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외인사/병사)
사망보험금은 보통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거나 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미상, 사인이 질병과 상해가 경합된 경우, 기여도문제, 기타 계약상의 하자사항 등이 문제가 됩니다.
사망원인은 크게 병사와 외인사로 구분하며, 병사는 자연사를 말하며, 병 때문에 죽으면 자연스럽게 죽는 것이므로 나이들어 병으로 돌아가신 할아버지나 백혈병으로 죽은 어린이도 모두 병사로 분류한다. 외인사에는 자살, 타살, 사고사가 있는데, 외인사이긴 하지만 이셋을 구별할수 없거나 병사인지 외인사인지조차 알수 없으면 불상(알수없슴)이 된다. 예컨대 사망원인은 물에 빠져죽은 익사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물에 뛰어들었으면 자살, 남이 빠뜨려 죽였으면 타살, 술마시고 헛디뎌 물에 빠져 죽었으면 사고사이다. 익사인데 어떻게 물에 빠졌는지 알수 없으면 불상이며, 허혈성 심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있는 사람은 부정맥으로 급사할수 있는데, TV보다가 흥분하거나, 화장실에서 힘쓰거나 또는 너무기뻐서 심장운동이 격렬해져도 발작을 일으켜 사망할수 있다. 이런 유발요인은 자신이 원인이므로 병사가 되겠지만, 같은 유발요인이라도 다른사람이 폭행했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라면 타살로 결정한 예가 많이 있다.
사인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있으며, 입증의 정도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를 요구한다. 보험사와 분쟁이 예상될 경우 비전문가인 일반인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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