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및 후유장해, 기타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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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자동차보험 치료비]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치료 범위에 대한 판단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47237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1. 5. 12. 선고, 2010나14125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0. 10. 26. 선고, 2009가단53963 판결
□ 교통사고 피해자는 치료비로써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실제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이므로, 치료비는 부상의 정도, 치료내용, 횟수, 의료보험수가 등 의료사회 일반의 보편적인 진료비 수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산정하여야 하고,
□ 이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이 보험사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거나 진료비 지급보증 약정에 기한 치료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며,
□ 이때 교통사고로 인한 꼭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내에 있는 치료비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지급을 구하는 의료기관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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