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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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법시행령 책임보험 상해등급/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 /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49호, 2014.2.5., 일부개정]
- 작성일
- 201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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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14.2.5>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
1.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 | ||||
상해 급별 |
한도 금액 |
상해내용 | ||
1급 |
2천만원 |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 ||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 ||||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탠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 ||||
5. 척주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 ||||
6.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 ||||
7.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절 | ||||
8.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9.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 ||||
10.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1.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2.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
13.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근육, 근막 또는 피부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적용한다) | ||||
14. 화상·좌창·괴사창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인 상해 | ||||
15.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2급 |
1천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
2.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 | ||||
3.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4.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 ||||
5.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 ||||
6.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또는 경추 골절(치돌기 골절을 포함한다) 또는 탈구로 할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 ||||
7.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8.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
9.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
10. 대퇴 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1. 대퇴골 경부 분쇄 골절, 전자하부 분쇄 골절, 과부 분쇄 골절, 경골 과부 분쇄 골절 또는 경골 원위 관절내 분쇄 골절 | ||||
12.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3. 하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
14. 사지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 ||||
15.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3급 |
1천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
3.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 ||||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5.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적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는 4급에 해당한다) | ||||
6.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개술을 시행한 상해 | ||||
7.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 | ||||
8.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 ||||
9. 견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0.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 ||||
11.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
13. 대퇴골 또는 경골 골절(대퇴골 골두 골절은 제외한다) | ||||
14.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5. 슬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 ||||
1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7. 족근관절의 손상으로 족근골의 완전탈구가 동반된 상해 | ||||
18.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
19.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4급 |
900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
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 ||||
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
4. 흉부 손상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기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한다) | ||||
5.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 또는 흉강경 수술도 포함한다) | ||||
6.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7.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2개 이상의 주요 말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적용한다) | ||||
8. 상완골 경부 골절 | ||||
9. 상완골 간부 분쇄성 골절 | ||||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에 적용한다) | ||||
11. 요골 원위부 골절과 척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찌 골절을 말한다) | ||||
12. 척골 근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지아 골절을 말한다) | ||||
13.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4.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 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 ||||
15. 수근골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 | ||||
16.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
17.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 ||||
18.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 | ||||
19.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1.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22. 하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3. 거골 또는 종골 골절 | ||||
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
25. 사지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 ||||
26.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 ||||
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
5급 |
900만원 | |||
2. 안와 골절에 의한 복시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 | ||||
4. 안정성 추체 골절 | ||||
5. 상완 신경총 상부 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 ||||
6. 상완골 간부 골절 | ||||
7.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8.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 ||||
9. 요골 경상돌기 골절 | ||||
10.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 ||||
11. 수근 주상골 골절 | ||||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
14.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
15.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6.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7.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의 견열골절 | ||||
18.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9.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 ||||
20. 슬개골 골절 | ||||
21. 족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 ||||
22.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23. 그 밖의 족근골 골절(거골 및 종골은 제외한다) | ||||
24. 중족족근관절 손상(리스프랑 관절을 말한다) | ||||
25.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26.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
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29.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6개 이상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
30. 다발성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 ||||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
6급 |
500만원 | |||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
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
4. 심장 타박 | ||||
5. 폐좌상(일측 폐의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인한 경우에 한정한다) | ||||
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 ||||
7.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상해 | ||||
8.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9.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0.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1. 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2. 상완골 대결절 견열 골절 | ||||
13. 상완골 원위부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에 해당한다) | ||||
14.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5.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6.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7. 요골간부 또는 원위부 관절외 골절 | ||||
18. 요골 경부 골절 | ||||
19. 척골 주두부 골절 | ||||
20.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 ||||
21. 다발성 수근중수골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 | ||||
22.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3.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4. 슬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25. 반월상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2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7. 족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원위 경비골 이개 | ||||
28.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30.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3 ∼ 5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
31.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7급 |
500만원 |
1. 다발성 안면 두개골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 ||
2. 복시를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 | ||||
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 ||||
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 ||||
5. 쇄골 골절 | ||||
6. 견갑골 골절(견갑골극,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구돌기를 포함한다) | ||||
7.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 | ||||
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9.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0. 척골 경상돌기 기저부 골절 | ||||
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 ||||
12.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 ||||
13.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 ||||
14. 주상골 외 수근골 골절 | ||||
15. 수근부 주상골·월상골간 인대 파열 | ||||
16. 수근중수골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 ||||
17. 다발성 중수골 골절 | ||||
18. 중수수지관절의 골절 및 탈구 | ||||
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0.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1.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2. 비골 간부 골절 또는 골두 골절 | ||||
23.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4. 족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 ||||
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6.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
8급 |
240만원 | |||
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등의 안면 두개골 골절 | ||||
3. 외상성 시신경병증 | ||||
4.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5. 복합 고막 파열 | ||||
6.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7. 3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 | ||||
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횡돌기) 또는 후궁 골절 | ||||
9.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을 말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1.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2. 중수골 골절 | ||||
13. 수지골의 근위지간 또는 원위지간 골절 탈구 | ||||
14. 다발성 수지골 골절 | ||||
15. 무지 중수지관절 측부인대 파열 | ||||
16.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7. 슬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8.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9. 수족지골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20. 사지의 근 또는 건 파열로 하나 또는 두 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
2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2. 사지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23. 사지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 ||||
24. 사지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 ||||
2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2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9급 |
240만원 |
1.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2. 2개 이하의 단순 늑골골절 | ||||
3.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4.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5. 흉골 골절 | ||||
6. 추간판 탈출증 | ||||
7. 흉쇄관절 탈구 | ||||
8.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9.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 ||||
10.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1. 수지관절 탈구 | ||||
12. 슬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3.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5. 그 밖에 견열골절 등 제불완전골절 | ||||
16.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7. 수족지 신전건 1개의 파열로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
18. 사지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 ||||
19.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20.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0급 |
160만원 |
1. 3cm 이상 안면부 열상 | ||
2. 안검과 누소관 열상으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 ||||
3. 각막, 공막 등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 ||||
4. 견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5.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6. 수족지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7. 하지 3대 관절의 혈관절증 | ||||
8.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10.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1급 |
160만원 |
1. 뇌진탕 | ||
2.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 ||||
3.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2급 |
80만원 |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 ||
2. 3cm 미만 안면부 열상 | ||||
3. 척추 염좌 | ||||
4. 사지 관절의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 | ||||
5. 사지의 열상으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 ||||
6. 사지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3급 |
80만원 |
1. 결막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
2. 단순 고막 파열 | ||||
3. 흉부 타박상으로 늑골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 ||||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4급 |
80만원 |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 수족지 관절 염좌 | ||||
3. 사지의 단순 타박 | ||||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2. 영역별 세부지침 | ||||
영역 |
내용 | |||
공통 |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이하 "병급"이라 한다)한다. | |||
나.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상해 등급별 금액을 배상하되, 그 합산액이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 ||||
다. 1개의 상해에서 2개 이상의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의 요인이 있을 때 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은 1회만 큰 폭의 조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향 조정 요인과 하향 조정 요인이 여러 개가 함께 있을 때에는 큰 폭의 상향 또는 큰 폭의 하향 조정 요인을 각각 선택하여 함께 반영한다. | ||||
라. 재해 발생 시 만 13세 미만인 사람은 소아로 인정한다. | ||||
마.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 유경 피판술, 원거리 피판술, 국소 피판술이나 피부 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안면부는 1등급 상위등급을 적용하고, 수부, 족부에 국한된 손상에 대해서는 한 등급 아래의 등급을 적용한다. | ||||
두부 |
가. "뇌손상"이란 국소성 뇌손상인 외상성 두개강안의 출혈(경막상·하 출혈, 뇌실 내 및 뇌실질 내 출혈, 거미막하 출혈 등을 말한다) 또는 경막하 수활액낭종, 거미막 낭종, 두개골 골절(두개 기저부 골절을 포함한다) 등과 미만성 축삭손상을 포함한 뇌좌상을 말한다. | |||
나. 4급 이하에서 의식 외에 뇌신경 손상이나 국소성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한 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 ||||
다. 신경학적 증상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Glasgow coma scale)로 구분하며, 고도는 8점 이하, 중등도는 9 ∼ 12점, 경도는 13 ∼ 15점을 말한다. | ||||
라. 글라스고우 혼수척도는 진정치료 전에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마. 글라스고우 혼수척도 평가 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기관지 삽관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 ||||
바. 의무기록 상 의식상태가 혼수(coma)와 반혼수(semicoma)는 고도, 혼미(stupor)는 중등도, 기면(drowsy)은 경도로 본다. | ||||
사. 두피 좌상, 열창은 14급으로 본다. | ||||
아. 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6급 2호를 적용한다. | ||||
자.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다른 진단이 전혀 없이 단독 상병으로 외상 후 1개월 이내 발병된 경우에 적용한다. | ||||
흉·복부 |
심장타박(6급)의 경우, ①심전도에서 Tachyarrythmia 또는 ST변화 또는 부정맥, ②심초음파에서 심낭액증가소견이 있거나 심장벽운동저하, ③심장효소치증가(CPK-MB, and Troponin T)의 세가지 요구 충족 시 인정한다. | |||
척추 |
가. 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3 이하인 경우이며, 불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4인 경우로 정한다. | |||
나.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된 경우는 9급으로 본다. | ||||
다. 척주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근증 이나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9급으로 본다. | ||||
라. 마미증후군은 척수손상으로 본다. | ||||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내용 중 사지 골절에서 별도로 상해 등급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골절은 해당 등급에서 2급 낮은 등급을 적용하며, 도수 정복 및 경피적 핀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서 1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 ||||
상·하지 |
공통 | |||
나.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 거스틸로 2형 이상(개방창의 길이가 1cm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만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 ||||
다.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이라고 명기되지 않은 각 등급 손상 내용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를 말하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두 등급 하향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
라. 양측 또는 단측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병합하지 않으나, 별도 규정이 없는 양측 손상인 경우에는 병합한다. | ||||
마. 골절에 주요 말초신경의 손상 동반 시 해당 골절보다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 ||||
바. 재접합술을 시행한 절단소실의 경우 해당부위의 절단보다 2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 ||||
사. 아절단은 완전 절단에 준한다. | ||||
아. 관절 이단의 경우는 상위부 절단으로 본다. | ||||
자. 골절 치료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할 경우 해당부위의 골절과 동일한 등급으로 본다. | ||||
차. 사지 근 또는 건의 부분 파열로 보존적으로 치료한 경우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12급)로 본다. | ||||
카. 사지 관절의 인공관절 재치환 시 해당 부위 골절보다 1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 ||||
타. 보존적으로 치료한 사지 주요관절 골절 및 탈구는 해당관절의 골절 및 탈구보다 3등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 ||||
파. 수술을 시행한 사지 주요 관절 탈구는 해당 관절의 보존적으로 치료한 탈구보다 2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 ||||
하. 동일 관절 혹은 동일 골의 손상은 병합하지 않으며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 ||||
거. 분쇄 골절을 형성하는 골절선은 선상 골절이 아닌 골절선으로 판단한다. | ||||
너. 수족지 절단 시 절단부위에 따른 차이는 두지 않는다. | ||||
상지 |
가. 상부관절순 파열은 외상성 파열만 인정한다. | |||
나. 회전근개 파열 개수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 ||||
다. "근, 건, 인대 파열"이란 완전 파열을 말하며, 부분 파열은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완전 파열로 본다. | ||||
라. 사지골 골절 중 상해등급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지골 골절(견열골절을 포함한다)은 제불완전골절로 본다. 다만,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경우는 해당 부위 골절 항에 적용한다. | ||||
마. 사지골 골절 시 시행한 외고정술도 수술을 한 것으로 본다. | ||||
바. 소아의 경우, 성인의 동일 부위 골절보다 1급 낮게 적용한다. 다만, 성장판 손상이 동반된 경우와 연부조직 손상은 성인과 동일한 등급을 적용한다. | ||||
사. 6급의 견관절 탈구에서 재발성 탈구를 초래할 수 있는 해부학적 병변이 병발된 경우는 수술 여부에 상관없이 6급을 적용한다. | ||||
아. 견봉 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 쇄골간 인대 파열은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에 포함되고,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로 수술한 경우 7급을 적용하며, 부분 파열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9급을 적용하고, 단순 염좌의 경우 12급을 적용한다. | ||||
자. 주요 동맥 또는 정맥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의 경우,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이란 수술을 통한 혈행의 확보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다발성 혈관 손상"이란 2부위 이상의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을 말한다. | ||||
하지 |
가. 양측 치골지 골절, 치골 상하지 골절 등에서는 병급하지 않는다. | |||
나. 천골 골절, 미골 골절은 골반골 골절로 본다. | ||||
다. 슬관절 십자인대 파열은 전후방 십자인대의 동시 파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병급하지 않으나 내외측 측부인대 동시 파열, 십자인대와 측부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은 병급한다. | ||||
라. 후경골건 및 전경골건 파열은 족관절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의 등급으로 본다. | ||||
마. 대퇴골 또는 경비골의 견열성 골절의 경우, 동일 관절의 인대 손상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인대 손상 등급으로 본다. | ||||
바. 경골 후과의 단독 골절 시 족관절 내과 또는 외과의 골절로 본다. | ||||
사. 고관절이란 대퇴골두와 골반골의 비구를 포함하며, "골절 탈구"란 골절과 동시에 관절의 탈구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 ||||
아. 불안정성 골반 골절은 골반환을 이루는 골간의 골절 탈구를 포함한다. | ||||
자. "하지의 3대 관절"이란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을 말한다. | ||||
차.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은 인대 복원수술을 시행하거나 완전 파열에 준하는 파열에 적용한다. | ||||
카.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의 수술을 시행한 골절은 치골 골절로 수술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 ||||
자배법시행령 부칙 제2조(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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