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상해사망의 증명책임, 상해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해사고로 사망했다는 것을 보험금청구권자가 증명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험금청구시 상해사고가 발생하고 그 상해사고의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회사는 병사, 즉 질병으로 사망했다거나 피보험자의 고의로 사망하여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상해사망이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에 해당한다는 점을 보험금청구권자(보험수익자측)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상해사고의 입증책임에 대하여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는 것을 일관되게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28114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과 같이 망인이 이 사건 보험약관에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나(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72734 판결 등 참조), 문제된 사고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상해사망전문 손해사정사 文濟晟 010 5494 2267
http://www.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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