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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및 후유장해, 기타보험금

제목

[자동차보험 치료비]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치료 범위에 대한 판단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02
첨부파일0
조회수
473
내용

[자동차보험 치료비]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치료 범위에 대한 판단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47237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5. 12. 선고, 201014125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0. 10. 26. 선고, 2009가단53963 판결


교통사고 피해자는 치료비로써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실제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이므로, 치료비는 부상의 정도, 치료내용, 횟수, 의료보험수가 등 의료사회 일반의 보편적인 진료비 수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산정하여야 하고,

이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이 보험사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거나 진료비 지급보증 약정에 기한 치료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며,

이때 교통사고로 인한 꼭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내에 있는 치료비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지급을 구하는 의료기관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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