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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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와 의료처치]질병의 치료를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의 과정에서 피보험자가 의료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가 그러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의료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는 결과에 대해서까지 동의하고 예견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사례,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67722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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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와 의료처치]질병의 치료를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의 과정에서 피보험자가 의료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가 그러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의료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는 결과에 대해서까지 동의하고 예견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사례,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67722 판결 [보험금]
사 건
2010다67722 보험.금
원고, 상고인
1. A
2. B
3. C
피고, 피상고인
D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7. 23. 선고 2010나17132 판결
판결선고
2012. 8.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상해보험에서 '우연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외래의 사고'라 함은 그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사고를 의미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등 참조). 한편, 질병의 치료를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의 과정에서 피보험자가 의료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가 그러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의료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는 결과에 대해서까지 동의하고 예견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와 같은 상해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7850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이 사건 상해보험은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2006. 3. 27.부터 2007. 3. 27.까지인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사실, ②이 사건 상해보험의 피보험자 원고 A의 남편인 E은 2006. 3. 22. 혈변, 고열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장출혈, 저혈압 등에 관한 각종 치료, 검사 등의 의료처치를 받던 중 같은 해 3. 31. 오후에 간조직(肝組織) 검사를 받은 이후 갑자기 복강내출혈 증상을 보이다가 같은 해 4. 1. 오전에 사망한 사실, ③간조직 검사는 질환의 진단 · 평가를 위하여 환자의 간조직 일부를 채취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검사로서 복강내출혈, 저혈량증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출혈성 경향이 있는 환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사실, ④병원 의료진은 간조직 검사 이전에 다른 검사를 통하여 E의 혈소판 수치가 낮고 출혈 소인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조기에 환자의 질환을 감별 ·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간조직 검사를 시행한 사실, ⑤E은 간조직 검사 후 복강내출혈로 어지러움, 구역질, 혈압저하 등의 증상을 보여 수술 등의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항응고인자의 과다한 소모, 결핍 등으로 인하여 지혈이 되지 않고 출혈이 지속되어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E은 단순히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간조직 검사과정에서 신체 외부의 작용에 의하여 신체 내부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E의 사망은 이 사건 상해보험의 보험사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E이 신체의 외부에서 생긴 사고로 인한 상해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거나 E의 보호자인 원고 A이 의료진으로부터 간조직 검사의 일반적인 부작용에 관한 설명을 듣고 검사에 동의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E의 사망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해보험사고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한편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E의 사망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약관조항(제7조 제1항 제6호 본문. 이하 '이 사건 보험보호배제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피고는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제1심 변론절차에서 위 약관조항에 대해서는 피고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다투었는데, 제1심과 원심은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 ·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위 약관조항이 당연히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전제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보험보호배제조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면 피고가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판결이유에서 그 판단내용을 밝혔어야 옳다.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양창수
주심
대법관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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