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판정기준
취업 가능한 치유 종료기의 장해상태 (건측의 정상기능을 기본으로 하여 장해를 측정할 것) |
직업별장해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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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 뇌, 척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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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뇌손상 없는 골절(Fracture without brain inju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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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질적인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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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기질적인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1인치(직경)의 민감한 두개골 결손부의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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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기질적인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2인치(직경)의 민감한 두개골 결손부의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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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뇌손상이 합병된 골절(Fracture with brain injury) 명백한 기질적 손상과 완고한 압박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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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심한 뇌신경 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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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 2, 3, 4, 6 및 8 뇌신경 |
眼 및 耳의 평가를 참조 | ||||||||
2. 제5뇌신경:최고한(안면통 또는 마비는 감산하여 평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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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7뇌신경:최고한(추상의 변형, 언어기능에는 감산하여 평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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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9뇌신경:최고한(연하장애는 감산하여 평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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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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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뇌신경:최고한 (발성기능의 상실, 위증상, 심장장해는 감산하여 평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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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1뇌신경:최고한(경부 또는 견부의 마비에 있어서의 평가)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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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27 |
30 |
33 |
36 |
7. 제12뇌신경:(혀의 사용, 저작, 연하의 곤란에 대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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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26 |
Ⅲ. 운동실조증 또는 대마비성 실조증 (Ataxia, Locomotor or Parapleg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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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미한 주기적 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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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중등도, 지속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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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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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40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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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모든 운동에 있어서 중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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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D. 극도의 중증 : 모든 운동이 불확실, 하지의 마비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Ⅳ. 소뇌성, 청각성(이성) 현훈 (현기증)(vertigo, Cerevellar, Auditory ) |
운동실조부분을 참조 | ||||||||
Ⅴ. 실어증 (Aphas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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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중등도, 운동성 및 감각성 무조정의 합병성 실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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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중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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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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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수막염(뇌막염),척수염,대마비,반신마비(편마비) (Meningitis, Myelitis, Paraplegia, Hemiplegia) |
운동신경, 감각신경, 정신기능, 언어기능의 손상에 기인된 마비, 운동실조증 또는 현훈부분을 참조 | ||||||||
Ⅶ. 정신신경증 상태 (Psychoneurotic states) *.뇌신경증, 불안신경증질환, 히스테리, 외상성 신경증, 신경쇠약증, 기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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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회적, 직업적 활동의 적용에 지장이 없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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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사회적, 직업적 활동의 적용에 명백한 지장이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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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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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간의 완고한 증상, 고용관계의 지속적인 조정이 불가피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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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약간의 조정을 요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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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b. 중등도의 조정을 요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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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37 |
c. 많은 조정을 요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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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45 |
48 |
d. 극도의 발현증, 정신병에 이행중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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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63 |
66 |
Ⅷ. 정신병 (Psychoses)진행성 마비, 편집광(강박망상 및 청각성 환상증), 조울병, 조발성치매, 정신분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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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회적, 직업적 행동의 완전한 관해, 적응력의 경미한 감손 또는 적응력 감손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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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불완전관해 : 사회적, 직업적활동의 적응력이 명백히 감소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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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도의 증상과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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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등도의 증상과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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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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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3. 고도의 증상으로 부분적인 감독을 요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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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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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극도의 증상, 감독자 아래에 서만 작업이 허용될 정도의 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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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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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5. 감금을 요하고 관해없음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Ⅸ.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Organic disease of central nervous System) *.부전마비, 뇌염, 다발성경화증, 척추공동증, 진행성 근위축증, 뇌감염, 농양, 척수 또는 뇌종창, 신경매독, 진전마비, 뇌동맥경화증 |
정신병부분을 참조 | ||||||||
A. 운동신경, 감각신경 또는 사회적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정신적 적응력의 침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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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사회적 또는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력의 명백한 감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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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도의 운동신경, 감각신경장해 또는 정신장해와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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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등도의 운동신경, 감각신경장해 또는 정신장해 (각개의 장해는 시각, 사지, 청각에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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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도의 운동, 감각신경 장해 또는 정신장해(각개의 장해는 발현증상, 사지, 강직, 마비, 시각, 청각에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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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극도의 운동, 감각, 정신장해, 관해없음 (각개의 장해는 정신병적 발현증상, 사지강직, 마비, 시각에 참조)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Ⅹ. 전간 (Epilepsy) |
정신병부분을 참조 | ||||||||
1. 대발작 (중증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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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력의 침해가 없고 발작이 불규칙적으로 오는 1~2년 동안 발작이 없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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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사회적,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명백히 침해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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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1회 이내의 경도의 경련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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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월에 1회 이상의 투약으로 억제되는 중등도의 경련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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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3. 2~3월마다 1회의, 투약으로 억제되지않는 심한 경련발작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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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45 |
47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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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4. 매월 극심한 경련발작, 정신상태 양호하고 신체적 기능상실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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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73 |
76 |
5. 신체적 장해, 정신상태 황폐, 매주 1회 경련발작 ; 항상 같은 동작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2. 소전간(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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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력의 침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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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력의 명백한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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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월~1년에 1회 이내의 경도의 일시적인 의식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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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 3월에 1회의 중등도의 의식상실 ; 투약으로 억제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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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24 |
27 |
3. 매월 1회의 심한 의식상실로 쇠약과 둔마를 야기한 것, 투약으로 억제불능인 것 |
20 |
21 |
22 |
24 |
26 |
28 |
31 |
34 |
37 |
4. 매주 1회 이상의 극심한 의식상실 : 둔마 : 신경증 , 2~3시간의 작업만이 가능, 빈번한 노무휴지 |
60 |
61 |
62 |
64 |
66 |
68 |
71 |
74 |
77 |
3. Jackson형 간질 |
소전간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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