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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직업고지의무위반]보험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사무직 종사자가 아닌 냉난방장치 설치 및 정비원이라는 직업의 속성이 이 사건 보험금 지급사유가된 추락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여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7380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22
첨부파일0
조회수
302
내용

[직업고지의무위반]보험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사무직 종사자가 아닌 냉난방장치 설치 및 정비원이라는 직업의 속성이 이 사건 보험금 지급사유가된 추락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여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7380 판결 [보험금]

 

 

 

사 건

20127380 보험금

원고, 상고인

1. ●●

 

구리시 ▒▒▒ ▒▒▒ ▒▒▒

 

2. ◯◯

 

3. ◆◆

 

원고 2, 3의 주소 광주 ▒▒▒ ▒▒▒ ▒▒▒

 

원고 2, 3의 법정대리인(친권자모) ●●

 

생략

피고, 피상고인

◇◇◇◇화재보험 주식회사

 

서울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생략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1. 12. 15. 선고 20116874 판결

판결선고

2012. 6.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직업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성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이른바 중요한 사항으로서 약관상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 강●●이 피고로부터 서면에 의하여 망인의 직업을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에 대하여 망인이 냉난방장치 설치 및 정비 업무로 인해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사무직이라고 허위로 고지하였고, 이 사건 보험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사무직 종사자가 아닌 냉난방장치 설치 및 정비원이라는 직업의 속성이 이 사건 보험금 지급사유가된 추락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여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보험에서의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피고의 모집인이 원고 강●●에게 서면에 의하여 망인의 취급업무를 구체적으로 물어본 이상, 직업을 잘못 고지하는 경우에 사고발생시 보상하지 않는다는 등의 설명을 하는 것은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 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에게 설명의무가 없으므로, 그 사항에 대하여 피고의 모집인이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갑 제5호증)에 의하면, 위 청약서 중 계약전 알릴 의무면의 상단에는 직업을 포함한 10가지 사항이 중요한 사항으로서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 보험이 거절될 수 있고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망인의 근무처와 취급업무 등 직업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청약서의 끝에 망인과 원고 강●●이 함께 서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명의무 위반을 부정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보험에서의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면서도 2011. 12. 20.경까지 보험료를 인출하여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해지되지 아니하였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9311,932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는 서면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를 통지하여 2009. 10. 14. 원고 강●●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제소후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주장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이상훈

 

 

주심

 

대법관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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