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및 과실 조사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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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배전활선전공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 된 사안에서, 배전활선전공의 월 가동일수에 관하여 합리적인 사실인정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경험칙을 내세워 월 22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작성일
- 201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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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대법원 2013.9.26, 선고, 2012다60602, 판결]
【판시사항】
[1] 기능공의 일실수입을 월급여액 통계가 아닌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 가동일수의 인정 방법
[2] 일용직 배전활선전공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 된 사안에서, 배전활선전공의 월 가동일수에 관하여 합리적인 사실인정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경험칙을 내세워 월 22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기능공의 일실수입을 월급여액 통계가 아닌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
[2] 일용직 배전활선전공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 된 사안에서, 일정한 기능을 가진 육체노동자의 월 가동일수에 관하여는 노동부에서 공간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나 옥외근로자직종별임금조사보고서 등 통계자료에 나타난 월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여기에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월 가동일수에 대한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하는데도, 배전활선전공의 월 가동일수에 관하여 합리적인 사실인정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경험칙을 내세워 월 22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12093 판결(공1999하, 148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세광산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칠)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2. 6. 15. 선고 2011나171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는 크레인 기사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후,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의 과실비율을 20%로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용자책임,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기능공의 일실수입을 월급여액 통계가 아닌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1209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배전활선전공인 원고가 매월 22일씩 가동할 수 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하고 이에 기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배전활선전공은 고압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고도의 근력과 주의력이 필요하고 다른 직종에 비하여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점, 통상 일용직 배전활선전공의 경우 월 근무기간이 부정기적이고, 사선배전공사에 비하여 활선배전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우천 시 등 기후가 나쁜 때에는 작업이 곤란하여 작업일수의 충분한 확보가 어려운 점, 이러한 이유 등으로 다른 직종에 비하여 임금이 상당히 고액인 점, 노동부 발간 1984년분부터 1990년분까지의 옥외근로자직종별임금조사보고서통계자료에 의하면 건설업체 전규모·통근 일용 옥외 근로자인 전기공의 7년간 월평균 근로일수는 20.8일에 불과한 점, 오늘날 우리의 경제가 선진화되고 레저산업이 발달되어 근로자들도 종전처럼 일과 수입에만 매여 있지 않고 생활의 여유를 즐기려는 추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험칙에 의하여 원고와 같은 일용 배전활선전공의 월 가동일수가 22일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같은 일정한 기능을 가진 육체노동자의 월 가동일수가 며칠인가에 관하여는 노동부에서 공간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나 위에서 본 옥외근로자직종별임금조사보고서 등 통계자료에 나타난 월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여기에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월 가동일수에 대한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의 월간 가동일수에 관하여 위와 같은 합리적인 사실인정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경험칙을 내세워 월 22일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경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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