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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및 후유장해, 기타보험금

제목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된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9.30
첨부파일0
조회수
434
내용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41578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8.1.15.(50),291]


【판시사항】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된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노동능력상실률은 전신 기능에 대한 것이므로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반드시 그 부위가 절단되어 그 부위의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중할 수 없다고 볼 근거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3428 판결(공1995하, 2752),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15698 판결(공1996상, 1383)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7. 30. 선고 96나5389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 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교육 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장해 정도,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그러한 여러 조건과 경험법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62348 판결, 1995. 10. 13. 선고 94다53426 판결 등 참조), 또한 노동능력상실률은 전신 기능에 대한 것이므로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반드시 그 부위가 절단되어 그 부위의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중할 수 없다고 볼 근거는 없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3428 판결, 1996. 4. 9. 선고 95다15698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제1심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중 원고 1에 대한 판시 좌측 슬관절의 부전강직, 좌측 족관절의 완전강직, 좌측 경골근위부 변형 및 골수염, 총비골신경마비의 각 장해를 개별 산정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하는 경우에 슬관절 상부 절단의 장해를 초과하는 장해율이 산출되어 부당하다는 부분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중복장해율을 산출하는 방식에 의하여 위 원고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반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15698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6.5.15.(10),1383]


【판시사항】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그 부위가 절단되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중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노동능력상실률은 전신기능에 관한 것으로서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반드시 그 부위가 절단되어 그 부위의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중할 수 없다고 할 근거가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62348 판결(공1994상, 1471),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3428 판결(공1995하, 2752)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동한)

【피고,피상고인】 원덕개발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2. 7. 선고 94나3288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소극적 손해에 관한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2, 3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1에게 우측 슬관절의 부분강직(굴곡 운동범위 180°~45°), 우측 족관절의 완전강직, 우측 족부의 관절유합, 완전강직 및 외반변형, 우측 대퇴골 및 경골의 단축(각 4.5㎝ 및 5㎝ 정도임)의 후유장해가 있어 맥브라이드식 불구평가표상 관절강직-슬관절-Ⅱ-1, 동 족관절-Ⅰ-2, 동 족지-Ⅰ-A-a-1, 대퇴부골절-Ⅱ(단축)-c, 경골과 비골의 골절-Ⅱ(단축)-c에 각 해당하고, 위 불구평가표상의 위 각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별 노동능력상실률은 일반 농촌일용노동자의 직업계수 7을 적용하여 각기 29%, 40%, 10%, 16% 및 19%가 되고, 이러한 중복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73.9%가 되나, 위 불구평가표상 고관절 이하 대퇴부절단의 후유장해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이 51%로 산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의 이러한 부분별 장해는 모두 그 우측 다리 부분에 한정된 것으로서 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그 전부의 절단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초과함은 부당하다고 하여 위와 같은 노동능력상실률은 51%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노동능력상실률은 전신기능에 관한 것으로서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반드시 그 부위가 절단되어 그 부위의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중할 수 없다고 할 근거가 없는바( 당원 1995. 7. 11. 선고 95다 3428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우측 다리 부분에 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우측 고관절 이하 대퇴부 절단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에 한하는 것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노동능력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같은 취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상고이유 제2점과 제3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 1은 원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논하는 바와 같은 좌측하지의 장해, 뇌진탕, 두통, 현훈, 시력저하, 기억력저하, 피부상실 등에 따른 후유장해를 이유로 한 일실수입의 배상을 주장한 흔적을 찾을 수 없고, 또한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측의 과실비율을 판시와 같이 정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소극적 손해에 관한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원고 1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2, 3의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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