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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판정기준

제목

자배법시행령 책임보험 상해등급/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 /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49호, 2014.2.5., 일부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1.29
첨부파일0
조회수
4185
내용

[별표 1] <개정 2014.2.5>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

1.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해내용

1급

2천만원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탠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7.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절

8.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10.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근육, 근막 또는 피부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적용한다)

14. 화상·좌창·괴사창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인 상해

15.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급

1천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

3.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또는 경추 골절(치돌기 골절을 포함한다) 또는 탈구로 할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7.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9.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10. 대퇴 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대퇴골 경부 분쇄 골절, 전자하부 분쇄 골절, 과부 분쇄 골절, 경골 과부 분쇄 골절 또는 경골 원위 관절내 분쇄 골절

12.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하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사지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급

1천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3.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적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는 4급에 해당한다)

6.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개술을 시행한 상해

7.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

8.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9. 견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11.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대퇴골 또는 경골 골절(대퇴골 골두 골절은 제외한다)

14.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슬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1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족근관절의 손상으로 족근골의 완전탈구가 동반된 상해

18.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9.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4급

9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4. 흉부 손상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기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한다)

5.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 또는 흉강경 수술도 포함한다)

6.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2개 이상의 주요 말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적용한다)

8. 상완골 경부 골절

9. 상완골 간부 분쇄성 골절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에 적용한다)

11. 요골 원위부 골절과 척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찌 골절을 말한다)

12. 척골 근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지아 골절을 말한다)

13.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 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5. 수근골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

16.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7.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18.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

19.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2. 하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거골 또는 종골 골절

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5. 사지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6.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5급

900만원

2. 안와 골절에 의한 복시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

4. 안정성 추체 골절

5. 상완 신경총 상부 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6. 상완골 간부 골절

7.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9. 요골 경상돌기 골절

10.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11. 수근 주상골 골절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15.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의 견열골절

18.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20. 슬개골 골절

21. 족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22.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그 밖의 족근골 골절(거골 및 종골은 제외한다)

24. 중족족근관절 손상(리스프랑 관절을 말한다)

25.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6개 이상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0. 다발성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6급

500만원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4. 심장 타박

5. 폐좌상(일측 폐의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인한 경우에 한정한다)

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7.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상해

8.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상해

12. 상완골 대결절 견열 골절

13. 상완골 원위부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에 해당한다)

14.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요골간부 또는 원위부 관절외 골절

18. 요골 경부 골절

19. 척골 주두부 골절

20.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21. 다발성 수근중수골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

22.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슬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5. 반월상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족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원위 경비골 이개

28.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30.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3 ∼ 5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1.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7급

500만원

1. 다발성 안면 두개골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2. 복시를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

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5. 쇄골 골절

6. 견갑골 골절(견갑골극,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구돌기를 포함한다)

7.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

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척골 경상돌기 기저부 골절

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12.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3.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4. 주상골 외 수근골 골절

15. 수근부 주상골·월상골간 인대 파열

16. 수근중수골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17. 다발성 중수골 골절

18. 중수수지관절의 골절 및 탈구

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0.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비골 간부 골절 또는 골두 골절

23.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족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6.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8급

240만원

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등의 안면 두개골 골절

3. 외상성 시신경병증

4.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복합 고막 파열

6.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3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

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횡돌기) 또는 후궁 골절

9.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을 말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중수골 골절

13. 수지골의 근위지간 또는 원위지간 골절 탈구

14. 다발성 수지골 골절

15. 무지 중수지관절 측부인대 파열

16.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슬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8.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수족지골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사지의 근 또는 건 파열로 하나 또는 두 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사지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사지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24. 사지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9급

240만원

1.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 2개 이하의 단순 늑골골절

3.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흉골 골절

6. 추간판 탈출증

7. 흉쇄관절 탈구

8.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0.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수지관절 탈구

12. 슬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견열골절 등 제불완전골절

16.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수족지 신전건 1개의 파열로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8. 사지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9.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0.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0급

160만원

1. 3cm 이상 안면부 열상

2. 안검과 누소관 열상으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3. 각막, 공막 등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4. 견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6. 수족지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하지 3대 관절의 혈관절증

8.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0.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1급

160만원

1. 뇌진탕

2.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3.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2급

80만원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2. 3cm 미만 안면부 열상

3. 척추 염좌

4. 사지 관절의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

5. 사지 열상으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6. 사지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3급

80만원

1. 결막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 단순 고막 파열

3. 흉부 타박상으로 늑골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4급

80만원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 수족지 관절 염좌

3. 사지의 단순 타박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 영역별 세부지침

영역

내용

공통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이하 "병급"이라 한다)한다.

나.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상해 등급별 금액을 배상하되, 그 합산액이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다. 1개의 상해에서 2개 이상의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의 요인이 있을 때 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은 1회만 큰 폭의 조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향 조정 요인과 하향 조정 요인이 여러 개가 함께 있을 때에는 큰 폭의 상향 또는 큰 폭의 하향 조정 요인을 각각 선택하여 함께 반영한다.

라. 재해 발생 시 만 13세 미만인 사람은 소아로 인정한다.

마.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 유경 피판술, 원거리 피판술, 국소 피판술이나 피부 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안면부는 1등급 상위등급을 적용하고, 수부, 족부에 국한된 손상에 대해서는 한 등급 아래의 등급을 적용한다.

두부

가. "뇌손상"이란 국소성 뇌손상인 외상성 두개강안의 출혈(경막상·하 출혈, 뇌실 내 및 뇌실질 내 출혈, 거미막하 출혈 등을 말한다) 또는 경막하 수활액낭종, 거미막 낭종, 두개골 골절(두개 기저부 골절을 포함한다) 등과 미만성 축삭손상을 포함한 뇌좌상을 말한다.

나. 4급 이하에서 의식 외에 뇌신경 손상이나 국소성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한 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다. 신경학적 증상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Glasgow coma scale)로 구분하며, 고도는 8점 이하, 중등도는 9 ∼ 12점, 경도는 13 ∼ 15점을 말한다.

라. 글라스고우 혼수척도는 진정치료 전에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글라스고우 혼수척도 평가 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기관지 삽관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 의무기록 상 의식상태가 혼수(coma)와 반혼수(semicoma)는 고도, 혼미(stupor)는 중등도, 기면(drowsy)은 경도로 본다.

사. 두피 좌상, 열창은 14급으로 본다.

아. 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6급 2호를 적용한다.

자.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다른 진단이 전혀 없이 단독 상병으로 외상 후 1개월 이내 발병된 경우에 적용한다.

흉·복부

심장타박(6급)의 경우, ①심전도에서 Tachyarrythmia 또는 ST변화 또는 부정맥, ②심초음파에서 심낭액증가소견이 있거나 심장벽운동저하, ③심장효소치증가(CPK-MB, and Troponin T)의 세가지 요구 충족 시 인정한다.

척추

가. 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3 이하인 경우이며, 불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4인 경우로 정한다.

나.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된 경우는 9급으로 본다.

다. 척주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근증 이나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9급으로 본다.

라. 마미증후군은 척수손상으로 본다.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내용 중 사지 골절에서 별도로 상해 등급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골절은 해당 등급에서 2급 낮은 등급을 적용하며, 도수 정복 및 경피적 핀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서 1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상·하지

공통

나.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 거스틸로 2형 이상(개방창의 길이가 1cm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만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다.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이라고 명기되지 않은 각 등급 손상 내용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를 말하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두 등급 하향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양측 또는 단측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병합하지 않으나, 별도 규정이 없는 양측 손상인 경우에는 병합한다.

마. 골절에 주요 말초신경의 손상 동반 시 해당 골절보다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바. 재접합술을 시행한 절단소실의 경우 해당부위의 절단보다 2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사. 아절단은 완전 절단에 준한다.

아. 관절 이단의 경우는 상위부 절단으로 본다.

자. 골절 치료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할 경우 해당부위의 골절과 동일한 등급으로 본다.

차. 사지 근 또는 건의 부분 파열로 보존적으로 치료한 경우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12급)로 본다.

카. 사지 관절의 인공관절 재치환 시 해당 부위 골절보다 1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타. 보존적으로 치료한 사지 주요관절 골절 및 탈구는 해당관절의 골절 및 탈구보다 3등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파. 수술을 시행한 사지 주요 관절 탈구는 해당 관절의 보존적으로 치료한 탈구보다 2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하. 동일 관절 혹은 동일 골의 손상은 병합하지 않으며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거. 분쇄 골절을 형성하는 골절선은 선상 골절이 아닌 골절선으로 판단한다.

너. 수족지 절단 시 절단부위에 따른 차이는 두지 않는다.

상지

가. 상부관절순 파열은 외상성 파열만 인정한다.

나. 회전근개 파열 개수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다. "근, 건, 인대 파열"이란 완전 파열을 말하며, 부분 파열은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완전 파열로 본다.

라. 사지골 골절 중 상해등급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지골 골절(견열골절을 포함한다)은 제불완전골절로 본다. 다만,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경우는 해당 부위 골절 항에 적용한다.

마. 사지골 골절 시 시행한 외고정술도 수술을 한 것으로 본다.

바. 소아의 경우, 성인의 동일 부위 골절보다 1급 낮게 적용한다. 다만, 성장판 손상이 동반된 경우와 연부조직 손상은 성인과 동일한 등급을 적용한다.

사. 6급의 견관절 탈구에서 재발성 탈구를 초래할 수 있는 해부학적 병변이 병발된 경우는 수술 여부에 상관없이 6급을 적용한다.

아. 견봉 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 쇄골간 인대 파열은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에 포함되고,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로 수술한 경우 7급을 적용하며, 부분 파열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9급을 적용하고, 단순 염좌의 경우 12급을 적용한다.

자. 주요 동맥 또는 정맥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의 경우,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이란 수술을 통한 혈행의 확보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다발성 혈관 손상"이란 2부위 이상의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을 말한다.

하지

가. 양측 치골지 골절, 치골 상하지 골절 등에서는 병급하지 않는다.

나. 천골 골절, 미골 골절은 골반골 골절로 본다.

다. 슬관절 십자인대 파열은 전후방 십자인대의 동시 파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병급하지 않으나 내외측 측부인대 동시 파열, 십자인대와 측부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은 병급한다.

라. 후경골건 및 전경골건 파열은 족관절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의 등급으로 본다.

마. 대퇴골 또는 경비골의 견열성 골절의 경우, 동일 관절의 인대 손상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인대 손상 등급으로 본다.

바. 경골 후과의 단독 골절 시 족관절 내과 또는 외과의 골절로 본다.

사. 고관절이란 대퇴골두와 골반골의 비구를 포함하며, "골절 탈구"란 골절과 동시에 관절의 탈구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아. 불안정성 골반 골절은 골반환을 이루는 골간의 골절 탈구를 포함한다.

자. "하지의 3대 관절"이란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을 말한다.

차.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은 인대 복원수술을 시행하거나 완전 파열에 준하는 파열에 적용한다.

카.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의 수술을 시행한 골절은 치골 골절로 수술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자배법시행령 부칙 제2조(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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