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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보험약관 설명의무위반]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체결시 보험청약서에 주운전자란의 기재가 있고, 보험계약자가 주운전자 변경시 운전자변경신청을 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보험모집인이 주운전자제도의 취지 및 주운전자를 잘못 고지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춘천지방법원 1999. 1. 22. 선고 97나116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25
첨부파일0
조회수
369
내용

[보험약관 설명의무위반]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체결시 보험청약서에 주운전자란의 기재가 있고, 보험계약자가 주운전자 변경시 운전자변경신청을 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보험모집인이 주운전자제도의 취지 및 주운전자를 잘못 고지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춘천지방법원 1999. 1. 22. 선고 97116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1] 보험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체결시 보험청약서에 주운전자란의 기재가 있고, 보험계약자가 주운전자 변경시 운전자변경신청을 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보험모집인이 주운전자제도의 취지 및 주운전자를 잘못 고지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주운전자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요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체결시 보험청약서에 주운전자란의 기재가 있고, 보험계약자가 주운전자 변경시 운전자변경신청을 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보험모집인이 주운전자제도의 취지 및 주운전자를 잘못 고지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주운전자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38조의3 , 651/ [2] 상법 제638조의3 , 651

 

 

참조판례

 

 

[1]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4494 판결(1997, 3227),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47255 판결(1998, 1283)

 

원고, 피항소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형균)

피고, 항소인

신영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지한외 1)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1996. 6. 26. 선고 95가단6034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53314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1995. 6. 30.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별지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원심 증인 이길식의 증언(다만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 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피고는 1993. 5. 10.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강원 87095호 트럭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피고로, 담보종목을 대인, 대물 및 자기신체손해로 하는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1994. 5. 10. 보험기간만료로 다시 같은 내웅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995. 6. 30. 다시 보험기간을 같은 날 24:00부터 1996. 6. 30. 24:00까지로 하는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이하 1995. 6. 30.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 그 후 피고의 종업원인 소외 11995. 7. 14. 17:10경 피고가 경영하는 삼척시 당저동 소재 '영동유리상사' 주차장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후진중 이상호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료를 적게 부담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피고의 종업원인 소외 1이 위 자동차의 주운전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주운전자로 허위고지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일부가 되는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주운전자 부실고지로 인한 계약해지의 약관조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 로 이를 계약내용으로서 주장하고 해지권을 행사하려면 계약체결시에 이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할 것인데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에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전혀 이를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설명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다툰다.

 

. 판 단

 

앞서 본 각 증거와 갑 제2, 5, 6, 9호증의 각 기재 및 환송 후 당심 증인 신홍주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소외 1은 위 영동유리상사의 운전사 겸 기능공으로 근무하면서 업무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주로 운전하였고, 피고는 위 자동차와는 별도로 승용차를 소유하면서 이를 주로 운전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당시 피고는 39, 소외 121세로서 피고가 주운전자인 경우의 연간 보험료는 461,030원이고, 소외 1이 주운전자인 경우는 641,430원인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갑 제1호증)의 주운전자란에는 피고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당시의 원고 회사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51조 제1항에는 "보험계약을 맺을 때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의 주소지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김영호, 환송 후 당심 증인 소외 1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당시 위 자동차의 주운전자는 피고가 아니라 소외 1이라 할 것이고, 소외 1이 주운전자인 경우의 보험료가 피고가 주운전자인 경우의 보험료보다 180,400원 정도 고액이어서 주운전자가 위 두 사람 중 누구인가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위와 같은 약관규정은 그 작성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약관에 따라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위반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요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1997. 9. 26. 선고 974494 판결, 1998. 4. 10. 선고 974725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에게 위 자동차의 주운전자에 관하여 서면으로 질문하면서 주운전자 제도와 관련한 보험약관의 내용, 특히 그 부실고지의 경우에 입게되는 계약해지의 불이익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주운전자를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과연 피고가 원고 소속 직원으로부터 주운전자 제도에 관하여 위와 같은 설명을 받았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모집경위서), 10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와 원심 및 환송 후 당심 증인 이길식의 원심 및 환송 후 당심에서의 제1차 증언은 위 증인의 환송 후 당심에서의 제2차 증언내용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다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갑 제1호증)의 주운전자란에 피고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확인서)에는 "위 차량은 운전기사 없이 본인이 직접 운전하고 있으며, 차후 기사 고용시 운전자변경신청을 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피고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환송 후 당심 증인 김수정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삼척영업소 직원인 김수정은 1995. 6. 30. 피고의 처인 박혜란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한다는 전화를 받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미 1993. 5. 10. 원고와의 사이에 위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994. 5. 10. 다시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계약기간만이 만료된 상태여서 위 자동차의 운전자가 종전과 같이 26세 이상인지의 여부만 확인한 채 자신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다음날인 1995. 7. 1. 피고의 집을 방문하여 나이가 어린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보험료가 많아지므로 피고가 만일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경우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주지시키는 의미에서 피고의 처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갑 제7호증에 피고의 서명날인을 받았을 뿐, 달리 피고나 피고의 처에게 주운전자 제도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거나 나아가 주운전자를 잘못 고지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보험약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김수정은 환송 후 당심에서 당시 업무용 자동차에 대하여 주운전자 제도가 있는지 조차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주운전자에 관하여 서면으로 질문하면서 주운전자 제도와 관련한 보험약관의 내용, 특히 부실고지한 경우에 입게되는 계약해지의 불이익 등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주 운전자에 관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병철

 

 

 

판사

 

전종민

 

 

 

판사

 

사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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