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및 후유장해, 기타보험금
- 제목
-
야간에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편도 5차로의 5차로에 불법주차된 덤프트럭을 충격하여 승용차의 동승자가 중상을 입은 사안에서, 당시 차량의 충격부위, 사고 지점 도로의 상황 및 운전자와 동승자와의 상해 정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덤프트럭 운전자의 불법주차와 위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이로 인한 손해의 확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2014.대구지법
- 작성일
- 2014.07.24
- 조회수
- 721
내용
야간에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편도 5차로의 5차로에 불법주차된 덤프트럭을 충격하여 승용차의 동승자가 중상을 입은 사안에서, 당시 차량의 충격부위, 사고 지점 도로의 상황 및 운전자와 동승자와의 상해 정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덤프트럭 운전자의 불법주차와 위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이로 인한 손해의 확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