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및 후유장해, 기타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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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화물차를 정차한 후 조수석 적재함 위에 올라가서 약 3m 높이에 걸려 있던 천막을 제거하던 중 왼발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작성일
- 2014.07.24
- 조회수
- 561
[민사] 피고가 화물차를 정차한 후 조수석 적재함 위에 올라가서 약 3m 높이에 걸려 있던 천막을 제거하던 중 왼발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 ① 위 사고는 화물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되던 중 발생한 것이고, ② 자동차의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본래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자동차의 사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1980. 8. 12. 선고 80다904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89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 등 참조), 위 사고의 경우는 위 사고 직전 피고가 화물차를 운행하여 정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도, 피고가 3m 위에 있는 천막을 걷어내기 위하여 이 사건 화물차를 받침대 역할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화물차를 잠시 운행한 것일 뿐이어서, 이를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 전체적으로 본래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 등 위 사고의 경위와 원인, 내용을 종합하면, 위 사고는 피고가 화물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보험금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보험금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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