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교통사고상식

제목

가해자의 형사처벌대상 교통사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1.18
첨부파일0
조회수
1220
내용

 

 

교통사고자의 형사처벌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보상할 수 있는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자동차가 일으킨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는 형사처벌되지 않지만, 사망사고, 뺑소니 교통사고, 아래의 중요 12개 항목 위반으로 인한 인명피해사고의 경우에는 형사처벌됩니다.

 

 

1.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일어난 사고

 

 

2.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횡단, 유턴, 후진하다 일어난 사고

 

 

3. 최고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를 초과하여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

 

 

4. 앞지르기 또는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하여 일어난 사고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일어난 사고

 

 

6.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일어난 사고

 

 

7.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

 

 

8. 음주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

 

 

9.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일어난 사고

 

 

10.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일어난 사고

 

 

11.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안전운전의무 위반사고(시속30km 이내로 안전운전)

 

 

1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