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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면책약관 설명의무]‘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보험약관 면책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여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2다10705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22
첨부파일0
조회수
328
내용

[면책약관 설명의무]‘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보험약관 면책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여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210705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1]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고 정한 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의 취지 및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과실에 의해 상해가 발생하였는지가 위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할 요소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보험약관 면책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여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라는 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의 취지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이하 외과적 수술 등이라고 한다)가 행하여지는 경우, 피보험자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된 위험에 비하여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므로 그러한 위험을 처음부터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고,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사고인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으로 인한 위험에 대해서만 보험보호를 부여하려는 데 있다. 위와 같은 면책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특정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위험이 현실화된 결과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면책조항 본문이 적용되어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과실에 의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요소가 되지 않는다. 이 경우 상해보험약관의 보험보호범위와 생명보험약관의 그것에 차이가 생길 수 있으나, 이는 위 면책조항의 존부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일 뿐 생명보험약관에서의 재해와 상해보험약관에서의 보험사고인 상해를 달리 해석한 결과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특정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개입되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금융감독원이 정한 표준약관에 포함되어 시행되고 있었다거나 국내 각 보험회사가 위 표준약관을 인용하여 작성한 보험약관에 포함되어 널리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여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상법 제737/ [2] 상법 제638조의3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78491, 78507 판결(2010, 1773)

 

원고, 피상고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식)

피고, 상고인

피고 1 3(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정환)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2. 10. 30. 선고 20128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라는 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의 취지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이하 외과적 수술 등이라고 한다)가 행하여지는 경우, 피보험자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된 위험에 비하여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므로 그러한 위험을 처음부터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고,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사고인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으로 인한 위험에 대해서만 보험보호를 부여하려는 데 있다. 위와 같은 면책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특정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위험이 현실화된 결과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면책조항 본문이 적용되어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과실에 의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요소가 되지 아니하며(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78491, 78507 판결 참조), 이 경우 상해보험약관의 보험보호범위와 생명보험약관의 그것에 차이가 생길 수 있으나, 이는 위 면책조항의 존부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일 뿐 생명보험약관에서의 재해와 상해보험약관에서의 보험사고인 상해를 달리 해석한 결과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라는 면책조항(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고 한다)이 포함되어 있고(14조 제1항 제7),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 소외인의 사망은 망인의 장 게실, 장 마비 등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처치의 과정에서 증가된 위험이 현실화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것이 의료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책조항에 따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고, 위 면책조항은 당시 시행 중이던 표준약관에 따른 것으로서 그 내용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위 면책조항의 취지를 보험의 기본원리 내지 명문법에 반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면책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87453 판결 참조). 그러나 특정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개입되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금융감독원이 정한 표준약관에 포함되어 시행되고 있었다거나 국내 각 보험회사가 위 표준약관을 인용하여 작성한 보험약관에 포함되어 널리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여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면책조항이 일반적인 보험계약의 약관에 공통적으로 규정되었던 조항으로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에 대한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의 면제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주심

 

대법관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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