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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및 후유장해, 기타보험금

제목

개인용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취지, 청주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9가합12555 판결 [보험에관한 소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30
첨부파일0
조회수
374
내용
청주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9가합12555 판결 [보험에관한 소송]
사 건

2019가합12555 보험에관한 소송 

원 고 망 A의 소송수계인

1. B 

2. C 

3. D 

원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국 

피고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구훈 

변론종결

2020. 7. 8.

판결선고

2020. 8. 1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망 A과 사이에 2019. 6. 28. 체결한 F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6.경 피고와 사이에 망인 소유의 G 스포티지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9. 6. 28.부터 2020. 6. 28.까지로 하여,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9. 7. 18.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한다) 소유의 I 포터Ⅱ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J 인근 도로를 주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하였다. 이에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인 K은 망인의 화물차를 피하기 위해 운전 중인 차량을 우측으로 진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곳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가입되었던 자동차보험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였다. 이에 망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라. 이 사건 특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망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후인 2020. 4. 23. 사망하였고,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모두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다른 자동차에 해당한다. 그리고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H가 아닌 H의 도급인인 주식회사 L(이하 'L'라고만 한다) 소속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특약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특약의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이다. 따라서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보험금지급청구권 발생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 · 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다른 자동차' 즉,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17821 판결 참조).

한편, 개인용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취지는,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피보험자가 임시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그 사용을 피보험자동차의 사용과 동일시할 수 있어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피보험자동차에 관하여 상정될 수 있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평가될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보험료에 소정의 보험료를 증액하여 그 다른 자동차에 관한 사고 발생의 위험도 담보할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그 한도에서는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의한 위험도 담보하려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위와 같은 특약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위 특약에 의하여 부보 대상이 되는 '다른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피보험자동차와는 별개로 부보되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위 특약에 의한 담보 범위에서 제외한 것으로서,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자동차의 사용기간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당해 자동차를 상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사용재량권의 유무), 피보험자가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이상으로 당해 자동차를 자주 사용하는지 여부(사용빈도), 피보험자가 사용할 때마다 당해 자동차 소유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포괄적 사용허가를 받고 있는지 여부(사용허가의 포괄성 유무), 당해 자동차의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사용목적의 제한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자동차의 사용이 피보험자동차의 사용에 관하여 예측될 수 있는 위험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55491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 차량이 망인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가 아닌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모두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2019. 5. 2.부터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L의 M연구소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자격을 유지한 사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무렵 L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차량이 L가 아닌 H 소유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당초 L의 하수급업체인 H의 근로자로서 M연구소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 업무에 종사하던 중 H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L로 그 소속을 옮기게 된 점, 망인은 H에서 L로 소속을 옮겼으나 동일한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작성한 타차 운행 경위서에 '사고차량 소유자와의 관계'란에 '직원'이라고 기재하고, '실제 운전한 차량으로 본인이 평소 운행을 하는가요?'란에 '업무용일 때만 운행'이라고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차량이 망인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이 아니어서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다른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특약의 다른 자동차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도형석 
 
판사 
김태형 
 
판사 
이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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