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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및 후유장해, 기타보험금

제목

경요추염좌 다발성염좌 등 경미한 자동차사고 환자의 잦은 외출 등 자동차보험 입원기간 인정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5.09
첨부파일0
조회수
793
내용

경요추염좌 다발성염좌 등 경미한 자동차사고 환자의 잦은 외출 등 자동차보험 입원기간 인정여부


교통사고환자의 입원은 의사가 진료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진료기록부상 의학적으로 타당한 기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야 하며, 입원 중 잦은 외출이나 타 기관 입원이 확인 되는 경우는 환자의 상병과 경과기록 등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A사례
■청구내역
[입원료]
가-2가(4)입원료 1*1*20
[시술 및 처치료]
하-1주 경혈침술(2부위 이상) 1*1*16, 1*2*1
하8 투자법 침술 1*1*16, 1*2*1
하31가(1) 부항술(건식부항)-유관법 1*1*14
하31나 부항술(자락관법) 1*1*3
하13 침전기자극술 1*1*17
하70나 온냉경락요법-경피적외선조사요법 1*1*17
허2 추나요법(1부위) 1*1*17
버1 한방첩약(1첩당) 1*2*10

■진료내역
○ 최초수상일: 16.7.17.
○ 안건진료기간: 16.7.17.~8.6. (입원 21일)
○ 상병명: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 사고경위: In car TA
○ 진료비총액: 1,672,270원
○ 성별/연령: 여/21세

B사례
■청구내역
[입원료]
가-2가(4)입원료 1*1*17
[시술 및 처치료]
하-1주 경혈침술(2부위 이상) 1*2*13, 1*1*4
하8 투자법 침술 1*2*13, 1*1*4
하30나(1)구술(간접구)-간접애주구 1*1*13
하31나주 부항술(자락관법)(2부위이상) 1*1*10
하13 침전기자극술 1*1*11
하70나 온냉경락요법-경피적외선조사요법 1*1*13
허1주2 약침술(2부위이상) 1*1*13
버1 한방첩약(1첩당) 1*2*18

■진료내역
○ 최초수상일:16.8.1.
○ 안건진료기간: 16.8.2.~8.19. (입원18일)
○ 상병명: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사고경위: In car TA
○ 진료비총액: 1,748,930원
○ 성별/연령: 여/58세

C사례
■청구내역
[입원료]
가-2가(4)입원료 1*1*20
[시술 및 처치료]
하-1주 경혈침술(2부위 이상) 1*1*1, 1*2*17
하8 투자법 침술 1*1*18
하6 관절내 침술 1*1*17
하31가(1) 부항술(건식부항)-유관법 1*1*5
하31나주 부항술(자락관법)(2부위이상) 1*1*13
하13 침전기자극술 1*1*18
하70나 온냉경락요법-경피적외선조사요법 1*1*18
허1주2 약침술(2부위이상) 1*1*12
허2주 추나요법(2부위이상) 1*1*6
버1 한방첩약(1첩당) 1*2*20

■진료내역
○ 최초수상일:16.7.13.
○ 안건진료기간: 16.7.14.~8.3. (입원 21일)
○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척추협착, 요추부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 사고경위: In car TA
○ 진료비총액: 2,109,060원
○ 성별/연령: 여/67세

D사례
■청구내역
[입원료]
가-2다(4)입원료 1*1*7
[시술 및 처치료]
하-1주 경혈침술(2부위 이상) 1*1*7
하8 투자법 침술 1*1*7
하31나주 부항술(자락관법)(2부위이상) 1*1*7
허1주2 약침술(2부위이상) 1*1*7
허2-1마 한방물리요법-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1*1*7
버1 한방첩약(1첩당) 1*2*17

■진료내역
○ 최초수상일:16.7.20.
○ 안건진료기간: 16.8.1. ~ 8.8. (입원 8일)
○ 상병명: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사고경위: In car TA
○ 진료비총액: 1,030,050 원
○ 성별/연령: 여/56세

■심의내용
-사례A(여/21세): 동 건은 자동차 탑승 사고 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상병으로 수상 당일 동 기관 내원하여 총 21일간 입원한 사례임. 수상 당일 호소한 경추통, 우견비통 이외 경과기록상 특이사항 확인되지 않으며, 입원 중 타당한 사유 없이 9일간 외출한 기록이 확인된 점 고려하여 급성기 경과관찰을 위해 7일간의 입원 진료를 인정하고, 나머지 입원은 외래 통원치료로 인정함.

-사례B(여/58세): 동 건은 자동차 탑승 사고 후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경·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병으로 수상 다음날 동 기관 내원하여 총 18일간 입원한 사례임.경과기록상 초진 시 기록(두부, 우측 경부, 견부 통증, 안부충혈)이 반복 기재된 것 외에 특이사항 확인되지 않으며, 입원 중 타당한 사유 없이 5일간 외출한 기록이 확인된 점 고려하여 급성기 경과관찰을 위해 7일간의 입원진료를 인정하고, 나머지 입원은 외래 통원치료로 인정함.

-사례C(여/67세): 동 건은 자동차 탑승 사고 후 요·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부 척추협착 상병으로 수상 다음날 동 기관 내원하여 총 21일간 입원한 사례임. 입원 중 3일간 외출한 기록이 있으나 타 의료기관 의과 검사를 위한 것으로 타당한 외출 사유로 확인되며, 환자의 증상(두통, 목, 어깨, 허리통증) 및 요추부 척추협착 상병 고려하여 21일간의 전체 입원진료를 인정함.

-사례D(여/56세): 동 건은 자동차 탑승 사고 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병으로 수상 다음날 타 의료기관 의과 12일 입원 진료 후 퇴원 당일 동 한방병원 내원하여 8일간 입원한 사례임. 의과 입원진료가 선행되었으나, 경과기록상 사고 후 발생한 경추통, 어깨통증, 무릎통증이 지속되며 야간통증이 있었던 점 감안하여 급성기 경과관찰을 위한 진료로 보고 8일간의 입원진료를 인정함.

(2016년 제8차 자동차보험 심사분과위원회 한의과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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