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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및 후유장해, 기타보험금

제목

직접 외상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언니(만 9세)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와 위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9.30
첨부파일0
조회수
386
내용

 

대법원 2008.9.11. 선고 2007다7877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미간행]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해가 신경증인 경우, 인과관계 인정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
[2] 교통사고 피해자(만 8세)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인정하면서, 그 장애를 초과하는 부분으로서 정신과 치료를 통해 증상이 개선되기는커녕 더 악화된 부분은 피해자 본인의 성격적 소인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위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동생의 교통사고 장면을 옆에서 목격하였을 뿐 직접 외상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언니(만 9세)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와 위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 [2] 민법 제750조 / [3]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9531 판결(공2001상, 108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5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7. 10. 10. 선고 2006나100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피고 3의 장애로 인한 보험금채무의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4의 장애와 관련하여
신경정신과적 증상은 일반적으로 그 원인이 내인·외인·심인 등 복합적이어서, 사고로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증상이 생긴 경우에도 사고 이전의 성격적 특성과 정신상태 및 적응능력, 사고를 전후한 가정적·사회적 환경, 사고 이후 회복을 위한 자기노력의 정도와 심리적 동기 등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게 다를 수 있고, 특히 신경증은 위기상황에 있어서의 인격반응의 일종이라고 부를 정도로 환자의 소질이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발생하는 질환이라 할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해가 신경증인 경우에 있어서 ‘이미 사고 이전부터 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던 경우’는 물론 ‘피해자의 소질 내지 성격에서의 특성이 그 신경증의 한 원인이 된 경우’나 ‘사고 이후 피해자가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여 장애의 정도가 커졌다거나 회복기간이 장기화된 경우’라면 그로 인하여 확대된 부분은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9531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당시 만 8세에 불과하던 위 피고가 우요골골절, 좌종골골절, 천추골절, 상악 우측 중절치 치근파절 등의 외상을 입은 외에 그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함구증, 무감동, 둔마된 정동, 사회적 철수, 수면장애, 자발행동의 결여 등의 증상을 보이며 신체감정일로부터 5년간 노동능력의 39%를 상실할 정도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입게 되었다고 판단한 뒤, 그러나 위 인정한 장애를 초과하는 부분으로서 위 피고가 그간의 정신과 치료를 통해 증상이 개선되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어 온 것은 위 피고 본인의 성격적 소인과 더불어 모친인 피고 2의 불신, 불안정한 환경조성, 미흡한 대처 등에 기인하였다고 보아 위 악화된 부분과 위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부인하였는바, 원심판결과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위 법리에 부합할 뿐 아니라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3의 장애와 관련하여
원심은, 피고 4의 언니로서 위 사고 장면을 옆에서 목격한 피고 3 역시 함구증, 수면장애, 대인관계 철수 등의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증상을 보여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피고 3이 위 사고로 인해 어느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인정되나, 위 사고가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의 대형사고가 아닌데다 위 피고의 경우 직접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를 목격하였음에 불과하므로,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만으로 위 주장과 같은 정신장애를 입게 되리라고는 예상하기 어렵고, 따라서 위 피고의 정신장애는 전적으로 위 피고 본인의 성격적 소인 또는 전술한 피고 2의 잘못된 영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위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모두 부인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3은 동생이 갑작스럽게 달려든 사고차량에 치어 전신에 걸쳐 3군데의 골절상 및 치아 파절상 등을 입는 광경을 바로 옆에서 목격하였다는 것인바, 당시의 사고 상황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만 9세 정도에 불과하였던 위 피고가 이로 인해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으로도 충분히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직접 외상을 입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을 목격함으로써 받게 된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외상적 사고’로서 작용하여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음은 의학적으로도 인정되는 바이며, 실제 위 피고의 경우 사고 약 3개월 후 원형탈모 증세로 치료를 받아야 했을 정도로 위 사고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심의 판단과 같이 직접 외상을 입지는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예상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학적 전문분야에 속하는 감정 결과를 배척하고 교통사고와 후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하여서는 아니 될 것인바(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13120 판결 참조), 제1심과 원심의 촉탁에 의해 전문의사가 시행한 피고 3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가 모두 위 사고와 피고 3의 장애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위 설시와 같은 막연한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위 피고의 정신장애가 전적으로 위 사고 이외의 원인에만 기인한 것처럼 그 인과관계를 전면 부인한 것은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피고 3의 장애로 인한 보험금채무의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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