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및 후유장해, 기타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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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반환청구권 소멸시효]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의 발생을 가장하여 청구․수령된 보험금 상당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58074 판결 〔수수료반환〕
- 작성일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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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98
[보험금반환청구권 소멸시효]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의 발생을 가장하여 청구․수령된 보험금 상당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58074 판결 〔수수료반환〕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 부당
이득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
는 것으로서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의 발생을 가장하여 청구․수령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정
하는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
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채권의 발생 경위
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
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상법 제64조가 유추적용되어
같은 조항이 정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에 걸린다. 이러한 법리는 실제로 발
생하지 않은 보험사고의 발생을 가장하여 청구⋅수령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반
환청구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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