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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득은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4.11
첨부파일0
조회수
271
내용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다98652, 판결]

【판시사항】

[1]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행위를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하기 위한 요건

[2] 일조방해로 인하여 인근 공작물 등 토지상에 정착한 물건을 더 이상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공작물 등 소유자가 청구할 수 있는 통상 손해의 범위

[3]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4] 고층 아파트 신축으로 비닐하우스에 일조방해가 발생하여 더 이상 정상적인 난 재배를 하기 어렵게 된 사안에서, 비닐하우스와 그 안에서 재배되는 난들에 대한 이전비용과 이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해를 통상의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고, 만약 비닐하우스 등을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교환가치 상당액을 통상의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日影)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게 되면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된다.

[2] 일조방해로 인하여 인근 공작물 등 토지상에 정착한 물건을 더 이상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공작물 등 소유자로서는 공작물 등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공작물 등을 종래 용법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공작물 등 이전비용이 공작물 등의 교환가치를 넘는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비용 상당액을 통상의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고, 이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해 역시 통상의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작물 등의 교환가치 상당액을 통상의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이 이전비용 등을 통상의 손해로서 청구하는 경우 장래 공작물 등을 사용·수익하여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은 이전비용 등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따로 청구할 수 없다.

[3]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득은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4] 고층 아파트 신축으로 비닐하우스에 일조방해가 발생하여 더 이상 정상적인 난 재배를 하기 어렵게 된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닐하우스와 그 안에서 재배되는 난들에 대한 이전비용과 이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해를 통상의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고, 만약 비닐하우스 등을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교환가치 상당액을 통상의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3]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4]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판결(공2004하, 1935),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공2008상, 680) / [2]

대법원 1973. 10. 10. 선고 73다1253 판결(집 21-3, 민68),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7다15104 판결(공2000상, 263) / [3]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3229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판결(공2008하, 1428).

【전문】

【원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양경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1. 5. 선고 2007나166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와 답변서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日影)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게 되면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된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판결,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증산동 56-4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인근 토지에서 18층 내지 20층 높이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된 원고 소유의 약 1,30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A, B동, 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에 발생한 일조방해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해야 할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이므로 피고의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대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일조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손해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일조방해로 인하여 인근 공작물 등 그 토지상에 정착한 물건을 더 이상 그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공작물 등의 소유자로서는 공작물 등의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공작물 등을 종래의 용법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공작물 등의 이전비용이 그 공작물 등의 교환가치를 넘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비용 상당액을 통상의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고, 그 이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해 역시 통상의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작물 등의 교환가치 상당액을 통상의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이 이전비용 등을 통상의 손해로서 청구하는 경우 장래 그 공작물 등을 사용·수익하여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은 그 이전비용 등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따로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73. 10. 10. 선고 73다1253 판결,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7다1510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심비디움 등의 난 재배에 있어 일사량은 가장 중요한 환경요인이기에 이 사건 아파트로 인해 일조방해가 이루어지는 조건에서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더 이상 정상적인 난 재배가 어려운 사실, 만약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심비디움 등과 같은 서양란 대신 상대적으로 적은 일조량으로도 재배 가능한 동양란을 재배하더라도 10~60%의 피해를 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난방비 증가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지며, 고품질의 난을 생산하기에도 지장이 있고, 생산된 난의 판매 또한 어려운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일조방해로 인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더 이상 난을 재배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비닐하우스와 그 안에서 재배되는 난들에 대한 이전비용과 그 이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해를 통상의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위 비닐하우스 등을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교환가치 상당액을 통상의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전비용의 지급을 구하면서 비닐하우스 시설 및 재배 중 죽은 난에 대하여는 이전비용 대신 교환가치 상당액을 구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일조방해로 인해 원고가 입은 통상손해는 원고의 가동연한까지의 일조방해로 인한 순소득의 감소액이고,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정상적인 난 재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장차 원고가 위 비닐하우스에서 대체작물인 동양란을 재배할 것이라고 보아 그로 인한 수입 감소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와 피고의 부대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손익상계, 과실상계 등에 관하여

가.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득은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3229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피고의 일조방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익으로서 손익상계에 의하여 공제하여야 할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대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비닐하우스 중 B동 설치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을 예상하였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과실로 이를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대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각 상고이유 및 나머지 부대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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