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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및 후유장해, 기타보험금

제목

추상장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9.30
첨부파일0
조회수
506
내용

 

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손해배상(자)】 [공2011상,325]

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 【손해배상(자)】
[공2011상,325]


【판시사항】
[1]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트럭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도 있다고 보아 그 과실비율을 5 : 5로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불법행위로 인한 추상장애로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교통사고 피해자의 외모에 생긴 추상이 향후 2차례의 반흔성형술과 레이저박피술로 희미한 반흔이 남는 정도로 상당한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 그 반흔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제1심 준비서면 및 항소취지와 항소이유에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불법행위일로 앞당겨 구하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경우, 청구취지의 확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좁은 도로에서 편도 2차로 도로로 시속 20 내지 30km의 속력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트럭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아 위 사고를 피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막지 못한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도 있다고 보아 트럭 운전자와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5 : 5로 본 원심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3] 교통사고 피해자의 외모에 생긴 추상이 향후 2차례의 반흔성형술과 레이저박피술로 희미한 반흔이 남는 정도로 상당한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 그 수술비를 향후치료비로 인정하는 외에 별도로 반흔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 란의 기재와 달리 그 청구원인 란에서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불법행위일로 앞당겨 구하고 있고, 항소취지와 항소이유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한 경우, 청구취지의 확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3]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4] 민사소송법 제262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다9773 판결(공1991, 2412),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5421 판결(공1994상, 185),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공2004하, 1818)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연)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박봉환)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9. 11. 20. 선고 2009나4725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63,242,359원 중 160,964,090원에 대하여는 2003. 12. 25.부터 2009. 2. 5.까지, 나머지 2,278,269원에 대하여는 2003. 12. 25.부터 2009. 11. 20.까지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2, 3에게 각 500만 원, 원고 4에게 100만 원에 대한 2003. 12. 25.부터 2009. 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어서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경우에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이 (차량 등록번호 생략) 트럭을 운전하여 좁은 도로에서 동신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로 시속 20 내지 30km의 속력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원고 1에게도 혈중알콜농도 0.128%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를 피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막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 1의 과실비율과 소외인의 과실비율을 5 : 5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각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 1이 향후 2차례의 반흔성형술과 레이저박피술로 희미한 반흔이 남는 정도로 상당한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 그 수술비를 향후치료비로 인정하는 외에 별도로 반흔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3점, 제4점에 대하여
이 부분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을 다투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 1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의 정도 및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제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수액을 정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청구의 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사실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이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08. 3. 6.자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 란에는 원고들 청구금액에 대하여 2006. 12. 3.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고 기재하였으나, 그 청구원인 란에서는 청구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3. 12. 25.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고 기재한 사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2009. 2. 27.자 항소장 및 2009. 4. 3.자 항소이유서에서 항소취지로 “ 원고 1에게 466,172,867원, 원고 2, 3에게 각 1,500만 원, 원고 4에게 7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12. 25.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기재하는 한편, 제1심이 원고들 청구 인용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2006. 12. 3.로 본 것은 잘못이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불법행위일인 2003. 12. 25.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채권 전액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3. 12.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원고들이 청구취지로 청구금액에 대하여 2006. 12. 3.부터의 지연손해금만 구하고 있다고 보고, 그에 따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청구취지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6.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63,242,359원 중 제1심에서 인용된 160,964,09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03. 12. 25.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09. 2. 5.까지, 나머지 원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2,278,269원에 대하여는 위 2003. 12. 25.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09. 11. 20.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2, 3에게 각 500만 원, 원고 4에게 100만 원에 대하여 위 2003. 12. 25.부터 위 2009. 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지연손해금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총비용의 부담을 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손해배상(자)】

[공2004.4.1.(199),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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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선행 교통사고가 수습되어 사고 지점에 정차할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도로 2차로와 갓길을 절반 정도 차지한 상태로 견인차를 정차시켜 둠으로써 후행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견인차 운전자의 불법 정차와 후행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2]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적극)

[3]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4] 과실상계 비율의 인정 기준

【판결요지】

[1] 견인차 운전자가 사고 지점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다른 견인차에 의하여 선행 교통사고가 수습되어 사고 차량들이 갓길로 치워져 있었으므로 위 사고 지점에 견인차를 정차시켜 놓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정차 지점이 갓길과 2차로를 절반 가량씩 차지한 상태로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를 주고 있는 데다가 단순히 경광등과 비상등만을 켜 놓았을 뿐 도로교통법 제61조 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한 '고장 등 경우의 표지'를 해태하였으므로, 견인차 운전자의 이러한 형태의 갓길 정차는 불법 정차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견인차 운전자로서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진행하는 차량들이 긴급사태에 대피하거나 빙판에 미끄러지는 등의 돌발사태로 인하여 급하게 갓길쪽으로 진입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갓길에 정차된 위 견인차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견인차 운전자의 불법 정차와 그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2]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득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득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득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당연히 배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3]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앞서 열거한 피해자의 제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

[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와 같은 사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발생에 관련된 제반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안 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 도로교통법 제61조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3조 / [2] 민법 제393조 , 제763조 / [3] 민법 제393조 , 제763조 / [4] 민법 제396조 , 제763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 판결(집37-4, 227, 공1990, 350),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다2039 판결(공1994하, 1809),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60257 판결(공1995하, 3609) /[3]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9320 판결(공1992, 1965),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3426 판결(공1995하, 3768),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공2002하, 2321) /[4]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 판결(공1997상, 932),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1264 판결(공1999하, 1938)

【전 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맹주석)

【피고,피상고인】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영도)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백현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2. 26. 선고 2002나2742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소외 김화선은 2000. 1. 30. 02:30경 의왕시 월암동 소재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원심은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로 표시하였다) 월암인터체인지 부근에서 선행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피고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체결된 경기 98사5203호 견인차를 과천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운전하여 위 사고 지점에 도착하였으나, 이미 도착한 다른 견인차에 의하여 선행 교통사고가 수습되어 사고차량들이 갓길로 치워져 있자 사고차량들로부터 약 20m 떨어진 후방에 경광등과 비상등을 켜 놓고 위 도로의 2차선과 갓길 양쪽에 절반 가량씩 물린 상태로 정차한 사실, 원고 1은 같은 시각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고 시속 약 30 내지 40㎞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사고 지점에 이르러, 위 도로의 2차선을 물린 상태로 경광등과 비상등을 켜 놓고 갓길에 정차중인 위 견인차를 발견하고 정지하였으나 당시 눈이 내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날 낮에 내린 눈이 녹아 내려 도로가 결빙되어 있는 관계로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위 견인차의 후면을 위 티뷰론 승용차 좌측면으로 충격한 사실(이하 '제1차 사고'라 한다), 소외 곽희원은 같은 시각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체결된 경기 30로 9976호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고 시속 약 30㎞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사고 지점에 이르러, 전방에 제1차 사고로 정차되어 있던 위 견인차 및 티뷰론 승용차를 발견하고 정지하였으나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위 레간자 승용차의 후면으로 위 티뷰론 승용차의 우측면을 충격한 사실(이하 '제2차 사고'라 하고, 제1, 2차 사고를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1은 제1차 사고로 인하여 두부 등에 부상을 입고 김화선의 도움으로 좌석안전띠를 풀고 위 티뷰론 승용차에서 빠져 나오려고 하였으나 좌석에서 채 움직이기도 전에 제2차 사고가 발생하여 위 각 충격으로 말미암아 두개골 및 안면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김화선이 위 도로의 2차선에 약간 물린 상태로 위 견인차를 정차시킨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은 정차중이던 위 견인차가 도로 1차로를 주행중이던 위 티뷰론 승용차의 진로에 어떠한 방해를 준 것이 아닌 이상 제1차 사고의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잘못이라 할 수는 없고, 오히려 당시 눈이 내리고 있었고 그 날 낮에 내린 눈이 녹아 내려 결빙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원고 1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위 도로의 2차로를 문 상태로 경광등과 비상등을 켜 놓고 갓길에 정차중인 위 견인차를 발견하고 급정거하였으나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제1차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오로지 원고 1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면책항변을 받아들였다.

(2)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를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56조 제1항, 제59조를 종합하여 보면, 자동차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갓길(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2조는 '길어깨'라고 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안 되고, 갓길에서의 주차 또는 정차도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고, 제59조 제2호에서 말하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고장에 준할 정도로 갓길에 주차 또는 정차하지 않을 수 없는 급박한 사유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한편 도로교통법 제61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그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규정된 '고장 등 경우의 표지'를 그 자동차로부터 100m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하여야 하고, 특히 야간에는 위 표지와 함께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그 자동차로부터 200m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김화선이 사고 지점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다른 견인차에 의하여 선행 교통사고가 수습되어 사고 차량들이 갓길로 치워져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위 견인차를 정차 시켜 놓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정차 지점이 갓길과 2차로를 절반 가량씩 차지한 상태로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를 주고 있는 데다가, 단순히 경광등과 비상등만을 켜 놓았을 뿐 도로교통법 제61조 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한 '고장 등 경우의 표지'를 해태하였으므로, 김화선의 이러한 형태의 갓길 정차는 불법 정차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김화선으로서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진행하는 차량들이 긴급사태에 대피하거나, 빙판에 미끄러지는 등의 돌발사태로 인하여 급하게 갓길쪽으로 진입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갓길에 정차된 위 견인차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김화선의 불법 정차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김화선의 불법 정차와 제1차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제1차 사고의 발생은 오로지 원고 1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득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득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득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당연히 배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근무하던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는 매년 그 노동조합과 임금협상을 하여 그 협상 결과를 당해 연도 4월 1일자로 소급하여 적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은 원고 1의 일실소득 산정을 위한 기본급을 정함에 있어서 인상된 기본급을 적용하면서 위 소급적용된 부분을 누락하였는바,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한편, 원심은 원고 1이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일 이후인 2001. 4.부터 통합수당 명목으로 월 10,000원씩과 조정수당 명목으로 월 3,750원씩을 각 지급받았으므로 위 금원을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이는 이 사건 사고일 이후에 신설된 수당으로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상 위 각 수당의 성질 및 위 각 수당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급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결국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앞서 열거한 피해자의 제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9320 판결,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 1의 추상장해에 대하여, 대한성형외과학회의 추상장해평가표상의 9급(외모에 현저한 추상)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30%로 평가한 여의도성모병원장의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제12급 제13호의 "외모에 추상이 남을 자"를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15%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보조자료의 하나로 이용하면서 앞에서 본 사회적, 경제적 제 조건을 고려하여 앞서와 같이 인정한 노동능력상실률이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곽희원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안전거리를 미리 확보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제2차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면책항변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와 같은 사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발생에 관련된 제반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 판결, 1999. 8. 24. 선고 99다2126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 1으로서도 위와 같이 결빙상태인 위 도로를 운전하면서 앞을 잘 살피지 않았으며 또한 급제동을 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제1차 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도로 2차로를 가로막음으로써 제2차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10% 정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노면이 결빙되었고 눈도 계속해서 내리는 상황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분히 서행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위 견인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는 바람에 위 티뷰론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제1차 사고를 유발하여 위 도로의 2차로상에 정차하게 되어 곽희원 운전의 레간자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다가 제2차 사고를 당한 반면, 곽희원은 위 사고 지점 전방의 2차로상을 원고 1의 주행속도보다 빠르지 아니한 속도로 주행하던 중 아무런 안전표지 없이 2차로를 가로막은 검은색의 티뷰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였으나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제2차 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라면 원고 1의 과실은 곽희원의 과실에 비하여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제2차 사고에 대한 원고 1의 과실비율을 10%로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한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김화선과 곽희원에 의하여 발생한 제1차 사고 및 제2차 사고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김화선과 곽희원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제1, 2차 사고로 야기된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전부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원고 1의 상해 중 제2차 사고의 상해기여도에 대하여 따로 판단할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상고이유 제1, 2점 및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상고이유 제2점은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23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7.5.15.(34),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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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

[2]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사고 당시 3세 8월 남짓 된 피해자의 모와 보험자 사이에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관하여 금 319,600원에 합의가 성립되었으나, 그 후 38.8%의 노동능력 상실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손해액이 금 44,491,668원 정도로 산정된 사안에서, 나중에 밝혀진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당초 합의의 효력을 부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9조 , 제733조 , 제750조 / [2] 민법 제109조 , 제733조 , 제750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74 판결(공1988, 900),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968 판결(공1989, 1295),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6078 판결(공1991, 1346), 대법원 1995. 11. 7. 선고 93다41587 판결(공1995하, 3890)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충원)

【피고,피상고인】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6. 11. 27. 선고 96나541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모(모)인 소외 1가 1994. 1. 8.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을 인수한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피고 회사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 일체를 포기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같은 내용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9. 7. 25. 선고 89다카968 판결 및 1991. 4. 9. 선고 90다16078 판결 참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9,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생후 만 3세 8개월인 1993. 10. 18. 당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골간부골절상, 안면부 찰과상 및 열상,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같은 달 19.부터 같은 달 29.까지 카톨릭의과대학 성빈센트병원에 입원하여 위 상해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고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다가 외상이 치유되자 원고의 모인 소외 1는 1994. 1. 8. 피고와의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인 금 319,600원을 지급받으면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그 후 수면장애, 기억력과 집중력 장애 등 외상 후 스트레스성 정신 장애의 증상을 보이기 시작, 그것이 점점 악화되어 현재까지도 호전되지 아니하여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 Ⅶ-B-2-b 항목에 해당하는 28%의 노동능력상실이 예상되고, 또한 우측 이마와 눈썹 부위에 6.5cm×0.5cm의 반흔이 있어 향후 금 3,000,000원 정도가 소요되는 반흔절제술을 받아야 하고 그 수술 후에도 추상장해로 인하여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2급 제13항에 해당하는 15%의 노동능력상실이 예상되고 이를 종합, 평가하면 38.8%의 노동능력상실이 있고 이로 인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가 금 44,491,668원 정도에 이르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와 같은 손해는 원고의 모인 소외 1가 원고를 대리하여 위와 같이 합의함에 있어서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위 합의금액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중대한 손해라고 보이고, 따라서 위 합의는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있었던 후유장애에 관하여만 유효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소외 1와 피고 사이에 위 합의가 이루어진 경위와 합의의 효력에 관하여 좀 더 심리를 한 다음, 이 사건과 같은 후유장애의 경우까지도 예상하여 그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합의에 따른 효력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포함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대구지법 2006.2.2. 선고 2003가단124730 판결 【손해배상(자)】: 확정

[각공2006.3.10.(3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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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배상 면책약관에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기명피보험자와 계모자관계에 있는 자녀는 위 약관상의 자녀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배상 면책약관에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기명피보험자와 계모자관계에 있는 자녀는 위 약관상의 자녀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726조의2, 민법 제105조, 제767조, 제769조, 부칙(1990. 1. 13.) 제4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전 문】

【원 고】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집)

【피 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변론종결】 2006.1.19.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74,120,523원, 원고 2에게 1,564,343원 및 각 이에 대한 2003. 6. 11.부터 2006. 2.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23,591,096원, 원고 2에게 6,419,124원 및 각 이에 대한 2003. 6. 1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소외 1은 2003. 6. 11. 13:35경 소외 2 소유의 경북 71가5976호 프레지오 그랜드 승합차(이하 ‘이 사건 승합차’ 라 한다)에 원고 1을 탑승시키고 경주시내로 가기 위하여 경주시 천북면 모아리 소재 모아신호대로부터 약 100m 지난 지점을 운행하던 중 개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과대조작한 과실로 이 사건 승합차의 전면부로 그곳에 설치된 전신주를 충돌한 사고를 일으켰고(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 1은 우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우 골반골 상하 골지 골절, 제5요추 및 제1천추 우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나. 소외 2는 원고 1의 아버지인 원고 2와 법률상 혼인을 한 계모이며, 피고는 소외 2와 이 사건 가해차량을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소외 1은 원고 1의 친언니이면서 이 사건 승합차의 승낙피보험자이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피보험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보험자인 소외 2는 원고 1의 계모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11조 제2항 제1호에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계모는 실질적으로 가족의 구성원으로 가족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 1은 위 약관상의 자녀에 해당하므로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보건대, 계모는 현행 민법상 인척에 불과하고 친자관계나 양모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위 약관규정의 ‘용어풀이란’에 의하더라도 “피보험자의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자동차보험약관 중 특히 면책약관은 보험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조항인 점을 감안하면 그 해석에 있어 이를 엄격히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모든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면책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원고 1과 운전자인 소외 1의 신분관계, 탑승의 목적 및 대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면, 소외 1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신의칙과 손해배상제도의 기본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과실상계에 준하여 이를 적절히 감액하여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75%의 범위로 제한하기로 한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5호증, 갑9호증의 3~6, 을1호증, 을2호증의 1, 2, 변론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따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현가계산은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의하고, 월 미만의 금원 및 기간은 모두 버린다.

가. 직업 및 수입

대한건설협회 발간의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보통일용노임에 따른 노임단가를 기초로 함.

나.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1) 경골 골절로 인한 하지 단축

맥브라이드표 골절 경골과 비골의 골절 Ⅱ-a(직업계수 6) 5%에서 단축의 정도를 고려하여 2.5%의 노동능력상실률 인정.

(2) 대퇴하반부의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맥브라이드표 말초신경 Ⅱ(하지)-A-2-a(직업계수 3) 12%의 노동능력상실률 인정.

(3) 우측 하퇴부 추상반흔

원고 1의 나이, 직업, 연령, 성별, 혼인 여부, 반흔의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추상장해에 따른 5%의 노동능력상실률 인정.

(4)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원고 1은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지 아니한 현 상태를 전제로 하여 수상 후 7년간 28%의 노동능력상실을 주장하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는다면 대부분 증상이 호전되고, 일부의 경우에만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장애가 남는 것이 일반적인 예후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 1의 경우는 수상 후 5년간 맥브라이드표 두부, 뇌, 척추항 Ⅶ-B-2-a(직업계수 5)에 따라 16%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한다.

(5) 요추 및 천추 우측 횡돌기 골절

맥브라이드표 척주손상항 Ⅰ-A-3-d(직업계수 5) 24%(사고일로부터 3년간 한시장해)의 노동능력상실률 인정.

다. 향후치료비

반흔교정술비로 13,416,000원, 금속제거술비로 2,000,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계산의 편의상 2006. 1. 31.에 일괄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현가 계산함.

라. 개호비(원고 2 지출) : 28일간 일일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봄.

마. 기왕치료비 : 10,252,710원.

바. 약제비 : 348,270원.

사. 공제 : 피고가 원고 1의 치료비로 지급한 39,224,900원 중 원고 1의 책임부분에 해당하는 9,806,225원은 부당이득의 성격이므로 이를 공제함.

아. 위자료 : 원고 1 (15,000,000원), 원고 2 (500,000원).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8호증, 갑13호증, 갑16호증의 1~50, 갑18호증의 1~8, 갑23호증의 1~19, 을3호증, 영남대학교병원장,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경험칙]

자. 소결론

(1) 원고 1 : 91,902,331원{=일실수입 67,648,942원 + 향후치료비 13,652,409원(= 11,881,209원 + 1,771,200원) + 기왕치료비 10,252,710원 + 약제비 348,270원} × 75%(과실상계)-지급치료비 9,806,225원 + 위자료 15,000,000원=74,120,523원.

(2) 원고 2 : 개호비 1,064,343원{=1,419,124원 × 75%(과실상계)} + 위자료 500,000원= 1,564,343원.

3. 결 론

원고들 청구 각 일부 인용.

[[별 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생략]

판사 차경환

공무원은 다른 직업에 비해 외모가 직무에 영향 주지 않아”

중앙지법, 공무 중 화상… 여성공무원에 일부승소 판결

공무원은 다른 직업에 비해 외모가 직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최근 “기상청이 위험한 수소가스를 그대로 사용해 폭발사고를 당했다”며 폭발사고로 2도화상을 입은 기상청 공무원 배모씨와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61941)에서 “국가는 1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사고당시 27세의 미혼여성이었던 점을 보면 치료 후에도 남게 되는 추상장해는 앞으로 원고가 전직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그러나 원고가 공무원인 점을 미뤄봤을 때 직업이 외모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국가배상법시행령에서 최대로 인정하는 노동능력상실율을 60%까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는 40%정도로 인정함이 상당하다”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해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는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해 그 추상이 장래에 취직, 직종선택, 승진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해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사고 후에도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사고 전과 동일한 보수를 받고 있기는 하나 기상대에서 근무하다 사고 이후 기상청 총무과로 전보되는 등 추상장해로 불이익을 전혀 입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원고가 공무원으로 추상장해에도 불구하고 정년, 보수, 승진 등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되고 전직의 가능성도 없어 수익상실이 전혀 없다는 국가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5년부터 기상대에서 약 35km고도의 기온, 습도, 기압을 측정하는 고층기상관측을 담당하던 기상청공무원 배씨는 동료직원이 기구에 수소가스를 주입하는 과정을 지켜보다 이동하는 사이 누출된 수소가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 심부 2도 화염화상을 입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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