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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및 후유장해, 기타보험금

제목

야간에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편도 5차로의 5차로에 불법주차된 덤프트럭을 충격하여 승용차의 동승자가 중상을 입은 사안에서, 당시 차량의 충격부위, 사고 지점 도로의 상황 및 운전자와 동승자와의 상해 정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덤프트럭 운전자의 불법주차와 위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이로 인한 손해의 확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2014.대구지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7.24
첨부파일1
조회수
721
내용

야간에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편도 5차로의 5차로에 불법주차된 덤프트럭을 충격하여 승용차의 동승자가 중상을 입은 사안에서, 당시 차량의 충격부위, 사고 지점 도로의 상황 및 운전자와 동승자와의 상해 정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덤프트럭 운전자의 불법주차와 위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이로 인한 손해의 확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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