두 양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기간 내에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사망보험금의 수익자인 원고에게 보험금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을 결정함에 있어 '이륜차량 운행통지 및 부담보'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인 G은 원고로부터 망인의 오토바이 운행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음에도, 원고에게 이륜차량의 경우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해서 담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금 부지급 결정은 부당하다.

3)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인 G과 제2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동안 제2보험계약이 망인의 이륜차 운행에 대한 대비목적임을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G은 제2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원고에게 이륜차 운행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설명을 전혀 해주지 아니하여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망인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에게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소속 보험설계사 G이 원고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250,00,000원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①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알려주어야 할 의무를 규정한 것이고, 피고에게 더 나아가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미고지할 경우 보험금이 미지급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할 설명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로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받았고, 고지의무와 위반의 효과는 상법 제651조에 기재된 사항으로, 약관의 내용은 상법의 내용을 부연설명하거나 구체화시키는 것에 불과하여 고지의무의 존재 그 위반의 효과에 관하여는 설명대상도 아니다(이하 ' ② 주장'이라 한다).

2)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G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망인이 오토바이 운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망인의 일반상해로 인한 사망에 대한 사망보험금으로 제1보험계약에서 정한 300,000,000원 및 제2보험계약에서 정한 250,000,000원 합계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고지의무를 이유로 한 보험계약해지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가) 갑 제5,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13. 11. 1.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면허를 보유하고 있었고, 2015년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도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청약서에 첨부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의 질문표에는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차종: 자동차, 승합차. 화물차, 오토바이(50cc 미만 포함) *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차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둘 이상의 차량을 운전하거나 하나의 차량을 둘 이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기재하십시오.'라는 질문사항이 있고, 이에 대하여 답변 란의 '아니오'란에 ' √' 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망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음에도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는다고 사실과 다른 고지를 하였고, 상법 제651조의2에 의하여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위와 같이 오토바이 운전 여부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고지를 함으로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가 원고의 고지의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을 결정함에 있어 '이륜차량 운행통지 및 부담보'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금 부지급 결정은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는바, 이를 피고는 자신의 명시 · 설명을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고지의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본다.

나)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 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 설명의무를 지고 있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3546 판결 등 참조).

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에게 오토바이 운전 사실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명시 ·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에서 '아래사항(질문 1번 ~12번)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① 보험가입이 거절 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조항에 의해 ②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①, ② 항목은 자필 기재해주세요'라고 되어있고, 위와 같이 밑줄 친 ①, ② 부분은 원고가 자필로 기재한 사실, 제2보험계약의 상품설명서 수령확인서 말미에는 '영업담당자 G으로부터 상품설명서를 교부받고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와 같이 밑줄 친 부분은 원고가 자필로 기재하고, 위 상품설명서 수령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모집인인 G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에게 이륜차 운행은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한 적은 없다. 본인이 오토바이 운행에 대해서 얘기를 안했기 때문에 계약체결 당시에는 설명을 안했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원고에게 오토바이 운전 여부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다는 점 등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원고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보험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는 이상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G이 원고의 오토바이 운행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는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자인 피고가 명시 ·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 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보험자에게 이러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 ·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 판결 등 참조).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불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여 고지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각 보험계약에서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이륜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 위 상법의 규정으로부터 당연히 예상되는 내용이거나 위 규정의 내용을 부연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위 상법이 정하는 고지의무의 내용을 확대 내지 구체화시키는 것으로 별도로 명시 ·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수익자인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보험금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안내서(갑 제7호증)를 발송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6.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7.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보험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6. 3. 5.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상법 제657조 제1항과 제658조는 보험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보험사고의 발생사실을 통지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에 보험금을 각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에 보험금의 지급기한을 보험사고 발생일로 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언제 피고에게 보험사고 발생사실을 통지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도 없다. 한편,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의 발생사실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를 받은 다음 이를 검토하여 2016. 6. 1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위 2016. 6. 10.까지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리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2016. 6. 10.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부분을 전부 인용하므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조용희 
 
판사 
임미경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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