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중증질환면 부책 조사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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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신청인이 망인에 대한 부검을 거부하여 사망원인을 알 수 없게 되었는 바, 법원은 ‘의사의 사체 검안만으로 망인의 사망 원인을 밝힐 수 없었음에도 유족의 반대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중략) 부검을 통해 사망원인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보다 더 유리하게 사망원인을 추정할 수는 없으므로 부검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불이익은 유족들이 감수하여야 한다’는 입장(대법원 2010. 9.30.선고, 2010다12241판결)이고
또한, 법원은 피보험자가 다리에서 추락․사망하여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하여, ‘사고의 우연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중략)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전혀 알 수 없어 피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물구경을 하다가 어지럼증으로 인하여 난간을 넘어 추락하여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서울고법 2011. 5.18.선고 2010나109055판결)고 판시하고 있는 점
◦ 한편, 법원은 ‘민사분쟁에서 있어서의 ‘인과관계’라 함은 의학적·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를 의미하므로 반드시 의학적·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대법원 2010. 8.24.선고 2006다72734판결 등 참조)이므로 일반 경험칙상 사고의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면 그 원인(사고)과 결과(상해) 사이의 ‘사회적․법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도 있다 할 것이나
본 건의 경우 ▲▲해양경찰서가 작성한 2012.7.3.자 ‘내사요지 및 경찰의견’에 따르면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에 대해 ‘실족하여 해상에 추락, 익사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보험자의 시체를 검안한 ▼▼의원에서 작성한 2012.7.3.자 시체검안 기록에 의하면 ‘물을 먹지 않은 상태(익사가 아닌 것으로 추정됨)’라고 기재하고 있어 사고에 의한 익사로 추단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그 외에 사고개연성을 엿볼만한 어떠한 증빙도 찾아볼 수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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