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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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다른 자회사인 은행의 담보물권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계약 관련 정보를 「금융지주회사법」제48조의2 제1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작성일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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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28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다른 자회사인 은행의 담보물권 확인을 용이
하게 하기 위해 계약 관련 정보를 「금융지주회사법」제48조의2 제1항에 따라 제
공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다른 자회사인 은행의 담보물권 확인을 용이
하게 하기 위해 계약 관련 정보를 「금융지주회사법」제48조의2 제1항에 따라 제
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다른 자회사인 은행의 담보물권 확인을 위해
계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융지주회사법」제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내부경영관리 목적의 정보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
렵습니다.
이유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이하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정
보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그가 속하
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에 한해 고객의 동의 없
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내부 경영관리”란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①신용위험
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②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③고객분석과 상
품 및 서비스의 개발, ④성과관리, ⑤위탁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다른 자회사인 은행의 담보물권 확인을 위해
보험계약 정보(보험료 수납정보(미입금, 연체), 계약 실효 여부 등)를 제공하는 것은
은행이 고객과 질권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담보물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이
를 상기 내부 경영관리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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