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및 후유장해, 기타보험금
- 제목
-
[교통사고 교환가치하락손해 외제차 대차손해보상]교통사고 피해차량을 수리하면서 수리기간 51일 중 29일은 국산차량을, 나머지 22일은 외제차량을 대차하여,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 외제차량 대차료 손해 등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 대구지법 2022. 4. 28. 선고 2021가합209861 판결 〔손해배상(자)〕: 확정
- 작성일
- 2022.08.22
- 첨부파일0
- 조회수
- 379
[교통사고 교환가치하락손해 외제차 대차손해보상]교통사고 피해차량을 수리하면서 수리기간 51일 중 29일은 국산차량을, 나머지 22일은 외제차량을 대차하여,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 외제차량 대차료 손해 등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 대구지법 2022. 4. 28. 선고 2021가합209861 판결 〔손해배상(자)〕: 확정
甲이 운전하던 甲 소유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가해차량이 충격하여 피해차량의
트렁크리드, 쿼터패널, 트렁크플로어, 리어패널 등이 손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甲이 피해차량을 수리하면서 수리기간 51일 중 29일은 국산차량을, 나머지 22일
은 외제차량을 대차하였는데,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乙 보험회사가 수리비용과 국
산차량 대차료만 보험금으로 지급하자, 甲이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 외제차량 대차료 손해 등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
는 甲에게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로 감정인이 평가한 손해액
의 70%와 외제차량 대차료 상당 손해로 甲이 청구하는 금액 전부를 배상할 의무
가 있다고 한 사례
甲이 운전하던 甲 소유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가해차량이 충격하여 피해차량의
트렁크리드, 쿼터패널, 트렁크플로어, 리어패널 등이 손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甲이 피해차량을 수리하면서 수리기간 51일 중 29일은 국산차량을, 나머지 22일
은 외제차량을 대차하였는데,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乙 보험회사가 수리비용과 국
산차량 대차료만 보험금으로 지급하자, 甲이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 외제차량 대차료 손해 등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위 사고로 차량 가액의 46%에 이르는 수리비가 발생하고 수리기간 51일이 소
요될 정도로 피해차량이 크게 파손되었던 점, 수리내역 중 주요골격 및 쿼터패널
에 대한 절단․용접․판금작업은 자동차의 주요 골격부위에 대한 수리로서 중고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표기 및 고지의무 사항에 해당하는 점 및 감정
인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해차량은 위 사고로 인한 수리를 마
쳤더라도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손상을 입었
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복구불능의 손상에 따른 교환가치 하락의 손해는 통
상의 손해에 해당하므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乙 회사는 甲에게 자동차 교환가
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다만 감정인이 산출한 손해액은
주요 골격부위에 대한 수리비를 넘어 전체 수리비가 반영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손해액의 70%를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액으로 인정함이 타당
하다고 한 다음, 피해차량의 파손정도 및 수리비용에 비추어 수리기간이 부당히
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甲은 피해차량에 대한 수리가 완료되자 바로 외제차량
을 반납하여 대차계약을 종료시킨 점, 대차한 외제차량과 피해차량은 연식, 배기
량, 엔진 등이 유사하여 동급의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대형 자동차대여사업
자가 고시한 대차료보다 위 외제차량의 대차료가 훨씬 낮은 가격이므로 甲이 손
해확대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대차료를 증가시켰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을 종합하면, 乙 회사는 甲에게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로 감정
인이 평가한 손해액의 70%와 외제차량 관련 대차료 상당 손해로 甲이 청구하는
금액 전부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