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및 과실 조사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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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신발을 신는 과정에서 잡은 에어콘이 넘어지려 하자 이를 붙잡는 과정에서 기름기 있는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져 다친 경우의 음식점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
- 작성일
- 2014.01.26
- 첨부파일0
- 조회수
- 427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2010. 1. 28.경 피고가 운영하고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 유황오리 전문점’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고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통로에 벗어둔 신발을 신다가 그 곳에 설치된 에어콘을 붙잡자 그 에어콘이 앞으로 넘어져 다시 이를 붙잡으려다가 바닥에 기름기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여서 미끄러져 에어콘에 깔리는 사고(이하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이 사고로 원고는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부상을 입었다.
[판 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위 식당의 운영자로서 자신이 설치한 에어콘을 고정하고 바닥에 기름기를 제거하는 등으로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잘못으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대로 잘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그 과실 비율을 70%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단40148(익명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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