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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및 후유장해, 기타보험금

제목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때가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1.14
첨부파일0
조회수
366
내용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14.6.26, 선고, 2013다211223, 판결]

【판시사항】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하면서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피보험자에 포함된다고 정한 경우,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때가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대인배상 Ⅱ’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하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라고 한다)가 죽거나 다친 경우를 보험회사의 면책사항으로 정하는 한편,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상한다고 하면서,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을 피보험자에 포함시키고 실제 손해액에서 대인배상 Ⅰ, Ⅱ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공제한 잔액을 자기신체사고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약관의 내용 및 체계와 아울러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경우를 대인배상 Ⅱ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취지가 일정 범위의 친족 간 사고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정 내에서 처리함이 보통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속하며 이러한 경우의 보호는 별도의 보험인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하도록 하는 데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때는 위와 같은 약관에서 정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죽거나 다친 다른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직접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상법 제726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0774 판결(공1993하, 2763),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 판결(공2005상, 5)

【전문】

【원고, 상고인】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3. 8. 14. 선고 2013나54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대인배상 Ⅱ’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하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라고 한다)가 죽거나 다친 경우를 보험회사의 면책사항으로 정하는 한편,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상한다고 하면서,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을 피보험자에 포함시키고 실제손해액에서 대인배상 Ⅰ, Ⅱ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공제한 잔액을 자기신체사고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약관의 내용 및 체계와 아울러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경우를 대인배상 Ⅱ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취지가 일정 범위의 친족간 사고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정 내에서 처리함이 보통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속하며 이러한 경우의 보호는 별도의 보험인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하도록 하는 데 있는 점(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0774 판결,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해 볼 때,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때는 위와 같은 약관에서 정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죽거나 다친 다른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직접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가 소외 1과 사이에 소외 2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원고가 보상하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피보험자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실제손해액에서 대인배상 Ⅰ, Ⅱ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공제한 잔액이 자기신체사고보험금으로 지급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대인배상 Ⅱ의 보상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경우가 원고의 면책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②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2의 처인 소외 3이 2012. 6. 16. 삼척시 원당동 소재 경로당 앞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려다가 위 차량이 급발진되는 바람에 그곳 전방에서 위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기다리고 서있던 위 소외 2의 딸인 망인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른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약관의 자기신체사고에서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로서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소외 3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기명피보험자의 자녀로서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이상 망인의 사망은 원고의 약관에서 정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망인의 사망이 원고의 약관에서 정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동차종합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에 관한 약관 및 그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고영한 김창석(주심)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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