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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할부금융회사가 설립한 자회사가 보험업법 상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8
첨부파일0
조회수
353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할부금융회사가 설립한 자회사가 보험업법 상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할부금융회사가 설립한 자회사가 보험업법 상 보험

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할부금융회사가 설립한 자회사는 보험업법 상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할부금융회사의 자회사가 보험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험업

법 상 모집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부당한 계약체결을 유도하

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유

 

보험업법 제87조제1항은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

록 규율하고 있으며, 같은조제2항은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하는 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87조제2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

의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는 보험대리점이 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보험업

법 제91조에 따라 은행, 상호저축은행 등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업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호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사실상 지

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을 통해 관련 규제(25%룰 등)를 회피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법인의 보험대리점 등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할부금융회사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직접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으나,

할부금융회사가 설립한 자회사의 경우에는 별도로 보험대리점으로 등록을 제

한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보험대리점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할부금융회사의 자회사가 보험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험업

법 상 모집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부당한 계약체결을 유도하

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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