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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지급후 자보구상/교통사고로 부상한 피해자의 손해액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같은 호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보험사업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한 피해자의 손해액을 초과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 그 초과지급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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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4.26 |
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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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단순한 차량 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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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4.26 |
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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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및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기준[2] 자동차종합보험의 기명피보험자 갑의 동생인 을이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을은 면허정지 후에도 계속 위 차량을 지속적으로 운행하였고 을과 동거하며 면허정지 사실을 알고 있던 갑은 을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묵시적 승인이 을의 무면허운전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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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4.26 |
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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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득은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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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4.11 |
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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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다른 직종으로의 전업 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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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4.11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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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자동차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자에게의 구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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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3.05 |
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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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가해근로자 또는 그 사용자인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용자인 사업주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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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2.28 |
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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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금의 구상범위 / 자동차 책임보험 종합보험에 대한 구상범위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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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2.28 |
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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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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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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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불법행위와 수급권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연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대위취득하는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범위 / 국민연금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장애연금을 지급하여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가 장애연금 지급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손해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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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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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사고 경우 선행차량 운전자에게 선행사고의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 사고 후 안전조치 등을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거나 부상 등으로 그러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492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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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1.28 |
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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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2년/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단순한 차량 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개인용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 그 자동차를 ‘대인배상Ⅰ’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본다고 규정한 경우, 위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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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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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 유무나 다과와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갑 보험회사의 피보험차량과 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의 피공제차량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갑 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자동차상해특별약관에 따른 치료비를 지급한 후 을 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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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1.28 |
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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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갖는 보상금청구권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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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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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보험의 약관 중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피보험자는 약관에 정한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자기부담금 조항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에 한정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위 약관조항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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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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