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호프만계수와 라이프니쯔 계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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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사업방법서, 연금저축손해보험 실버연금보험계좌이체용(1401)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 작성일
- 201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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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사업방법서, 연금저축손해보험 실버연금보험계좌이체용(1401)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보험회사가 부담한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준비금으로 보험업자의 업무실행 단계에서 지장이 생겼을 때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며, 보험회사에 특유한 법정(法定) 의무적립금의 하나이다. 우선 보험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보험업법 5조 3항 4호). 그리고 보험업자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계상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98조 1항). 이 경우 책임준비금은 위에서 말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게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책임준비금 [Deckungsfonds, 責任準備金] (두산백과)
출처 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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