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암중증질환면 부책 조사point

제목

찜질방 불가마내 사망사고의 상해 인정 2013.5.28.금융분쟁조정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5.22
첨부파일0
조회수
400
내용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3. 5.28.

정번호 : 제2013-13호

1. 안 건 명 : 찜질방 불가마내 사망사고의 상해 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의 유족

피신청인 : B손해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이 건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피보험자 A는 B손해보험(주)와 아래와 같이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

보험기간

계약자·피보험자

주요 보장내용

□□운전자보험

'09. 5.29.~'29. 5.29.

A

-상해사망보험금 2천만원

△△운전자보험

'09.11.27.~'29.11.27.

-상해사망보험금 1천만원

□ 그간의 과정

2009. 5.29. 및 ‘09.11.27. : 피보험자, 각 보험계약 체결

2010. 5.14. : 피보험자, 저녁 늦게 사우나 입실

2010. 5.15. 01:30경 : 피보험자, 사우나에서 취침 후 귀가하겠다고

가족에게 유선통보

2010. 5.15. 06:57이전(추정) : 피보험자, 사우나 불가마실에서 사망*

* [◆◆경찰서 변사사건 조사내용]

사우나 보석불가마실 입구 앞에 사우나 옷을 입은 채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고… 온도가 높은 불가마실에 오랜 시간 동안 있어 팔과 다리 피부가 까져 있는 상태로서 특별한 외상 발견할 수 없음

[◈◈의원 발행 시체검안서]

직접사인 : 미상, 사망의 종류 : 기타 및 불상

2012. 4.28. : 신청인, 보험금 청구

2012. 9.26. : 피신청인, 보험금 지급 거절 안내

2012.12. 3. : 신청인, 금융분쟁조정 신청

□ 분쟁금액 : 30,000,000원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평소 건강한 피보험자가 사우나 찜질방에서 수면 중 사망하였다면 이는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상해)에 해당하는데도 피신청인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보험자의 사망 원인을 알 수 없어 이 건 사고가 약관에서 보상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 지 불명확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측에 있음

(3) 다툼이 없는 사실

피보험자가 ‘10. 5.15. 음주 후 인천시 소재 ○○사우나의 불가마실(약 74℃)에서 사망한 사실, 시체검안서상 사망의 종류는 ’기타 및 불상, 사망 원인은 ’미상‘으로 각각 기재된 사실, 평소 피보험자에게 사망에 이를 만한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은 찾아볼 수 없는 사실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음

다. 위원회의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이 건 사고가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입증의 정도라 할 것임

(1) □□운전자보험약관 규정(△△운전자보험약관도 동일)

15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

□ 제16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중략)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5. 피보험자의 질병

(이하 생략)

□ 제17조(사망보험금) ①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5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

(2) 쟁점에 대한 검토

가) 이 건 사고가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해약관 제15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 따르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려면 이 건 사고가 첫째,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둘째, 그 사고와 상해, 즉 원인과 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함

약관상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 함은 객관적으로 사고가 갑작스럽게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주관적으로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예견할 수 없는 순간에 발생하고(급격성), 계약자 등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며(우연성),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한 모든 것(외래성) 의미한다고 할 것(대법원 2010. 9.30.선고 2010다12241판결 참조)인데,

고온의 밀폐 공간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했다면 피보험자가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예견하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도 아니므로 이는 약관상 ‘급격성’과 ‘우연성’을 각각 충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관할 경찰서에서 작성한 변사사건 조사기록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술을 마신 채 동 사우나 74도의 뜨거운 보석 불마실에 들어가 찜질을 하며 잠을 자다 가마실의 높은 온도에 의해 질식 사망한 것’이라는 추정 외에 피보험자에게 평소 사망에 이를 만한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증빙도 찾아 볼 수도 없으므로 ‘외래성’도 충족한다 할 것임

나) 신청인이 인과관계의 입증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신청인은 상해 사고와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 청구권자가 부담하며,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유족들이 감수하여야 한다’는 판례* 등에 비추어 관련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 [대법원 2010. 9.30.선고, 2010다12241판결]

(사건개요) 피보험자가 원룸에서 에어컨을 켜고 자다 불상의 이유로 사망

(판시내용) 의사의 사체 검안만으로 망인의 사망 원인을 밝힐 수 없었음에도 유족의 반대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부검을 통해 사망원인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보다 더 유리하게 사망원인을 추정할 수는 없으므로 부검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불이익은 유족들이 감수하여야 함

법원은 민사분쟁에서 있어서의 ‘인과관계’라 함은 의학적·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를 의미하므로 반드시 의학적·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 (대법원 2008. 4.24.선고 2006다72734판결 등 참조)이므로 일반 경험칙상 사고의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면 그 원인(사고) 결과(상해) 사이의 ‘사회적·법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인데,

인천계양경찰서에서 작성한 변사사건 조사기록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술을 마신 채 동 사우나 74도의 뜨거운 보석 불가마실에 들어가 찜질을 하며 잠을 자다 가마실의 높은 온도에 의해 질식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점

유사 판례(대법원 2008. 4.24.선고, 2006다72734판결)에서도 음주 후 사우나나 가마에 방치될 경우, 혈관의 과도한 확장에 의한 저혈압 및 부정맥의 위험성 및 그로 인한 급사의 위험성이 증가하여 심혈관질환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도 급사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 건의 경우도 사인이 규명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사회적·법적 인과관계’를 부인하기 어려운 점

입증 책임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제시한 위 판례(2010다12241판결)는 최근의 의학적 연구 및 실험 결과*, 그 동안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켠 채 잘 경우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회적·법적 인과관계**를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이지 단지 부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 청구권자가 그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단정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한 점

* [한국배상의학회 사실조회 결과] 건강한 사람의 경우 선풍기나 에어컨 작동에 따른 표면냉각만으로 인체의 심부 체온을 사망에 이를 정도로 낮출 수 없으며, 폐쇄된 공간에서 선풍기나 에어컨을 켜 놓았다고 하더라도 산소부족이나 호흡곤란 등으로 사람이 질식사할 가능성은 없음

** [대법원 1991. 6.25.선고 1990다12373판결]

(사건개요) 피보험자가 더운 날씨에 술에 만취하여 여인숙의 좁은 방안에서 선풍기를 가까운 곳에 틀어 놓고 취침 중 사망

(판시내용) 망인이 주취 상태에서 선풍기 바람 때문에 체열의 방산이 급격히 진행된 끝에 저체온에 의한 쇼크로 심장마비를 일으키거나 호흡중추신경 등의 마비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음

다) 이 건 사고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신청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 상해가 아니라 약관상 면책사유인 질병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해 약관(제16조)에서 질병을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 원인이 된 경우에는 경미한 외부적 요인이 이에 가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약관상 ’외래의 사고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며 이에 대한 입증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할 것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가마 내의 고온에 의한 질식 외에는 피보험자에게 평소 사망에 이를 만한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다고 추단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임

(3)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사고와 관련하여 달리 반증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